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 시작 : 17시 09분)
○사회 (김**) :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동홍보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이 있으시면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되는 이곳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성한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오늘 사회를 맡은 저를 소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도시계획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그 학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녹천마을 월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조합원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제2009-550호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안에 따라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시공사선정기준안 제13조 건설사업자의 홍보규정에 따라서 오늘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5월 13일 이곳 월광교회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공자 선정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제2009-550호 정비사업 시공사선정기준에 따라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0년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년 4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4월 27일 입찰마감 결과 기호1번 두산건설(주), 기호2번 (주)한화건설, 기호3번 동부건설(주)를 최종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오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물 상영 전에 시공자로 참여한 3개 업체의 대표자를 단상으로 모셔서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 전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진행상 설계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 선정에 관련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깨끗하고 투명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0년 3월 29일 한국경제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지난 4월 6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4월 27일 입찰 마감한 결과 기호1번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2번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오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물 상영 전에 설계사로 참여한 2개 업체의 대표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1번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2번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조합원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홍보설명회 참여 설계사대표들 조합원을 향해 인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일 동 박 수)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설계업체의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순서는 기호1번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먼저하고 다음 기호2번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상영 시간 중에 혹시 특정업체를 비방하는 발언이나 지지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호1번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박**) : 영상물을 틀기 전에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박**입니다.
(일 동 박 수)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 소개하고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담당 이사인 정** 이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들려요.)
○(주)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정**) : 들리십니까?
(의석에서 : 안 들려요.)
○사회 (김**) : 지금 마이크 시설을 2층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해 주시죠.
○(주)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정**) :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창우건축에 정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용설명)
먼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는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의 조직구성, 그 다음에 수행실적이라든지 이미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배치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는 1986년도에 창립된 건축설계사무실이고요. 공동주택을 주로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올해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구성은 대표이사, 이사,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리부, 개발사업부, 건축설계부, 도시계획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적을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니까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광명에 있는 하안동 본1단지 재건축사업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설계자로 선정이 됐고 2005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올 1월 달에 준공인가를 받아서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2,815세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광명 성원재건축아파트, 그 다음에 광명 도서, 그 다음에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인가난 부분인데요. 성원협성재건축이라든지 구로구 고척3구역 재개발, 상단에 있는 고척3구역 재개발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참여했던 부분이고요. 밑에는 남양주 금곡 지역주택조합이고 두산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아파트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972세대 규모의 파주 운정 동양엔파트 월드메르디앙 사업장이고요. 남양주 진접지구에 올 2월 달에 사용승인이 돼서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전주 하가지구에서 건립이 된 아파트로 올 3월 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여수 돌산지구 여기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청라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청라지구에 26블록과 39블록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단지고요. 저희가 사업승인 도서를 정리하는 중에 있는 인천 연수지구 17블록과 여수 광무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인 고림지구에 지구단위계획 600세대 규모로 LIG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현재 의정부 가능동에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는 아파트가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건축물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도 하지만 일반건축물도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지구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이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2종 평균 7층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5층에서 9층까지 평균 7층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177.2%로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세대수는 316세대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계획은 나중에 준공 후에 보셨을 때 조감도 형태가 되겠는데요. …쪽에 시민시설 소음문제 때문에 10m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요. 동서방향,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층단지이다 보니까 요즘 서울시에서 건축하고 있는 중저형 배치형태를 수립해서 정비계획 심의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축구장에서 바라본 건립 후의 전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건너편에서 저희 단지를 봤을 때 이미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는 월계제4구역에 약 10년 동안 설계자로서 참여를 했고요.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1번 우리창우종합건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김**) : 궁금하신 사항은 기호2번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함께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설명회 시작해 주십시오.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최**) : 안녕하십니까? 저는 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의 최** 소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용 설명)
저희 회사는 84년에 종로에서 탑건축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역삼동에 위치해서 회사명을 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로 개명하고 공동주택과 도시계획업무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7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직원은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업무하고 공동주택 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들은 도시계획업무하고 공동주택하고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하고 있는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행당6구역에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하고 묶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860세대 정도 되고요. 인천 신흥3구역에 현재 도시계획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한 700세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성남 성호시장 한 450세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남 역삼동 시장인데 여기는 시장재건축입니다. 한 17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인천의 송림5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건축허가가 되어서 착공하기 전입니다. 여기는 한 18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응암동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고요. 여기도 900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초창기에 했던 주택재건축이고요. 여기는 시흥동 재건축이고 한 8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정동 재건축이고요. 한 4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실적이었고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이 아직 젊은 편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패기와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 사무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실 소개하고 도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김**) : 설계사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계사 선정과 관련돼서 혹시 양사에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러면 여러분께서 거의 성원이 된 것 같아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과보고는 드렸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우리 시공사들을 불러서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번 두산건설(주) 대표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2번 (주)한화건설 대표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3번 동부건설(주)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에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주) (김**) : 기호1번 두산건설 김**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주)한화건설 (김**) : 안녕하십니까? 한화건설입니다.
(일 동 박 수)
○동부건설(주) (주**) : 기호3번 동부건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김진수) : 그러면 어차피 영상물 끝난 후에 시공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영상물을 통해서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시공업체의 홍보영상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순서는 지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때 기호 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지난번의 역순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호3번 동부건설(주)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화건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호1번 두산건설(주)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시간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호3번 동부건설(주)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주) 홍보영상물 상영 : 17시 29분 ~ 17시 48분⊃
여러분 잘 시청해 주셨습니까?
다음은 이어서 기호2번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겠습니다.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상영 시작 : 17시 49분⊃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상영 중 기계오작동으로 중지 : 18시 00분 ⊃
지금 기호2번 한화건설 홍보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0분 개회』
○사회 (김**) : 지금 오후 6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께 공고해 드린 우리 조합원 임시총회 및 시공사선정총회의 개회시간이 6시입니다.
