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출풀이 및 예상문제
10년 중간고사 문제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관련법과 관련 판례를 1개 이상씩 예를 들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4점)
-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으로 혼인을 하면 부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나. 이혼시, 협의이혼은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재판이혼 시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전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친족관계의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친족사이의 성폭력범죄’에 관해 쓰시오. (4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친족사이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과 준 강제추행 등.
09년 중간고사 문제
1.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헌법」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 A )과 ( B )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와 B에 들어갈 문구를 쓰시오(07년 1번 출제문제).
-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2.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쓰시오. (08년도 2번 문제)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만 미침.
1) 가족의 범위와 관계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방계혈족 - 형제자매.
※ 아들의 의붓딸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이 아니어서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친족의 범위와 관계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인척(姻戚)
의의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범위 -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수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해소 - 이혼으로 해소되나, 배우자의 사망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생존배우자가 재혼해야 해소된다.
※ 촌수 관계
부부 사이 - 무촌. 부모와 자녀 사이 - 1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형제자매 사이 - 2촌. 숙부 - 3촌
※ 의붓아버지에게 딸은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에 해당된다.
-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에도 해당된다.
- 그러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는 없다.
- 의붓딸은 친아버지의 성(姓)을 유지하고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도 유지한다.
3. 혼인이 법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중 2개만을 쓰시오.
-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과 당사자 사이의 혼의가 진정일 것,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4.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쓰시오.(07년 4번 출제문제.)
- 부부쌍방의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법원의 이혼안내 전문상담 권고
=> 이혼숙려기간 지행 => 법원에 자녀양육과 친권에 대한 부부의 협의서 제출
=>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과 자녀협의서 확인, 즉 이혼선고 => 행정관청에 신고.
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필요요건.
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2.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합의
3.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과 미성년자녀에 관한 협의서 확인
4. 협의이혼의 신고
2) 자녀 유무에 따라서 부부사이에 이혼에 관해 숙려를 해야 할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이혼숙려기간은 1개월.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부부법정재산제에 관하여 간략히 쓰시오.(07년 2번 출제문제)
- 부부법정 재산제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고유재산 - 부부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다.
2). 명의재산 - 부부 중 일방의 명으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이 재산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없이 관리, 사용, 수익이 될 수 없다.
3). 공유재산 - 부부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한 분명한 재산으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의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에 관하여 간략히 쓰시오.
-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청구권자는 부부 일방으로 그 청구대상은 명의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재산의 기여도와 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며 그 청구의 시효기간은 2년이다.
※ 재산분할 시효기간 : 2년, 위자료 시효기간 : 3년임
7.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 중 4가지를 간략히 쓰시오.(2008년도 5번 출제문제)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된 경우,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이 협의사실을 혼인신고서에 기제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녀의 성(姓)의 부성계승주의
1)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러한 자녀의 부성(父姓)계승원칙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부부는 가족의 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조항(제16조(g))과 상충된다.
-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에 이 협약에 비준하면서 이 부분의 비준을 유보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으로 자녀의 부성(父姓)계승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어머니 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협약의 제16조(g)의 비준유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녀의 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1) 2008년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적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 혼인외의 자녀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미혼모인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 만일 혼인외의 자녀가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원칙적으로는 생부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혼인외의 자의 성
종전 - 혼인외의 자가 생부에 의해 인지된 경우 생부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
현행 - 2008년부터는 부모(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외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양자의 성(姓)
- 양자는 입양되어도 친아버지 성을 그대로 사용한다.
- 만일 양자가 요보호아동이면 양친이 원하는 경우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08년 중간고사 문제
1.「헌법」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무엇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절차)로
실질적 요건 - 남성과 여성, 즉,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 사이의 혼의에 진정성이 있을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 - 법적인 절차로 행정관청에 혼인신청을 할 것.
4. 부부사이의 고유재산, 공유재산, 명의재산 중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 공유재산으로 자신의 노력과 공적으로 그 재산이 유지되고 커진 것이 증명이 되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07년 중간고사 문제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헌법」과 국제협약 및 기본법의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2)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쓰시오.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성과 본이 같은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직계비속 남자가 호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자가 혼인하면 남편의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한 호주제에 관련한 규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3)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기본법의 명칭을 1개씩 쓰시오.
- UN여성차별 철폐연합의 가정생활에 관한 법.
3. 이혼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2).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2가지를 쓰시오.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1.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 부정(不貞)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혼인하기 전의 성관계나 혼인전후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간 피해는 재판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이혼 사유 중 1 에서부터 5 까지의 사유를 제외하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0.9.5, 99므1866).
※ 법원에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1. 남편의 심한 성적 불능이나 상습적인 폭력.
