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 금액의 기준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이었지만, 1월부터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지 1주일밖에 안되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고객들은 보험료 할증기준을 최대금액인 200만원까지로 높여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런 새 규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종전처럼 50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는 분들은 대부분 200만원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추가 보험료를 내면 할증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경험이 많거나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들이 주로 `200만원 한도`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대목입니다. 사고 경험이 있거나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들이 할증기준을 높여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보험료율에는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200만원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가입자들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로 인해 사고율이나 손해율이 높아지면 다른 보험가입자들도 피해를 입는 만큼 사고율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유익한 정보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대물사고+자기차량손해)의 할증기준금액이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으나, 1월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험이 있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높여서 가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행초기여서 이를 알지 못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향후 200만원으로 높여서 가입하는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