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입니다.
협의이혼공증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포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협의 이혼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모든 것에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도 막상 당사자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시 집행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협의이혼공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협의이혼공증을 해두셨다면 상대방의 금전 미지급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이전은 안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공증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02)522-0119 공증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LixXq-d03-8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에서는 이혼,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실무진의 꼼꼼한 서류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송 문의 02)595-0119, 공증 문의 02)522-0119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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