오늘 총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 주요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이 법과 또 여러분들이 정한, 법과 똑같은 여러분들의 정관, 우리 현행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 절차를 꼭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관 22조에도 우리 법과 여러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사선정총회는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석하고 또 참석한 분들의 서면결의까지 포함한 총수의 과반수이상 결의로 하게 되어 있고 오늘 총회는 법률에 의한 총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자도 여러분 조합정관에 따라서 의장이 전문가를 불러서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부른 것 같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도 오셨고 특히 오늘의 모든 총회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비디오촬영과 또 공인속기사가 지금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모든 부분을 완성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법률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오늘 총회하는 것도 아마 수천만 원, 상당히 그런 비용을 들여서 총회를 하는데 만약에 무산되면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지연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 할 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정관에 규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성원보고>
○사회 (김**) : 따라서 지금 6시 3분입니다. 총회 진행요원께서 저한테 방금 성원보고 집계표를 전달했습니다. 오후 6시 3분 현재 우리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및 시공사선정총회 제3차 성원보고서가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재적조합원 총 103명 중 현장 직접참석조합원 64명, 서면참석조합원 13명, 모두 77명의 조합원. 그래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해져있는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바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회선언 후에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
○사회 (김**) : 오늘 의장이신 이** 조합장께서 조합원 임시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회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에 지금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조합장, 오늘의 의장 이** 조합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박 수)
○의장 (조합장 이**) : 그럼 사회자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박수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힘껏 한번, 오늘 우리가 신나는 날입니다. 우리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정말 우리 월계제4구역 가족 모두가 꿈에 그리는 그러한 정말 좋은 아파트가 곧 진행되는, 건설되는 일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회의순서는 의장의 개회선언이 있으면 개회사도 하고 내빈소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경과보고를 하는데 지금 합동홍보설명회를 하다가 (주)한화건설의 합동설명회 중에 아마 거의 말경에 중단된 것 같습니다. 영상물 시행중인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교체해서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1번 두산건설 합동홍보설명회를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 다시,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준비되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바로 의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죠. 개회사를 해 주시죠. 시간절약을 하시죠.
<개회사>
○의장 (조합장 이**) :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내야 하는 시간에 우리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월계4구역은 재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구릉지 그 커다란 장벽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2007년 6월 주민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사업을 이루어내라고 저를 선임하여 주셨습니다만 접해보니 우리 지역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매일 싸움만 해서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노원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정비업체, 도시설계, 설계사사무소를 비롯해서 많은 분의 도움으로 힘든 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업체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싸우고, 고함치고, 짜증도 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또 평균 7층 이하라는 층수완화를 받은 것입니다.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조합원의 협조로 15일 만에 동의서를 받은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로 조합설립이 빨리 이루어졌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인 층수 조정을 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설계, 건축 시공사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법이 변경되어 7월 15일 이후부터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사업시행인가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자꾸 지연되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지역 재개발사업이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금번 총회를 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합을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최고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조합원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사회 (김**)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 영상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상영 계속 : 18시 09분⊃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상영 기계오작동으로 중지 : 18시 16분⊃
지금 이건 고의가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요원 빨리 손을 좀 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물이라서 용량이 큰 파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 컴퓨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동부 것은 아마 DVD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예요. 컴퓨터 환경과 영상물 환경이 잘 맞아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합원 중에 급히 시골에 내려가실 분이 계시고 도저히 오늘 참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빨리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왔다고 하면서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자기는 이미 마음의 결정도 됐고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 좀 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조합원님 거의 다. 이런 총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주민들의 열의와 정성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좀 뭐랄까 사회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소개를 안 했는데요. 준비되는 데까지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투표하고 개표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건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데 직접 국토해양부, 전에는 건설교통부였죠,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특히 공공관리제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조례 만드는 서울시 공공관리 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책들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은 투표하시고 개표할 때 시간 좀 잠깐 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상식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시고 개표하는 데 시간이 한 10~20분 걸려요. 그때 궁금한 사항을 여기 전문가들 다 있어요. 우리 변호사도 오셨고, 감정평가사도 오셨고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아마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거의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지 않으면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컴퓨터로 전부 다 영상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좀 더워서 갑자기 열 받아서 그랬는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몇 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요원께서는 바로 다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기계가 말썽을 부리면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도저히 바빠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우리 의장께서 나오셔서, 법률상 문제없습니다, 진행을 좀 바꿔서, 이미 안건을 고지해 드렸기 때문에 안건을 충분히 숙지했고 그래서 ‘이미 나는 안건에 대한 의결할, 투표할 마음이 되어 있다.’ 이런 분에 한해서, 그리고 시골에 가야하고 급하신 조합원님에 한해서 우리 진행요원이 투표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이 투표함에 대해서 영상자료로 참작하겠습니다. 이 투표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관리 진행하시는 분께서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우선 투표함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전혀 다른 이물질이나 아무것도 없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죠? 확인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사회 (김**) : 주민여러분 이왕에 양해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안건에 대해서 이미 고지한 그 내용을 먼저 일괄 상정하고 일괄 상정한 다음에 토론은 물론 뒤에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의 의사표시를 위해서 안건을 일단 일괄 상정한 다음에 그리고 투표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는 회의자료 17쪽에 있습니다, 일괄 상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들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임시총회 및 시공사선정총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1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이와 같이 5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일괄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제1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 제2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이상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투표용지가 다섯 장이기 때문에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대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요원 준비됐으면 투표용지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투표개시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정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가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미리 투표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투표개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그럼 지금부터 오늘 총회에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투표시작 : 18시 26분⊃
○사회 (김**) : 고맙습니다. 안건이 다섯 가지라서 투표용지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하신 조합원님에 한해서 진행요원께서는 그분에게 반드시 투표방법을 잘 숙지시켜드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바쁘신 분만 투표해 주시고,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의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표개시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내일이 사월초파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방에, 또 여러 절에 불공이라든가 이런 행사들 참여 때문에 가실 분이 계신가 봐요.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의 행사가 있고 그래서 아마 미리 가실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에 한해서만 좀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설계사 설명회하셨죠? 두 설계사사무소 앞으로 모셔서 설계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계사 합동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으시죠?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러시면 시공자 선정에 대한 합동홍보설명회는 영상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내빈소개>
○사회 (김**) :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내빈들이 오셨습니다. 고맙지요. 이분들 또한 우리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말 한마디라도 잘 해 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장께서 이렇게 오늘 임시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우리 노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연합회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덕마을 이**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월계3구역 최**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공릉2구역 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상일재건축 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동신아파트 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새성북재건축 정**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그리고 법무법인 산하의 안**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그리고 산하에 박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그리고 문&김회계사에 김** 회계사님 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그리고 도시설계 안씨티엔지니어링의 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일 동 박 수)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분 오신 분?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이렇게만 우선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김**) : 고맙습니다. 내빈들 중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대표자인 이상묵 조합장님께서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물론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의 행정절차는 알지만 이 재개발정비사업을 정말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고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 고문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건축기술사, 감정평가사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과보고>
○의장 (조합장 이**) : 그러면 회순에 따라서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자료집 21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 2월 4일 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10년 3월 22일 날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설계자 선정에 관한 건이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건 이런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9일 날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설계사는 (주)건화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이렇게 지명을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와 시공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난 4월 6일 설계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접수순으로 말씀드리면 (주)건화종합건축사사무소, 두 번째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세 번째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접수를 했는데 먼저 접수한 (주)건화종합건축사사무소는 탈락을 하고 오늘 최종 2개 업체가 우리 선정총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4월 6일 같은 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접수순으로 말씀드리면 두산건설(주), 두 번째 (주)한화건설, 세 번째 현대산업개발(주), 네 번째 동부건설(주), 다섯 번째 GS건설(주)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앞서 말씀드린 오늘 최종 조합원 총회에 상정된 2개사가 최종 입찰서류를 제출해서 합법적인 입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27일 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두산건설(주), (주)한화건설, 동부건설(주) 3개사가 입찰서류를 제출해서 법률에 정해져있는 공개경쟁입찰의 요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통지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게 됐고 우리 조합원 임시총회와 시공사선정총회를 오늘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되셨나요?
