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 천지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 본 회는 산행을 주 목적으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체력 증진과 화합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장 소 : 본 회의 주 사무소는 영화동 천지농산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재1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2조. 전 회장을 명예 회장이나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3장 선임
*. 회장, 총무, 고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임기
*.회장, 총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운영
제1조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원 개편 및 회칙 개정 등을 의결한다.
제2조 : 임시총회는 상황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3조 : 본 회의 각 회의는 참석인원 다 득표자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은 전화통화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조 : 산행은 매월 1회 둘째주 토나 일요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는
집행부에서 임시 날짜와 회수를 변경 할 수가 있다.
제6장 안전
*. 산행 시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산악회에서는 일정 책임지지 않는다.
제7장 예산
*. 산악회 회의 예산은 회비 월 2만원으로 하며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기타
*회원간의 상호 단합과 친목을 파괴하는자는 임원진의 상의하에 즉시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