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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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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저렴하고,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 첨예한 감정의 대립을 피하고, 판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당사자와 판사가 대면하여 조정을 하며, 판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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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보통 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려 버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으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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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이 금전을 받아내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될 것이고, 특정 재산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된다. 또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다투는 때에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하면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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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나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재판이 진행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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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다. 만일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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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있으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툴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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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판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들은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만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얻거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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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항변할 사실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법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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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당사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상소를 하면 된다. 상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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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은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서증이 있는 경우라면 서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서증은 원고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하는 식으로 서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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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서증을 제출하면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인부에는 성립 인정, 부인, 부지 중 한 가지로 하여야 한다. 성립 인정은 작성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인은 작성자가 작성하지 않고 위조나 변조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부지는 그 성립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부지의 인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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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진실발견에 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문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 문서 제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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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문서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 증거서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서증을 확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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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만으로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 증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증인진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증언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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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먼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을 시작한다. 이를 주신문이라고 하는데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면 된다.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당사자가 질문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주신문에서 입증하려던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으로 질문을 한다. 따라서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지 새로운 사항을 물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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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을 할 수 있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어 증인의 증언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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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확정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 처분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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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한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 또는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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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앞서 본 재산 명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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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유하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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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경매절차에 부쳐 경락이 되고 나면, 채권자 그 경락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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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후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통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도 있고,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직접 취득할 수도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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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소액 사건 심판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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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재판은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첫 변론 기일에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하지만 소액 사건에서는 부모나 형제도 위임장만 제출하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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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액 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권고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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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집행권원이 필요한 원고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비용 부담이 훨씬 적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갖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 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옮겨져 소송이 진행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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