여러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월계동 ***-* 염**의 대리인) : 긴급동의 있습니다.
○사회 (김**)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긴급동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예.
○사회 (김**) :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회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번지 소유자 누구, 아니면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면 대리자 누구,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의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월계동 ***-* 염**의 대리인) : ***-*번지에 조합원은 염**이고요.
지금 투표를 시간 없으신 분이 하고 계신데 정말 여기 투표하는 바를 보시면 시공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공자 홍보설명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공사 홍보설명회가 준비가 안 돼서 내용이 안 될 거면 총회 자료에 보면 이번에 신청한 3개 시공자에 대한 안이라든지 다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설명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3개 시공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질의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들에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 드립니다.
○사회 (김**) : 제가 진행요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영상 모든 게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조합원 (월계동 ***-* 김**) : 잠깐만요. 저도 손들었는데.
○사회 (김**) : 진행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조합원 (월계동 ***-* 김**) : 저 먼저 하겠습니다. 똑같이 손들었는데 저는 이번 아닙니까?
○사회 (김**) : 왜냐 하면 끊겼기 때문에.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오. 저 하고 싶습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이따가 분명히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영상물 보시고 나서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 투표를 그럼 정지시키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회 (김**) : 여러분 잠깐만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여러분이 아니라 접니다. 저 긴급입니다. 여태까지 됐는데 왜, 저 말하는 것 이것보다 짧습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영상물이 지금 됐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분명히 3사 나오시게 해서 질의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이미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조합장 이**) : 그럼 영상물 하지 말고 그냥 질의만 할까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영상물 하시려면 이것을 잠깐 중지시키십시오.
○의장 (조합장 이**) : 뭐를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지금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조합장 이**) : 아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 (김**) : 여러분 의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합동홍보설명회가 진행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계속 상영 : 18시 38분⊃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 사회자 아저씨, 총무님도 바쁘셔서 투표하고 가셔야 되시는 겁니까? 총무님 지금 투표하셨습니다. 그럼 총무님도 바빠서 투표하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되는 말입니까? 총무님도 바쁘셔서 투표하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주)한화건설 홍보영상물 상영 종료 : 18시 42분⊃
○사회 (김**) : 다음은 기호1번 두산건설(주)의 홍보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제가 사실은 기분이 언짢을까봐, 자꾸 법률이나 정관 얘기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보 중에 방해가 되면 그 당사,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관 제23조3항에는 그럴 경우 의장이 경고조치를 하게 되고 경고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중지가 안 되면 사실 퇴장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기호1번 두산건설(주)의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주) 홍보영상물 상영 : 18시 44분 ~ 18시 56분⊃
(일 동 박 수)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시공회사 3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이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총회를 한 경험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서툴고 아마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공사에 대한 질의응답, 이것도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하실 때는 몇 번지 누구라고 그리고 대리인인 경우 몇 번지 누구의 대리인 누구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무선마이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왕에 우리 조합원총회에 마을 주민께서 오셨으니까 이웃간에 서로 얼굴도 좀 확인하시고 해서, 앞에 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회의라고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조합원 한 분당 한 번, 왜냐 하면 발언기회를 골고루 우리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 분당 한 번씩의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 진행의 여러 가지 상황, 질의응답 이런 것들은 비디오나 속기록에 담기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사실 이것은 원고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주민 간에 얼굴을 붉힐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이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이게 전국의 현상입니다. 특히 제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얼굴이 붉혀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모든 주민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관 제23조3항에 있듯이 어떤 한 분이 계속 의장의 발언권도 얻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고 또 앉아서 큰소리로 떠들고 또 의장이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관 제23조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퇴장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셔서 몇 번지 소유자 누구, 또는 몇 번지 소유자 대리인 누구, 이렇게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왜냐 하면 영상물에 녹화도 되어야 하고 또 특히 여기 속기사들이 못 알아듣겠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조합원 있음)
의장님, 손을 드셨습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예. 말씀하세요.
○사회 (김**) :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이거 들고 나가도 되나요?
○사회 (김**) :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몇 번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안녕하세요. ***-*번지에 김**입니다.
○사회 (김**) : 조합원님이십니까?
○조합원 (월계동 ***-* 김**) : 네. 말해도 될까요?
○사회 (김**) : 예.
○조합원 (월계동 ***-* 김**) : 여기 두산에서 낸 것 책자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걸쳐서 공사비포함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 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의석에서 : 안 들려요.)
거기 20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공사비포함내역, 즉 우리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두산에서, 두산 페이지니까요, 두산 공사비내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포함내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 하면 조합원부담금이 입주 시에 부담금 100%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자는 누가 어디서 언제 부담하는 겁니까?
○두산건설(주) (김**) : 저희 두산건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 (김**) : 우선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 저는 하나만 했는데요.