2. 알코올 또는 마약·인터넷 중독, 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3.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아내의 조울증과 상습도박, 부부 사이의 심한 성격 차이 등.
※ 아내의 임신 불능과 남편의 일시적 생식 불능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가 누구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부부 일방이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공적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시효기간은 2년이다.
4. 부모와 자녀와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11년. 중간고사 예상문제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 서술하시오.
- 협의 이혼은 부부가 쌍방으로 합의하여 재산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이 합의되어 이혼이 진행이 된 것이고, 재판이혼은 부부간의 과실이나 기여도 및 잘잘못 등에 의해 협의가 되질 않아 법원이 심리하고 결정하여 재산 및 친권을 강제적으로 조정. 이혼하는 재판이다.
2. 부부의 이혼시 생기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대상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재산분할 청구권 -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하여 인정된 부부의 권리이며,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 이다. 그러나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 일조를 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간과 자격이 갖춰지면 국민연금도 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친양자 입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 하시오.
친양자제도 - 양친자관계를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강고하게 하여 양자의 복지를 다 충실히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친양자제도는 이혼 후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
- 남편이 재혼한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나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일 것(그외의 경우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것(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을 것.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 친양자가 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의 친부 또는 친모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4. 현행 「가족법」은 어떠한 친족관계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의 혼인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만일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와 혼인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혼인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 그 외의 근친혼 금지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혼인취소의 청구 사유가 된다. 다만,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자녀를 포태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5. 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혼인중과 이혼후의 친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친 권의 주요한 내용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할 장소의 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녀의 재산의 관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
- 그러나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이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혼인 중인 부부의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
친생자, 친양자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 부모 어느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행사
양자 - 양부모가 친권행사
혼인 외의 자 - 생부에 의해 인지된 경우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
※ 이혼 부부의 친권
협의이혼 - 부모(A와 B)의 협의로 친권자를 결정(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
재판 이혼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친권자
*부모가 혼인중일 때 -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가 협의 이혼한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認知)된 경우 -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모가 재판이혼하는 경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 -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대하여 비양육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검사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벌 대신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법원 - 형사법원은 형사처벌에 대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재판전에 가정폭력행위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및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 등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호처분 -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손해배상명령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명할 수 있다.
7.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산정방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유류분의 의의 - 피상속인이 재산을 맘대로 유증 또는 증여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몫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인 때 -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증여에 대해서 -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유류분의 산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의 1년내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 - 1년전에 한 것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유류분청구권의 행사 - 방송강의 참조
유류분이 문제될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3억원에 상속개시 1년내에 증여한 재산 5천만원을 합한 3억5천만원으로 산정한다. .
피상속인의 아내의 유류분액 -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X 1.5/3.5=1억5천만원) X 1/2(7,500만원)인데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 이므로 부족분 2,500만원의 보전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성속인의 딸 -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X 1/3.5=1억원)의 1/2(5천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의 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8. 대습상속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판례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공동상속인이 된다.
※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시작 - 외동딸인 아내가 자녀들과 장인, 장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 모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인 - 그런데 장인은 상당한 재산을 남겼다.
- 장인의 유족으로는 사위인 나와 장인의 남동생 3명이 있었는데 장인의 재산을 누가 상속하는 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과 - 이 소송에서 법원은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여 장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1998.4.3 선고97 가합91172)
※ 상속인의 순위
- 2순위 이후의 상속인은 앞 순위의 상속인이 없어야 상속받는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 -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한다.
같은 등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때 - 공동상속인이 된다.
※ 실제 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 (큰 아들, 손녀 시집간 딸과 그 태아), 대습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사망한 아들의 아내와 딸)이 있는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큰 아들과 시집간 딸), 대습상속인이다.
<중요 암기자료.>
혼인의 신고 - 혼인당사자는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혼인신고서를 직접 행정관청(시·읍·면: 주민센터 등)에 출석하여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혼인신고의 장소
종전 - 남편의 본적지를 원칙
최근 - 2008년부터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도 가능. 그러므로 신혼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
※ 혼인신고를 한 것과 안 한것의 차이.
혼인신고를 한 것 - 혼인의 실질적 요건를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어 혼인당사자는 부부로서 법률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가진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것 -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배우자 일방이 간통을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 혼인의 신고서에 기제 할 사항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의 혼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4).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1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혼인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동의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친족회의 동의 결의록을 첨부 하여야 한다(제32조).
상속 -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상속인과 피상속인
피상속인 -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자.
상속인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는 자.
※ 죽은 자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被相續人)이라고 부르는데,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相續人)에게 이전된다.
상속과 구별해야 할 개념 - 증여와 유증.
상속분의 결정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포괄적 권리 의무의 비율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