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금액 기준 △주택 및 재산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을 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여기에 본인이 만60세 이상(’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하게 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의 경우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이때 총 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유형별 소득금액 기준은 자녀장여금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 가구 유형별 소득금액 기준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이와함게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2014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금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만 해당된다. | |
첫댓글 좋은 정보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