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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6-157호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 합니다.
200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재개발팀 : ☎330-2963)
- (가칭)아현제4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364-0635)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명칭 |
위치 |
면적(㎡) |
신규 |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일대 |
64,417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64,417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10,680 |
16.58 |
|
도로 |
6,580 |
10.21 |
| |
공원 |
3,250 |
5.05 |
| |
공공청사 |
670 |
1.04 |
| |
공공공지 |
180 |
0.28 |
| |
택 지 |
소 계 |
53,737 |
83.42 |
|
택지1 |
46,892 |
72.79 |
공동주택부지 | |
택지2 |
5,100 |
7.92 |
임대주택부지 | |
택지3 |
1,020 |
1.58 |
근린생활시설 | |
택지4 |
325 |
0.51 |
근린생활시설 | |
택지5 |
400 |
0.62 |
종교부지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1 |
|
10 |
|
일반도로 |
131 |
아현동605-1 |
아현동603-26 |
|
폐지 |
소로 |
3 |
|
6 |
|
일반도로 |
54 |
아현동605-1 |
아현동380-19 |
|
폐지 |
소로 |
3 |
|
6 |
|
일반도로 |
26 |
아현동380-224 |
아현동386-226 |
|
폐지 |
소로 |
3 |
|
6 |
|
일반도로 |
125 |
아현동380-5 |
아현동386-89 |
|
폐지 |
소로 |
3 |
|
6 |
|
일반도로 |
131 |
아현동383-85 |
아현동392-6 |
|
신설 |
중로 |
2 |
1 |
15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56 |
아현동387-62 |
아현동605-1 |
|
신설 |
소로 |
1 |
1 |
10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438 |
아현동 386-4 |
아현동425-17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04 |
아현동378-78 |
아현동372-2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47 |
아현동603-28 |
아현동372-2 |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공원 |
어린이 공원 |
아현동 392-188번지 일대 |
3,250 |
∙대상지 동측 초등학교와 북측 단독주택지인접지에 어린이공원 설치 |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공공공지 |
- |
아현동 603-23번지 일대 |
180 |
- |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공공청사 |
아현1동 사무소 |
아현동 372-44번지 일대 |
670 |
∙사업지 내부의 동사무소 이전하여 시설로 결정(기존면적 : 463㎡) |
마.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아현제4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64,417 |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
601 |
- |
- |
- |
601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치 |
면적(㎡) |
건축시설계획 | ||||
건폐율 (%) |
용적률(%) |
층수(높이) |
연면적(㎡) |
주된용도 | ||||
|
획지(계) |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
53,737 |
60% 이하 |
235.81% 이하 |
평균16층이하 (해발97m이하) |
188,297.96 |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
신설 |
택지1 (공동주택부지) |
마포구 아현동 380-200번지 일대 |
46,892 |
60% 이하 |
235.81% 이하 |
평균16층이하 (해발97m이하) |
168,979.2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신설 |
택지2 (임대주택부지) |
마포구 아현동 372-29번지 일대 |
5,100 |
60% 이하 |
235.81% 이하 |
평균16층이하 (해발97m이하) |
19,318.72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신설 |
택지3 (근린생활시설) |
마포구 아현동 378-7번지 일대 |
1,020 |
관계 법규에 의함 |
부대복리시설 | |||
신설 |
택지4 (근린생활시설) |
마포구 아현동 372-44번지 일대 |
325 |
관계 법규에 의함 |
부대복리시설 | |||
신설 |
택지5 (종교부지) |
마포구 아현동 372-44번지 일대 |
400 |
관계 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신설 |
공공청사 |
마포구 아현동 372-6번지 일대 |
670 |
관계 법규에 의함 |
공공청사 | |||
용적률 완화 |
◦기본계획용적률 190%, 개발가능용적률 235.81%이하 ◦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45.81% (공공시설확보부지율: 15.65%)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 40㎡ 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개정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64,417 |
- |
64,417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45,703 |
감)45,703 |
-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 평균층수 16층이하로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7,941 |
증)46,476 |
64,41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52 |
감)752 |
- | |
준주거지역 |
21 |
감)21 |
- |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이내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5. 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