○의장 (조합장 이**) : 그러니까 한 번을 하되 하나, 둘, 셋, 넷 한꺼번에 하라 이거예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예. 그럼 첫 번째로 정확하게 21페이지네요. 조합원의 분담금납부방법에 잔금 100%. 그러니까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돈을 다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드는 돈은 시공사에서 내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내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공사비산정기준이 2010년 4월인지. 지금 우리가 이 투표를 하고 있는 게 2010년 5월인데 공사비산정기준이 2010년 4월인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발생하는 물가상승률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내는 건지. 그 부분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다 짓고 나서 준공 허락을 받으려면 기부채납, 즉 우리 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공원이 아니라 단지 밖에 내야 하는, 공원이나 도로를 지어서 서울시에서 채납을 해야 된대요. 그 땅은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내가 그것을 지어서 내는 비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비용은 또 누가 낼 것인가.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돈은 누가 내고 들어갈 건지 그 소재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일반토사 100%거든요. 그러면 암 발생 시에 추가비용은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희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요. 다 저희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땅 파서 돌 나오면요. 그럼 그 비용을 조합원이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요건은 공사비에 넣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하나 더 해도 되죠?
○의장 (조합장 이**) : 하세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그 다음이 뭐였느냐 하면 발코니확장 및 섀시비용, 그게 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게 빠져있어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에. 그럼 저희가 각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되는 돈을 내고 그걸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데 조합이나 시공하는 데서는 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요.
○의장 (조합장 이**) : 이것 그럼 두산건설만?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오.
○의장 (조합장 이**) : 3사에 다 똑같이 할 거예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오. 근데요, 제가 조건을 다 읽어봤는데 그나마 두산이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주셨더라고요, 한화나 동부에 비해서. 그렇지만 두산이 빠진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두산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김**) : 이제 발언하신 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산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주) (김**) : 아까 인사드린 두산건설의 담당자 김**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 동 박 수)
우선 첫 질문이 저희 두산건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질문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100%일 때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여부는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정확하게 명기는 안 돼있지만 조합원님은 자기 부담금에 잔금만 내시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조합원 (월계동 ***-* 김**) : 예.
○두산건설(주) (김**) :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절차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심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공사비에서는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설계도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도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비가 어떤 내용이 발생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반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 물가상승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공사비산정시점이 2010년 4월 입찰참여일 기준이고 또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사기준이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와 동부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가계약체결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비산정시점은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타사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건은 3사가 동의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지질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들은 도급제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나대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님이면서 시행사입니다, 한마디로. 조합이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반 관리는 여러분의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제안서 근거로 건물을 짓는 순수한 도급제사업방식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땅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모레가 나올 경우, 심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금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이 있었을 때 암반이라는 부분의 공사비를 반영할지 안 할지도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지상이든 지하든 모든 재산의 권한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암반공사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를 제출하는 사업제안서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지하 속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80~90% 이상은 지질조사가 되어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00% 토사기준으로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조합원 있음)
끝나고 나면 얘기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반공사비는 별도로 청구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발코니확장 섀시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구역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진짜 놓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의 태생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인근구역보다 용적률이라든가 연면적을 제대로 받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 보면 기본형건축비라고 있습니다. 다른 시공사가 제안한 420만 원, 450만 원짜리 공사비도 있는데 국가가 제시한 공사비가 있는데 기본형건축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6층부터 10층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420만 원대입니다. 4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상건축비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2001년 4월 달에 시공사총회해서 선정이 됐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선정하는 총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의 이익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근구역의 사업제안조건을 다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400만 원이 충분히 넘는 공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조건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발코니 섀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월계3구역도 발코니 섀시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건도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네. 저 말해도 되나요?
○두산건설(주) (김**) : 저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됐는데 다시 말씀하시려면 사회자님이나,
○조합원 (월계동 ***-8 김**) : 답변이 충분치 않았을 때 저도 말해도 되나요?
○의장 (조합장 이**) : 그런데 여기서 김 차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회사 가서 또 어떻게 대표자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이 제안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참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김**) :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왕에 우리 조합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조합장 이**) : 예. 다음 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사회 (김**) : 추가로 잠깐,
○의장 (조합장 이**) : 추가로 잠깐만 물어보시겠다?
○사회 (김**) : 예.
○의장 (조합장 이**) : 예. 그러세요.
○사회 (김**) : 나오십시오.
○조합원 (월계동 ***-* 김**) : 감사합니다.
아까 공사비가 지상 4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제공된 공사비 380만 원은 연면적으로 알고 있어요. 즉 지상과 지하를 합친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두산 측에서 말씀하신 420만 원은 분양면적,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도 분양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34평형을 분양받을 때 실제로 그걸 할 때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자면 분양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36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회 (김**) : 그 부분은 제가 국토해양부 정식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건설사들이 얘기하기에는 자기들 주장이라고 해서 괜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오. 시공사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분양가상한제하고 걸린 거잖아요.
○사회 (김**) : 예. 그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잠깐만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분양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회 (김**) :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 : 저희는 평당 380만 원에 지어서 일반분양은 평당 365만 원에 분양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 (김**)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반분양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위해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서울지역의 분양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장관고시로 아마 2010년도, 지금 일부에서는 바뀐 걸 모르고 옛날 근거로 해서 삼백 몇 십만 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매년 바꿔 고시합니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0년 3월 1일 날 고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국토해양부 고시 2010-126호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문에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비는 얼마냐, 정부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사비가 얼마냐, 이게 얼마 전에는 소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이겁니다. 그 금액이 약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 26평형에서 33평형대를 말씀드리면 아마 약 4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분양건축비입니다. 분양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해가 풀리신 것 같고요.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니 오해가 더 생겼는데요.
○사회 (김**) : 우리는 일반분양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분양가격이 아니고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서울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데 비용은 적어도 24, 25평형에서 33평형 지상층 공사비는 적어도 이 정도일 거다, 그리고 대개 지하층공사비는 지상층공사비의 약 80%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420보다 낮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분양가 아닙니다.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조합원 있음)
의장님, 손드셨습니다. 발언권주시죠.
