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격증 발급 개요
1. 자격증 발급업무 개시일
발급 일정 | 대상자 |
‘23. 1. 16.(월) 부터 | ▪ 2022.12.31. 이전 합격자 - 2010년 부터 2022년 제41회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지자체에 자격증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자 ▪ 2023.1.1. 이후 합격자 -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자 ※ 재발급 업무는 당초 자격증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수행 |
2. 합격자 발표 일정
가. 컴퓨터시험 : 컴퓨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전/오후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날 10:00 이후에 발표 (발표일이 주말 혹은 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표)
나. 지필시험 : 지필시험 응시자 본인의 시험일에 해당하는 합격자발표 예정일 10:00 이후에 발표
* 지필시험 합격자 발표일
회차 | 시험일 |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
1 | 2023.3.4.(토) | 2023.1.17.(화)~2023.2.25.(토) | 2023.3.16.(목) 10:00 |
2 | 2023.3.18.(토) | 2023.1.17.(화)~2023.3.11.(토) | 2023.3.30.(목) 10:00 |
3 | 2023.4.8.(토) | 2023.2.13.(월)~2023.4.1.(토) | 2023.4.20.(목) 10:00 |
4 | 2023.4.22.(토) | 2023.2.13.(월)~2023.4.15.(토) | 2023.5.4.(목) 10:00 |
5 | 2023.5.13.(토) | 2023.4.3.(월)~2023.5.6.(토) | 2023.5.25.(목) 10:00 |
6 | 2023.5.20.(토) | 2023.4.3.(월)~2023.5.13.(토) | 2023.6.1.(목) 10:00 |
7 | 2023.6.10.(토) | 2023.5.2.(화)~2023.6.3.(토) | 2023.6.22.(목) 10:00 |
8 | 2023.6.24.(토) | 2023.5.2.(화)~2023.6.17.(토) | 2023.7.6.(목) 10:00 |
9 | 2023.7.8.(토) | 2023.6.1.(목)~2023.7.1.(토) | 2023.7.20.(목) 10:00 |
10 | 2023.8.12.(토) | 2023.7.3.(월)~2023.8.5.(토) | 2023.8.24.(목) 10:00 |
11 | 2023.9.16.(토) | 2023.8.1.(화)~2023.9.9.(토) | 2023.9.27.(수) 10:00 |
12 | 2023.10.14.(토) | 2023.9.1.(금)~2023.10.7.(토) | 2023.10.26.(목) 10:00 |
Ⅱ. 자격증 발급 절차
1. 개요
1) (개인, 단체) 자격증 신청 절차
(1) 개인이 자격증 발급 신청하거나, 단체에 자격증 발급 신청 위임
(2)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 후, 필수서류는 우편 제출
(3) 자격증 발급 승인 후 직접 출력(출력 횟수 1회로, 14일 이내 출력)
※ 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문제, 자격증 발급 시스템 오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최초 자격증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추가로 출력 가능하도록 승인함
2) (국시원) 자격증 발급 절차
(1)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우편 접수
(2) 우편물 필수서류 동봉여부 확인 및 검토
(3) (지역별 담당자) 자격증 발급 시스템에 발급 진행상태 입력
(4)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결격사유조회 및 결격자 조치
(5) (지역별 담당자) 자격검정 및 서류보완 해당자 안내
(6) (취합 및 승인 담당자)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2. 단체 신청 절차
1)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교육기관 로그인] - [단체 자격증 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 교육기관장 본인인증 필요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엑셀 파일 업로드) 및 첨부서류 등록
- 지정된 엑셀파일 양식 업로드(응시원서 접수 시 업로드한 양식과 동일)
3) 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4) 필수 서류 우편 발송
- 발송 목록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앞
5)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6) 자격증 출력
- 단체기관에서 자격증 직접 출력(14일 이내 1회에 한함)
- 출력 전, 테스트 출력 절차 필수 포함되어있음
3. 개인 신청 절차
1) [국시원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자격증 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3)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4) 필수 서류 우편 발송
- 발송 목록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교육수료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만),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앞
5)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6) 자격증 출력
- 자격증 직접 출력(14일 이내 1회에 한함)
- 출력 전, 테스트 출력 절차 필수 포함되어있음
4. 자격증 발급 시스템 단계별 진행 절차
Ⅲ. 제출 서류
1. 우편 필수제출 서류(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에 첨부서류 동봉하여 우편 발송함
-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2) 건강진단서(원본)
-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대학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제한이 없음
-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의사서명 또는 병원 직인 필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
-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일 기준 건강진단서 발급일 6개월 경과한 경우 불인정
3) 경력증명서(원본)
-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대상인 경우 제출
-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 내용, 기관장 직인 필수기재 확인
4) 외국국적자의 비자서류
- 외국국적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비자서류 필수 제출
- 여권 사본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앞,뒷면 복사본 제출
[체류조건, 체류기간, 체류기한 확인 후, 만료 시 재발급 제출]
- 체류기간 및 기한 내 자격증 발급 신청일 포함 확인
5) 교육수료증명서(개인신청시)
- 자격증 발급 신청 정보와 비교 검토하여 일치 확인
- 교육수료사항(교육이수 구분, 교육과정명, 수료기간 등) 확인
- 요양보호사 이론•실기 교육일 이후 현장 실습교육 실시 확인
(단, 이론•실기 교육이 오전에 종료되고, 같은 날 오후에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인정하되, 교육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석부 등을 공문과 함께 제출 필요)
<참고> 지역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출처] 요양보호사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작성자 부천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