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시 행 일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안내) |
면접시험 시 행 일 |
최 종 합격자발표 |
’13.1.28(월)09:00 ~2.6(수)18:00 (필기 ․ 면접 동시접수) |
’13.3.30(토) |
’13.4.17(수) |
’13.4.22(월) ~4.25(목) |
’13.5.15(수) |
’13.5.25(토)~26(일) (2일간 시행) |
’13.6.5(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행 |
※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참조
나. 시험 시행지역
○ 필기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울)
※ 면접시험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에 2013. 5. 15(수) 별도 게시함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
구분 |
과 목 |
1차 |
2차 | |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필수 (3과목) |
ㅇ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4과목) |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
필기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2과목) |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필수 (5과목) |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
필기시험 (과목당 30문항) |
면접 |
선택 (1과목) |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2013.3.30) 기준임.
나. 시험시간
구 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
1교시 (필수) |
ㅇ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09:00까지 |
9:30∼11:00 (90분) |
1조당 25분 내외 |
2교시 (선택) |
ㅇ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
09:00까지 |
9:30∼11:30 (120분) | |
2교시 (선택) |
ㅇ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
09:00까지 |
9:30∼11:30 (120분) | |
2교시 (필수 및 선택) |
ㅇ학습이론(필수) ㅇ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선택) |
11:50까지 |
12:00∼13:00 (60분) |
3. 응시자격 |
구 분 |
자 격 요 건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4.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5.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6. 수험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 : ’13. 1. 28(월) 09:00 ~ 2. 6(수) 18:00【필기․면접시험 동시접수】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필기시험 면제자(면접시험만 응시하는자)도 반드시 접수기간내 원서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에서 접수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2013. 2. 6 18:00)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
||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청소년상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활용 미숙자의 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 내방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본인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 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42,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ㆍ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ㆍ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
60% 환불 |
ㆍ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에 결시한 경우 ㆍ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환불방법
- 환불가능기간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환불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마.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지참 하여야함
○ 수험표는 분실시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7.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제공 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에 시험장 관할 지부‧지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 참조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필기시험 시행 및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2)3274-9613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616-740)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26(금곡동1877)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51-330-196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301-748)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42-580-915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500-470)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62-970-1773 |
8.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3. 4. 17(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ARS발표 : 1666-0100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11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전 한국청소년샹담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단, 2011,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통과자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이 면제됨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당당부서
∙ 주소 : (100-824)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601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당당부서】 ∙ 전화번호 : 02)2250-3128~3129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3. 4. 22(월) 10:00 ~ 4. 25(목) 18:00까지(4일간)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10:00 ~ 18:00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2013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3)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서류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1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고
9.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수험표 출력 |
가.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합격자(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 2013. 5. 15(수) 09:0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 장소 등 안내 병행
○ 발표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나. 면접수험표 출력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면제자 등 면접시험 대상자
○ 방법 :
∙ ’13. 5. 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면접수험표 출력 메뉴
10.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자격연수 신청 |
가. 합격자발표
○ 최종(면접시험)합격자 : 2013. 6. 5(수)
○ 발표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나. 자격연수 신청
○ 대상자 : 2013년 청소년상담사 국자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 미수료자
○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11. 자격증 발급 |
○ 발급 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12.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지정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2)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 합니다
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4)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5) 수험자는 매 교시 수험자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시자나 중도포기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9)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교시 시험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는 2교시 응시불가]
11)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1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자격증 교부 등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13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상담사시험 답안카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필기시험 관련 사항 문의 >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 1644-8000 <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 면접시험 관련 사항 문의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2) 2250-312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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