○조합원 (월계동 ***-* 대리인 김**) : 안녕하십니까?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하남시부터 건너온 ***-*번지 대리인 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서가 빨리빨리 지나간 관계로 순서보다 살짝 적합지 않지만 제가 준비해온 관계로 줄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 선정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현재 우리 설계가 층수도 낮고 용적률도 낮아 손해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설계는 어떤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여 구역지정이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조합에서 보낸 시공사 공사비 입찰조건을 살펴보니 타 지역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우리 조합원이 손해가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고덕동에도 재건축아파트가 있어서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공사비도 비싸고 마감재 수준도 살짝 형편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도 타 지역은 보통 2천만 원 주는데 우리는 달랑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몇 번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봤는데요. 조합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무조건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왕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에게 손해가 나는 공사비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빨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번 겨울 안에는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는다 해도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낸다면 공공관리제를 한다는 7월 말 이전에 충분히 새로운 시공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로는 통상 입찰공고 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하는데요. 사실 이건 물 건너갔고요. 제 생각에는 대다수 조합원이 지금 공사비 조건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이번 총회에서 현 조건대로 시공사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반경쟁으로 재입찰 받아 더 좋은 공사비로 뽑을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경쟁방식으로 적어도 20개 이상의 시공사에게 입찰참여요청을 보낸다면 지금보다 분명히 훨씬 좋은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합장님이 진정으로 우리 조합을 위하신다면 시공사 선정 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이것을 제안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덜컥 안건상정만 되었다고 투표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덕동 아파트에 갔었어요, 이 총회를 하려고. 그때 이렇게 달랑 100명이 아니라 2,500명이었습니다. 대강당이 2층, 3층까지 꽉꽉 들어찼는데, 그래서 만삭인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비도 주룩주룩 오는 기후조건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하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 안건상정만 달랑 하고 나서 투표를 하면 날치기 통과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안건심의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라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 (조합장 이**) :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 번. 맨 끝의 것만.
○조합원 (월계동 ***-* 김**) : 저도 머리로 외워서,
○사회 (김**) : 질문 다 하셨습니까?
○조합원 (월계동 ***-* 김**) : 아직요.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하셨지만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계신다는 것은 내 재산을 소중히 하자는 데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처음에 오프닝하실 때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무산되면 손해가 많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손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공사비가 적어도 수천만 원 비쌉니다. 집당 수천만 원 비싼데 그걸 꼴랑 해 봐야 몇 푼, 그걸 103으로 나눠보십시오. 천만 원도 안 됩니다. 1억 300이 되어야 집당 천만 원이 돌아가는데 꼴랑 이런 교회 빌리는 데 1억 들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재입찰 요구에 대해서. 안건상정만 하고 투표하는 건 날치기입니다.
저 다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사회 (김**)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조합원 (월계동 ***-* 김**) : 그리고 잠깐만요. 제안을 했으니까 뭔가 찬성을 받는다거나 반대를 받는다거나,
○사회 (김**) : 그 부분의 설명을 의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꽤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하나씩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조합장 이**) : 우리창우 설계에 누가 계십니까? 이 이사님.
○사회 (김**) : 직접 좀 나와 주시고요. 또 보완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피닉스의 부장님이 있으니까 혹시 빠뜨린 것은 부장님이 해 주세요.
○(주)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정**) : 아까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비계획이 수립됐을 때 평균층수가 7층 이하로 건축계획이 되다보니까,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이나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민간사업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도정법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건축설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진행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은 도시계획업체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은 그 층수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이 된 결과를 가지고 건축계획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사회 (김**) : 충분히 됐다고 머리를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여러 가지 입찰조건에 대해서 고덕동 예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주)피닉스CMC (이**) : 안녕하십니까? 피닉스CMC 이**입니다. 우리 월계4구역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입니다.
아까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공사입찰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합리하고 공사비가 비싸다. 그리고 기왕 10년을 기다렸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찾을 때까지 한두 달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주시기에 법전을 찾아보고 스케줄을 다시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만약에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사회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당장 이사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고요. 제가 지금 계산하면 7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의원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대의원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7일입니다. 그러면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7일 후에 현장설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2일입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하고 나서 20일 후에 입찰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간까지가 42일입니다. 그리고 입찰제안서가 마감되면 또다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해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시간이 또 열흘 정도. 그렇게 해서 49일, 56일 정도까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까지 다 해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결정하고 나면 총회소집통지를 14일 전부터 해야 돼요. 그게 또 14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대의원회 끝나고 나서 총회책자 준비하고 총회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다 해 보니까 77일 정도 걸리고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6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는 7월 16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1차 합동홍보설명회 때나 아니면 조합에 수시로 오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두 달 후에 공공관리제가 어떠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합장님께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창립총회 때 분명히 조합장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면 대기업의 힘을 빌려서 층수 완화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것을 공약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또 외로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정비업체나 금융기관한테 자금을 빌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라고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해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다 유이자 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질문자분뿐만 아니라 조합장님이나 총무님께서도 제가 행정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이 총회를 계속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장님께서는 층수완화를 이루어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 인상요인이 저희가 땅에 비해서 건축연면적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 이런 공사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개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시공사하고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이득을 위해서 협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 (김**) :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발언권 요청하는 조합원 있음)
의장님,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의장 (조합장 이**) : 네. 한 번 더 해요.
○사회 (김**) : 나오시죠.
○조합원 (월계동 ***-* 김**) : 여기까지 와서 이게 급한 내용이라서 빨리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탁탁탁탁 이렇게 이 상태로 며칠, 이 상태로 며칠,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하는 일이 이것과 관련이 없어서 좀 많이 문외한입니다. 저도 뒤에서 누가 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이. 컨설팅도 있고, 건설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저도 삼박으로 끼고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끼고.
