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4구역의 새 집행부 선발 과정에서 개운치 않은 집행부 선정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집행부간의 대립이 깊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재울4구역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거구장’에서 제2기 조합집행부 선출 및 현임원 해임의 건 등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집행부 2기선출 총회서 과반수 미달득표로 임원단 선출해 논란
이날 결의된 집행부 해임안건은 작년말 조합장이 총무이사와 상근이사 2명, 사무장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공문서 변조, 복무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무장은 박 조합장을 철거업체 및 폐석면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들 집행부가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 갈수 없다고 판단돼 내려진 안건이다.
조합장 투표에서 전(前)집행부의 비리연루혐의 및 자질문제로 해임된 박수길 조합장이 재출마를 선언, 비대위 대표 성수현씨와 접전을 펼쳤으나 불과 3표차이로 조합장에 재당선됐다.
박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2209명 중 1658명(서면결의 1529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797표를 얻어 794표를 얻은 조합장 후보 성수현씨와 3표차이로 최다득표자가 됐다.
하지만 조합정관 제15조제2항(임원)과 제22조제1항(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및 의결하도록 돼 있다.
박 조합장이 받은 표는 1658표 중 797표로서 약 48% 득표율을 보인다. 정관에 따르면 이는 ‘선임’ 및 ‘의결’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조합원의 결의만으로 최다득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선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정관이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절차인데 선임방식이 상반됨에도 정관보다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정관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선거관리규정을 정관으로 정해라”고 일침했다.
조합장 선출문제 뿐만 아니다. 이날 함께 선출한 이사와 감사 중 이사 3명, 감사 1명도 과반수 표를 얻는데 실패했지만 모두 집행부로 선출됐다.
또한 ‘조합임원 해임의 건’에서 박 조합장과 이모 감사 해임건에 대한 찬성은 정관(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참여조합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그렇다면 박 조합장과 이모 감사는 해임이 된 것이 아님에도 2기집행부 후보로 나와 선임 된 것이다. 즉, 해임되지 않은 조합임원이 다시 선임된 것이다.
더구나 이날 개표는 1차 집계만 끝난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한 뒤 봉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반대조합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들고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노병준 선관위원장은 “애초 ‘거구장’은 오후5시까지 대여하기로 했지만 서면결의서 개봉을 선거당일로 하면서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결과집계가 이뤄져 검토할 시간없이 개표결과를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장소대여시간도 초과했고 나를 포함한 선관위원들은 아침부터 굶어가며 총회준비를 하느라 애써서 체력도 바닥난 상태에다 비대위들의 반발이 거세져 기명날인할 시간도 없이 투표함을 재빨리 운송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조합측은 “비대위측에서 제기한 과반수 동의율문제와 임원이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임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 법원에 소가 신청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반대조합원이 의자등 집기를 던져 선관위원들이 3주이상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비대위측은 총회가 끝난 즉시 실시한 총회관련 개표상황 등 모든 자료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번 총회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도 높았다.
조합원 B씨는 “법과 정관에 따라 올바른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조합장이 의장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조합원 C씨는 “투표하기 위해 2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합임원 해임의 건’과 ‘제2기 조합임원 임기 개시 시기 결의의 건’에 대한 투표용지가 없다. 서면결의한 사람만 투표권이 있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현장에서 서둘러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참여조합원들은 일부 투표용지는 조합직인조차 찍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증거보전신청해 개표수를 다시 집계한 결과 무효·기권표를 제외하고 성수현씨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었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조리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지난달 11일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이하 가재울 4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가재울 4구역 재개발조합이 2008년 6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등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결의가 행해져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가재울 4구역은 서울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28만3260㎡에 아파트 63개동 4047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만 2251명에 달한다. 현재 조합원 90% 정도가 이주한 상태고 철거는 대략 40% 진행됐지만,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이어 관리처분계획취소 판결까지 내려져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경과 내용 2007년 10월 29일 가재울 4구역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8건이 상정됐다. 총회에 앞서 조합은 2007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일에 분양대상자별 감정평가를 의뢰해 19일에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각 감정평가를 통보받았다. 이어 10월 22일에 조합 게시판을 통해 총회 소집 사실을 게재하고 소집통지문과 함께 관리처분총회책자를 조합원에게 등기 발송한 다음, 25일 경에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을 재차 발송했다. 조합은 총회 소집 사실을 게시하기 전인 2007년 10월 15일부터 8건의 총회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기재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고, 총회일까지 1245장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 29일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251명 중 1431명이 출석해 1295명의 찬성(서면투표자 1245명 , 참석자 50명)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됐다.
추가부담금 등 중요사항 알리지 않아 의결권 침해
◆ “하자있는 결의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조합이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관리처분총회책자 중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현황과 관련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평가금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기재돼 있고,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자금운용계획서)’와 ‘동호수별 분양가(감정가액)’에도 소요비용 및 수입의 추산액,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기재는 없다. 총회일인 29일은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자산의 평가금액 등이 담긴 서면이 총회가 임박한 25일 경에야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발송됐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별 평가금액이 담긴 서면이 발송되기도 전에 징구된 서면결의서가 총 371장으로 이를 제외하면 출석자 수는 1060명에 불과해 총회의 출석정족수(112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행위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권리를 배분하는 중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자산의 권리가액 및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와 그 총회 결의는 위법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종전 서면결의서상의 의견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서면결의서의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조합은 판결 및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6월 25일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2009년 2월 13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조합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액’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 개최 전 징구한 서면결의서에 의해 이뤄진 총회 결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가재울 4구역은 지난 3월 16일 개최한 ‘제2기 조합집행부 선출 및 현임원 해임의 건’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효력 다툼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총회결의무효확인에 앞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박 모씨 등을 조합장 및 임원으로 선임한 부분의 효력이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되고, 그때까지 선임이사인 이 모씨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임진모씨와 조합원 김주혁씨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선정 무효소송 등 많은 다툼이 있지만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조합원들께서 조금씩 소송비용을 모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
|
첫댓글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