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카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 동창회/친목/대화/휴식- 분류의 동창회 싸이트로 [과역중학교 제31회 동창회]라
칭하며 본 카페의 주소는 http://cafe.daum.net/gwayeok31 이다.
제 2 조 <목적>
중학교 시절 동심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과역중학교 교정을 함께 드나들었던 소중한 모든 친구들과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을 나누기
위함이며 아울러 과역중학교31회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싸이트로 친목과 우정이 넘치는 제31회 동창회 홈페이지
역활에 충실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회원자격>
거주 지역은 국내와 해외 제한이 없으며 과역중학교 31회 동창생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카페 활성화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졸업생및 비 졸업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과역중학교의 선.후배 동문
으로서 특별히 가입을 원하면 까페지기와 운영자의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단, 카페에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의 활동중지및 강제탈퇴는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권한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조 <카페지기>
① 카페지기는 카페의 리더로써 카페의 운영을 책임지며 본 카페를 대표한다.
② 운영자, 특별회원, 운영위원을 위촉, 선임 할 수 있으며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③ 카페지기는 전체적인 회원 관리를 하며 운영회칙에 위배되는 회원은 강제 탈퇴나 활동중지등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모든 권한의 행사는 까페 운영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까페 회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카페지기의 자격과 임기는 2010년 12월 정기총회 시 회칙개정에 따라 현직의 동창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함
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회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기 동창회장에게 모든 권한과 자격을 이양한다).
제 2 조 <운영자>
① 카페의 회원유치및 각종 행사, 메일 발송등 활발한 카페 운영을 도모하고자 카페지기의 판단에 의하여
약간명의 운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원만한 회원중에 선임하며
동창회 총무에게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③ 운영자는 회원 관리를 하며 등급 조정을 할 수 있고 불량 회원의 강제 탈퇴나 접근금지 등을 까페지기와
협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불건전한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과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판 전체를 삭제하거나 다량
의 게시물을 까페지기와 운영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 제 3 장 ]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자격 및 등급>
① 본 카페의 회원 자격은 국내.외 거주를 막론하고 과역중학교 31회 동창생이면 누구나 회원의 자격을 부
여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과 동시에 [동창회 까페]의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② 본 카페에 회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준회원은 카페소개를 볼수 있으며 일부 게시판
열람 및 쓰기에 제약을 받는다.
③ [준회원]은 `등업신청방`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며 졸업 당시의 반
을 함께 명기한다. 예, 홍길동(9반).. 등
③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등급 조정은 까페지기나 운영자의 확인을 통하여 과역중학교 31회 동창
생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즉시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과역중학교 제31회 동창회] 까페는 동창회의 화합과 친목 그리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카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공간이 건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카페가 되도록 적극 동참한다.
② 회원 상호간에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다정한 언어의 사용으로 인격적 예우를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
며 음해성 글이나 비방글 등 저속한 표현은 삼가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예고없이 삭제나 활동중지 혹은
회원 자격상실등의 불이익을 당함을 명심한다.
③ 본 까페에서는 정치적인 글을 올릴수 없으며 지나친 종교 편향적인 글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 논쟁은 회원간 파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글 또한 회원간의 분쟁을 사
전에 막기 위함이다. (다만, 좋은글과 시 등 교훈적인 내용은 가능하며 종교적 색체를 엷게 하자는
좋은 취지이오니 넓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까페에서의 상업적인 광고 행위등은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동창 상호간의 사업장 소개나
동창회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등의 제공은 적극 권장한다.
(다만, 지나친 강매나 동창간에 부담을 줄 정도의 보험강요 다단계 판매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합니다).
제 3 조 <회원의 징계>
① 활동중지 : 동창 상호간에 단합을 깨트리고 카페를 위해할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판단된 회원은 까페지기
및 운영자 협의를 통하여 접근금지가 되도록 활동중지 시킨다.
② 강제퇴출 :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등 게시물의 게시로 대다수 회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운영자에
의해 게시물의 삭제된 회원과 게시글이나 꼬리말에서 카페를 비평하거나 회원간 다툼, 반말, 비아냥, 지
나친 논쟁, 오프라인 모임에서 불손한 언행을 하는 회원은 동창회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강퇴 시킨다.
[ 제 4 장 ] 카페의 책임
제 1 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① 본 카페는 회원이 게시한 어떤 게시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
개인에게 있다.
②본 카페는 모든 회원이 주체적으로 게시물을 올릴수 있으며 카페에 해당행위가 없는한 자발적인 책임하에
활발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게시란 정보를 통한 손실책임>
① 본 카페는 게시판에 게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게시란의 정보는 회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 카페 회원들이 게시란의 정보를 통해 잃은 손실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 칙 ♧
① 상기 각 조항들을 [과역중학교 제31회 동창회]카페의 회칙으로 정한다.
② 카페 운영자 전체회의를 통하여 회칙을 추가, 보완,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칙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회원가입을 탈퇴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관례에 따른다.
⑤ 시행일 : 본 회칙은 2010년 1 월 10 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