그렇게 뭐는 3일 걸리고, 뭐는 5일 걸리고, 뭐는 7일 걸리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급으로 땡겼을 때 며칠 걸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 (김**) : 예. 자리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그냥 한번 입찰공고해서 다시 하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법률에 정해진 절차 그걸 지키지 않으면 총회결의가 무효한 겁니다. 그렇게 백 번해 봤자 다 무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마 뒤에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도 만들고 자기들이 하면 더, 선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 정비업체 용역비가 5억이라고 해요. ‘나는 1억에 해 주겠다.’ 왜, 선정 안 됐으니까. ‘1억에라도 해 준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인데요. 제가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투명성 시민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개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특히 업체들이 끼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뭔가 뒤엎어서 자기들이 사업을 따내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되면서 홍은동이나 홍제동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기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가까운 데 월계시영이라고 있어요, 재건축. 자기 집이 경매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입주한 지 거의 10년째 됐는데 집이 없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합니다. …가 조성되어 있고요. 경매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성공한 사람은 이미 집을 팔고 가버렸어요, 십 몇 년 전에. 이러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꼭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특히 일부 사람들, 이 조합을 뒤엎어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가능한, 오히려 객관적인 전문가들, 연구원이나 이쪽이라면 모를까 그런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당히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발언권 요청하는 조합원 있음)
시공사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라고 할까요? 시공사 관련된 겁니까?
○조합원 (월계동 ***-** 김**의 대리인 김**) : 아니오. 다른 부분입니다.
○사회 (김**) : 의장님 발언권 주시고요.
○의장 (조합장 이**) : 네. 말씀하십시오.
○조합원 (월계동 ***-** 김**의 대리인 김**) : 안녕하십니까? ***-**번지 김**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사회 (김**) : 대리인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조합원 (월계동 ***-** 김**의 대리인 김**) : 김**입니다.
지금 20년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너무 세월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조합장님을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조합장님을 밀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김**) : 그 말씀입니까?
○조합원 (월계동 ***-** 김**의 대리인 김**) : 그리고 저는 **번지에 대지 25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합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러 나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땅을 살 때는 아파트를 꼭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꼭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사회 (김**) :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20년을 기다려왔다.’ 그 말씀이고 ‘아파트 분양을 해 달라.’
분양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월계동 ***-** 김**의 대리인 김**) : 제가 살 때는 이 아파트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그때였는데 지금 세월이 제가 사고 10년이 넘었어요.
○사회 (김**) :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조합장 이**) :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입주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법령이 자꾸 바뀌거나 뭐하거나 우리 하는 동안에 있으면 검토할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지 내가 준다 안 준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층고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층고조정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괜히 선거운동이다 뭐다 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구청장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주민들은 층수를 올려주는 것이 요망이다. 그러니까 층고조정을 또 한 번만 고생해 달라.’ 그래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럼 빨리 진행을 해라. 하면서 해야지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나가면서 하자고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미팅을 해서 몇 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기에 한 번 써먹어보려고 내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김**) : 지금 7시 40분입니다. 우리가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 2시간 40분이나 벌써 지났네요. 정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주민의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시공사 관련된 건이 아니면 여기서 시공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시공사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 동 박 수)
<안건심의>
○사회 (김**) : 여러분 시공사 관련된 건은 마치고 안건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염**의 대리인 염**) : 긴급동의 있습니다.
○사회 (김**)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염**의 대리인 염**) : 조합원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까 김** 조합원이 한 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긴급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김**)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거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에 또 여러분 정관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유효하려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미 고지된 안건에 부차적인,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조금 싸게 지어 달라.’ 이런 부차적인 것을 긴급동의해서 기타토의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고도 없는 것을 갑자기 긴급동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면, 그래서 결의하면 그 안은 무효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예 모든 게 무효가 돼버리면 그것은 무산이 되는 거죠. 그것은 또 별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긴급안건으로, 기타안건으로 내지는 긴급동의로 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것은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법무법인 산하 (안**) : 맞습니다.
○사회 (김진수)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안건토의를 해서 안건 가지고 심의해서 표결해서 결정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건을 부결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또 맞게 가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
○사회 (김**) : 제1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배포해 드린 총회자료집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2010년 2월 4일부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득함에 따라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며, 금번의 외부회계감사 당시 한정의견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첨부된 제안사유 세부자료와 같이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키로 결의한 바 있어 보고 드리며, 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결내용은 위 의결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해서 외부회계감사 당시 한정의견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의장님께서 추가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회자료집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이** 회계사님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일반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선명회계법인의 이** 회계사님이 이걸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만 한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명회계법인 (이**) : 선명회계법인의 이** 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조합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해당구청인 노원구청에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노원구청이랑 감사계약을 했고요. 감사계약시점은 언제부터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2001년 4월 8일, 그때가 시작시점이 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조합장을 선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까지만이 설립된 시점이 2001년 4월 8일이고요. 2010년 2월 3일까지가 감사기간입니다. 2010년 2월 3일이라는 것은 그때가 저희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4월 8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회계감사를 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견이라는 것을 냅니다. 감사의견이라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감사절차를 했고 그중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정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감사절차를 수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유에서 한정을 받았고요. 그 첫 번째 사유는 두산건설로부터 차입한 1억 800만 원 차입금에 대한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확인 못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에 대한 증빙이 조합에서 분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두 가지 사유로 한정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절한 회계감사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정의견 사유는 두 가지고요.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조합원님들에게 나눠드렸던 기 첨부된 사항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솔직히 많은 사항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한정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산건설로부터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1억 8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전 위원장님께서는 자금집행 부분에 대해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장사본이라든지 전표증빙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1억 800만 원 중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절차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요.
감사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전 위원장님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내용이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느냐 하면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천만 원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총회나 임원회의에서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전 위원장님 급여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급한 걸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50만 원이고 천만 원하고 3,150만 원을 제외한 6,650만 원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님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조합에서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합에서 그렇게 회계처리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감사해서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장기대여금으로 계상을 하려면 조합과 전 위원장님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자는 어떻게 된다는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회계처리를 했으나 감사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서 한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한정의견은 그거고요. 구체적으로 감사결과서를 보시면 건건이 계정별로 설명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요 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합장 이**) : 회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사님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뭔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사님은 됐습니다.
