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원당초등학교 5회 동창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원당초등학교 5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5회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공간]
본회의 공지와 소통은 온라인카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오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2. 회원의 경,조사참여.
제 2 장 회 원
▣ 제5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서울원당초등학교를 5회 졸업한 자로하며, 공히 실명과 정보공개 그리고
회칙에 동의한 자 로 한다.
2. 전임운영진은 자문위원이나 특별회원으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졸업은 하지 않았어도 단 하루라도 본교에 재학한 기록이
있는 자 이며, 공히 실명과 정보공개 그리고 회칙에 동의한 자 로 한다.
4. 준회원은 본회 카페에 가입한 동문 중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전 회원을 칭하며, 기존
동문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으시 정회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5. 기타 서울원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따른다.
▣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준수 및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년 회비를 낼 의무가 있다.
▣ 제7조[탈퇴 및 자격정지].
1. 탈 퇴 :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1년 안 에 재가입 할 수 없으나, 5회 동창의 과반수 이상 결의에 따라 재가입
할 수 있다.)
2. 자격정지 및 제명
가. 본회의 회원 중 회칙을 준수치 않는 자.
나. 회원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피해를 입힌 자.
다. 사회윤리와 통념에 반하는 행동으로 본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자.
라. 기타 허위사실유포와 비방으로 화합을 깨뜨리는 자.
마.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정회원회의 에서 회원등급강등,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3. 감 사 : 1인
4. 카페운영자 1인(회장이 지명한자)
▣ 제9조[임원선출]
1. 회 장 :
차기회장 선출은 임기가 끝나는 년도말에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기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정회원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
한다.
- 단, 회장입후보자의 자격은 정회원자격 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하고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시 최대 다수로 추대된 자가 회장을 한다.
가. 회장입후보한 당사자외의 선거개입 행위를 금한다.
나. 선거관련 이권제공, 금품 공여 등의 행위를 금한다.
다. 모든 회원은 1인 1표를 행사하며,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라.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시 입후보자격 박탈, 회원자격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총 무 :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감 사 : 감사의 선출은 년도 말에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 중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시 1년 연임 할 수 있다.
2. 총무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며, 제반업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3. 감 사 : 1년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여부를 감독하고 심사한다.
▣ 제12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 시는 1개월 이내에 본회에서 선임한다.(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시는
총무가 권한 대행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임원인 회장, 총무, 감사, 까페관리자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인원이 증가하면
추가로 구성할수있다.
2. 운영위원회의 권한
가. 정기모임 의 위임사항
나. 정기모임 의 상정할 안건 사전 조율
다. 회원자격부여 및 징계에 대한 사전 심사
라. 회칙 개정 및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현안 의논 및 의결
마. 기타 필요한 내용은 서울원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따른다.
제 4 장 동창회 공간
▣ 제14조[온라인동창회의 운영]
1. 서울원당초등학교 총동문회 카페를 이용하며, 서울원당초등학교 5회 동창회
http://cafe.daum.net/dnjsekd5ghl 를 운영한다.
제 5 장 모 임
▣ 제15조[모임의 시기와 업무]
1. 정기모임 : 본 회의 공식모임은 년 6회 이다.
2. 정기모임은 짝수달(2,4,6,8,10,12월) 4째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정기모임은 홀수달(1,3,5,7,9,11) 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를 기본으로 한다.
2. 년회비는 년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회비는 2월,8월 2회로 선납을 원칙으로 함.)
3. 본회의 제반 운영비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4. 정모시 회비는 1인 만원으로 한다.
5. 기타회비는 각종모임(정모 2차 포함) 및 행사 비용 참석자 1/N 으로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되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금품의 보관은 별도의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시중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한다.
▣ 제19조[결산보고]
총무는 당해 연도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년말 차기회장
선출시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정기모임 및 비정기모임의 결산은 행사직후 카페회계
관리방에 보고한다.
▣ 제20조[회비사용]
1. 경조사 : 본회 정,준회원 애경사 발생시 조치는 까페에 공지한다.
가. 친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시
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 사망 시
다. 본인 및 자녀 결혼시.
라. 5회 동창회 에서 애사시는 화환과 현금 10만원으로 공식적 1인 2회로 지원한다.
# 단 신규 가입자는 6개월 이상 동창 회비 납부 및 참석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2. 기타 사용 : 5회 동창회 발전기금 및 서울원당총동문회 각종 후원기금 으로 사용한다.
▣ 제 21조[통상관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원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관계법령및 통상관계
에 따른다.
첫댓글 갑수야.뭔가잘되고있는것같다. 나는확정 찬성~~~
년회비와 정모회비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모임때 논의 하기로 하자..봉천과 다른 점은 회원에 특별회원을 둘수잇는부분과 임원의 역할, 선거시 거수또는 무기명 투표중 택할수잇게 했고, 감사를 선임하는 부분과 정모시기등 세세한 부분은 우리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친구 들아 회칙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기 바란다....
침묵하는 다수는 권리를 누릴수 없음이야.. 처음 만들어 가는 동창회이니 만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
유민이가 하도 강권해서 안할수가 없네...ㅋ
... 요번주 만나서 이야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