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이하 성년후견제도라 함]가 2013. 7. 1.부터 시행 ○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2018. 7. 1.이 경과된 경우는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 계속 중인 한정치산·금치산 사건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사건으로 봄 |
주 요 내 용 ○ 성년후견 등 심판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 ○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정후견인(최근친, 연장자순)제 폐지 → 법원이 후견인 선임 ○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제도 도입 ○ 대리권 ․ 동의권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수여 가능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재산관리’에 추가하여 ‘신상보호’ 개념 도입 ○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 친족회제도 폐지로 친족회에 갈음하여 법원의 감독기능 강화 ○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인제도 도입 ○ 공시방법의 전환 :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 ○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비교]
내 용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심신미약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한정치산 | 성년/한정/특정/임의 | |
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법원의 직권선임 |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司法的) | 행정적(行政的) |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
내 용 | 미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 | |
피후견인 | 선임사유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후견인 | 자격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X)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수 | 1인 | 수인 가능 | |
선임 | 법원 직권 선임(유언으로 지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법원의 직권선임 | |
감독기관 | 법원(후견감독인) | 법원(후견감독인) | |
후견감독인 | 선임 | 법원 직권 선임(유언으로 지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법원의 임의적 선임 |
공시 |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
촉탁 | 법원의 기록촉탁 | 법원의 등기촉탁(성년,한정,특정) 당사자의 신청(후견계약) | |
법원 | 역할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내 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청구권자)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시 |
공시방법 | 법원의 등기촉탁 | 법원의 등기촉탁 | 법원의 등기촉탁 | 당사자의 등기신청 및 법원의 등기촉탁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성년후견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1부 | 사건본인 각 5,000원 | 78,000원 | 사건본인 주소지 | 감정료 20만~60만원(감정서 작성비용) * 검사비, 입원비 별도 |
1. 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2. 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관할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6.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
- 정신감정
7.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①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성년후견인 선임
-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9.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10. 심판의 고지
-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 사건본인 -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조)
11.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
개시심판- 청구권자, 기각- 청구인
12.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13. 종료사유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라. 사망 - 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성년후견 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