우리가 1980년도부터 재개발사업이 시작은 됐습니다. 아마 녹천마을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건영문제, 이모씨 문제 이것은 빼놓고 2001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 두산건설을 선정해서 거기서 대여금을 받은 것이 2억 5,300만 원 좀 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창우라고 해서 건설회사하고 종합개발 같은 데하고, 이것은 계약서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1억 4,500만 원은 인정이 됩니다. 계약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그 대신 대여금으로 받은 1억 800만 원에 대한 것을 회계사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또 추진위원회에서 1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21개월치는 연장해 준 것까지 해서 인정이 돼서 전임 위원장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3,150만 원은 인정이 되는 걸로 회계사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임차료가 천만 원 해서 4,150만 원은 인정이 되는데 1억 800만 원 중에서 4,150만 원을 빼고 나니까 6,65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무것도 없어서 회계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한정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임 위원장의 6,650만 원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이것은 받아내야지 안된다.’ 대의원회의에서도 ‘받아내야지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총회에 한번 부치자. 이것을 우리 이사나 대의원들이 같이 해서 처리했다가 괜히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우리가 책임질 일 있느냐.’ 그래서 총회 안건처리로 했는데 1호 안건에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우리가 그냥 책임지고 가지고 가자.’ 또 2안 ‘안 된다.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1안은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고 2안은 받아내야 된다는 안건으로 상정에 부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 있으십니까?
○사회 (김**) : 이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제2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사회 (김**) : 그러면 제1호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2호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총회책자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 오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추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47쪽에 있는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김회계사사무소, 이미 선정해서 여러 가지 각종 회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인합동법무사사무소, 법인등기라든가 등기업무 각종 법률문제라든가 계약서 검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씨티엔지니어링,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연구센터, 금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준비를 총괄하기 위해서 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 이 부분의 계약은 시공사 선정 직후에 최종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여러분들 회의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있으신 분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제2호 안건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예. 제3호 안건 의사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 지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사회 (김**) : 다음은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안건토의를 종결하고 제3호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포해드린 총회자료책자 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며 자금 차입조건 및 차입할 금융기관, 상환방법 및 상환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총회에서 선정될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중 총회개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입하여 기 집행된 조합(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상환 및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에 사용하고 차액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3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심의를 종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예. 종결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사회 (김**) : 다음은 제4호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포해 드린 총회자료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기호1번 (주)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2번 (주)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 선정 후보자로 상정하여 오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우리 조합의 설계자로 선정하고 아울러 선정된 설계자와의 계약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해서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4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러면 제4호 안건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제5호 안건 :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사회 (김**) :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포해 드린 총회책자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동홍보설명회에서 시공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설명도 했고 의견개진도 다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정비사업의 시공사선정기준에 의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 2010년 3월 29일에 했죠. 현장설명회는 이미 경과보고 드린 것처럼 2010년 4월 6일에 했고,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입찰마감 지난 4월 27일. 이러한 결과 3개의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대의원회를 통하여 3개사를 총회에 상정해서 오늘 임시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하고 아울러 오늘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체결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5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의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들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러면 모든 상정안건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구체적으로는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3차 성원보고까지 했고요.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최종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최종성원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최종성원보고는 투표완료 후 개표할 때 다시 한 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일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사회 진행하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PT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 없죠?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투표접수대로 나오셔서 명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5매를 수령해서 기표대에서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 5매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투표개시선언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까지 진행한 안건 토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께서는 최종성원보고를 빨리 집계해서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중)
여러분 투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요원들께서는 투표가 완료되면 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개표할 때도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장님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해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뭔지, 논란이 약간 있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그동안 비리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각종 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기 위해서 공공에서,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관리 못하죠. 그래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로 SH공사나 LH공사가 되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이나 신탁회사, 대한주택공사 이런 데가 공공관리자 위탁관리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오늘 제가 우리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서 이번 시공자 선정에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현장은 사실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관리자 5인 이상 시민단체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울시 공공관리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해왔던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문했고요. 이렇게 직접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신뢰도 높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사업도 신속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도 높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시기가 지금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장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우선 건축심의 받아야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시공회사나 설계회사의 전문적인 도움 없이 이것을 하려면, 특히 여러분은 층수완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건설사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이러저러한 전문업체 또 대형건설사 도움을 받아야 아마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뭘 하느냐 하면 사업시기 조정을 합니다. 시기 조정은 특히 서울시에서 이주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하고 나서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로서 예측해 보면 잘못하면 2, 3년이 아니라 4, 5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비도 더 나가야 되죠. 이주비가 공짜가 아니에요. 이주비가 공사비에 다 반영이 됩니다.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주거든요. 그게 전부다 공사비에 반영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추가부담이 수천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부가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자문도 받았고요. 또 특히 우리 이** 대표, 제가 이분 품성을 잘 압니다.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청렴이 자기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또 우리 대학원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범적인 분입니다.
아마 투표가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의석에서 : 지금 너무 시간을 끌어. 빨리 끝내.)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시 10분입니다. 이제 바로 개표하겠습니다. 저분이 투표완료하면 투표종료선언하고 바로 투표개시선언해서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표요원들은 개표준비를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조합원들 있음)
그럼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의장님께서 투표종료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투표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오늘 총회에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투표종료 : 20시 05분⊃
○사회 (김**) : 진행요원들은 투표함을 조합원들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요원들 신속하게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함이 이송됐고 서면결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를 그대로 전부 아주 투명하게 개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표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개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개표시작 : 20시 06분⊃
○사회 (김*) : 투표함을 개함하셔서 촬영이 잘 되도록 진행요원께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관인으로 조합원님께서 한 세 분 정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도 괜찮습니다. 참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몇 번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개표참관 조합원 : 안녕하세요. ***-**번지 김**입니다.
○사회 (김**) : 고맙습니다.
○개표참관 조합원 : ***-*호 강**.
○사회 (김**) : 고맙습니다.
○개표참관인 : ***-**호 사는 구**입니다.
○사회 (김**) : 고맙습니다.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원보고>
○사회 (김**) : 진행요원께서는 집계에 앞서 최종성원보고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오후 8시 현재 우리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및 시공사선정총회 제5차 최종성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조합원 103명 중 현장참석조합원 69명, 서면참석조합원 13명, 총 참석조합원수는 82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공사선정총회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전원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서면결의참석도 참석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참석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69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과반수는 52명 이어서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연휴기간인데. 그리고 서면결의 참석하신 분이 13분, 그래서 82분이 참석하셔서 거의 80%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자, 안건 의결은 여러분 조합정관 22조인가요? 보면 총회의 의결은 이와 같이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이상이 결의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안건별로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되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과반수 득표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럼 재차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왕에 이 자리에, 지금 벌써 8시 15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약간 졸립긴 하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82명이 최종 참석하셔서, 직접참석이 69명, 서면참석 13명 이어서 최종 82명이죠. 그러면 과반수이상이니까 어떻습니까? 41명이 아니고 82의 과반은 41명이 아니라 42명 이어야 됩니다. 2분의 1이 41명이죠. 현장에 41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42명의 의결이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집계됐습니까? 빨리빨리 집계를 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중)
집계하는 동안 참관인으로 나와 주신 조합원님께서 아까 조합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하신 것에 관련해서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의장님 이것은 의사진행은 아니니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월계동 ***-** 구**) : 제가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 (김**) : 몇 번지입니까?
