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