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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寧郡公務員佛子會 會則
<2001. 11. 1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녕군공무원불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불교의 교리를 연찬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창녕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에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창녕군청 및 직속기관 ․ 사업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이었다가 전출된자, 퇴직한자, 기타인사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법회 및 수련회 개최
2. 불법의 홍포 . 보급활동
3. 보시 및 사회봉사활동
4. 회원간의 친목도모사업
5.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남 2. 여 1)
3. 총 무 2인 (남 1. 여1 )
제6조 (고문) ① 본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회에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 고문은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선출)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사무) 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전반을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3. 여총무는 본회의 재정, 기록유지 등을 담당하며, 남총무는 본회의
모든 행사 계획과 다른 불자회와의 교류 등을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회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총무 선출
3. 회무의 결산 및 보고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의사 정족수) ① 총회 및 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기록) ① 임원회는 필요한 부책, 관인, 회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책은 임기 만료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영구보존 하여야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납부 -월 회비는 일만원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매월 20일 자동이체로 입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 (재정관리) ① 자산은 총무가 관리한다.
② 현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친 목
제16조 (회원친목) 회원은 형제와 같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제17조 (길흉사 및 기타) ① 본회는 회원의 길흉사에 회기 및 실내용 화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② 길흉사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길사 : 회원의 결혼, 승진, 자녀결혼 (10만원 상당)
2. 흉사 : 회원의 질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10만원상당)
3. 기타 : 퇴직 회원에 대하여는 금1돈 상당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급
(2008년 현재 창녕지역 금값적용: 120,000원)
제 6 장 기 타
제18조 (지도법사) ① 본회는 지도법사 또는 교수사(敎授師)를 둘 수 있다.
② 법사 등의 추대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① 이 회칙은 2001. 1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6. 4. 11 1차 회칙 개정.
③ 2008. 4. 11 2차 회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