○조합원 (월계동 ***-** 구**) : ***-**호인데 저는 여기에 거주를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집을 지금 3년째 비워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조합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지금 설계한 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만 원으로 한다는 걸 잠깐 10년 참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이 물가가 똑같냐, 그게 아니거든. 제가 20년 전에 건축비가 평당 20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또 얼마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건축비가 자꾸 올라갈 것이고 또 여기가 지금 면적이 엄청 작잖아요. 360세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세대 이상 들어가는 데를 비교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 살고 여기를 지금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못 듣고 그냥 이 책자 나온 거, 홍보책자 이런 거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듣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자꾸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참조 좀 하시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조합원들 있음)
○사회 (김**) :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네요.
자, 집계 다 되셨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매년 물가인상이 되니까 공사비가 계속 오릅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가 한정 없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되면 여러분 우리 건국대학교 오세요. 사실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 잘 예상하셔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20~30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혀 생각이 비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 하면 여기 인근에 장위뉴타운이 15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 건설하면 세대수 대비 아파트가 그만큼 공급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택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인구가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합니다. 이 말은 주택공급이 이제 많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소형주택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주택공급이 인구수도 감소하고 이런 걸 보면 계속 옛날처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주하고 또 철거해서 공사해서 일반분양할 정도 되면, 그래서 입주할 때쯤 되면 아마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장위뉴타운 이주가 생겨서 여러분들 3종까지 치지 않겠느냐, 제 예측입니다. 가장 이익을, 그러니까 공사대금 되도록 절감해서 그리고 분양가 최고를 바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정보는요 엊그제 시장이 발표했죠. 시장후보, 옛날 시장이었는데 선거기간이니까 시장후보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신문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한다. 안 하고 단독주택지를 철저히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지하게 막아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 기존에 구역지정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조금 가늠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빨리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빨리 해야죠.
자, 집계결과가 막 도착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상에 올라가 주시고요. 지금 참관인들 개표결과에 사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분의 사인을 받아주시죠, 최종 확인하신 집계표에. 그리고 촬영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집계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집계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에 대해서 개표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관련돼서는 제1안과 2안에 기표하도록 되어 있었죠. 1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서면결의가 4분, 직접투표가 14분, 그래서 총 18분이 동의하셨습니다. 2안에 동의하신 분은 서면결의가 9분, 직접투표하신 분은 50분, 그래서 5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4분이고, 무효는 1표입니다. 따라서 제1호 안건에 대해서 42분이 과반수여서 제2호 안건이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제2안이 통과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가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방금 사회자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1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제2안이 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다음은 제2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에 관한 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은 찬성, 반대입니다. 서면결의 찬성이 13분, 직접투표가 찬성이 64분, 반대가 1분, 기권이 4분. 그래서 최종 집계결과 찬성이 77분, 반대 1, 기권 4. 그래서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가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방금 사회자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2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은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다음 제3호 안건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은 서면결의 찬성 13, 직접투표 64분, 반대 1분, 기권 4분. 그래서 최종 찬성이 77분, 반대 1, 기권 4. 그래서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가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방금 사회자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3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다음은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번 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기호2번이 탑씨엔디였죠. 그래서 기호1번에 동의하신 분은 서면결의자 13분, 기호2번은 없고요. 직접투표자는 기호1번 우리창우에 58분이 찬성표를 던지셨고요. 기호2번 탑씨엔디는 7분. 그래서 최종 집계결과는, 득표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호1번 우리창우가 71표를 얻었고 기호2번 탑씨엔디 7분, 그리고 아예 기권하신 분은 4분. 그래서 기호1번 우리창우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가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방금 사회자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은 기호1번 우리창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과반수이상 득표로 설계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번은 두산건설, 기호2번은 한화건설, 기호3번이 동부건설이었죠. 그래서 서면결의자는 기호1번 두산건설이 13표, 기호2번과 기호3번은 없었습니다. 직접투표, 현장투표한 부분은 기호1번 두산건설이 52표, 한화가 3표, 기호3번 동부건설이 10표, 기권이 4표. 최종집계를 보고 드리면 기호1번 두산건설 65표, 기호2번 한화건설 3표, 기호3번 동부건설 10표, 기권 4. 그래서 기호1번 두산건설이 과반수인 42표를 23표 더 넘는 65표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기호1번 두산건설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가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방금 사회자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은 기호1번 두산건설이 조합원 과반수이상 득표하였으므로 시공사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여러분 지금 8시 31분입니다. 5시부터 시작했거든요. 3시간 반.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난 총회입니다, 안건이 되게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수이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회 사회를 제가 잘 안 봅니다. 물론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조합장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다른 일정을 제치고 오늘 사회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했습니다.”하는 조합원 있음)
(일 동 박 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정도 수준 높은 주민의식,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전국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고덕지구뿐만 아니라 등촌, 가락시영 제가 전국에 안 다녀본 총회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옛날에는 엉망이고 소위 뒤죽박죽인 곳 그런 걸 제가 봐드리거든요. 풀어드리고 분쟁해소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무나 와서 사회를 봐도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주민들 모시고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휴일입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하늘이 준 너무난 큰 인연이잖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들 정말 좋은,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여기 산이 있고 강이 있는 아파트로 주거환경을 탈바꿈하는,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희망하는 아파트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정된 두산건설 관계자분 계세요? 잠깐 감사인사 드리고 우리 의장님의 폐회선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시공사, 설계사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 대표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산건설(주) (김**) :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두산건설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 동 박 수)
○(주)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박**) : 예. 우리창우건축사사무소 박**입니다. 미약하나마 열심히 해서 최고의 단지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폐회선언>
○사회 (김**) :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합장 이**) :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월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 및 시공자선정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 동 박 수)
○사회 (김**) :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0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