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법에 대한 기본서 법개정표를 업로드해드립니다.
파일은 총3가지로
1) 기본서 법개정표(구->신법 비교용)
2) 3단비교표(신법적용 및 변경점 체크)
3) 화재예방법 법개정 교안(출력 및 학습용PDF)
입니다.
1)기본서 법개정표
23년대비 김동준 소방관계법규 2권(2쇄, 22년 9월 22일 발행)기준으로 제작된 법개정표 입니다.
2쇄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확인해주시면됩니다.
*1쇄(7월 11일 발행)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기존 정오표로 수정 후 해당파일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정오표 링크 : https://cafe.daum.net/capwns/Mv76/1
*법개정표에 별표표시된 부분이 주요 변경부분이기 떄문에 표시된 부분을 우선순위로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표부분은 전면개정되어 교안의 별표부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3단비교표(12월 1일 개정법 적용)(예방법/시설법 통합)
12월 1일자 법개정이 적용된 3단비교표 입니다. 변경된 법에 표시가 되어있으니, 전체적인 법개정 확인은3단비교표로 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화재예방법 법개정 교안(출력용PDF)
기존교재의 수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기본서 양식을 본따 제작한 법개정 교안입니다.
해당교안은 최대한 기본서양식대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출력 후 학습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출력 후 제본하여 사용하실수 있도록 규격은 기본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교안으로 학습하시기 전에 법개정표나 3단비교표로 자신이 공부한곳과 어느곳이 달라졌는지는 확인하시고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안이 업로드된 13일~16일까지 확인된
현재까지 교안 및 법개정표의 수정소요는 총 18곳입니다.
13일~16일 이전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1 | 교안p16 | ② 조사 항목(영 제7조) ~~~~ ⓕ 시공, 감리 및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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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표 25 -② |
2 | 교안p26 | <삭제> “ ⑥ ②부터 ⑤까지의 규정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영 제14조 제5항) ” |
3 | 교안p28 | 예외(규칙 제7조 제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 1. 지정된 장소(흡연실 등)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 |
4 | 법개정표 44 | <②③전체수정> ②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영 제18조 제2항) ③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영 제18조 제3항) |
교안p31 |
5 | 교안 P.33 | ③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터미널 |
6 | 교안 P.34 |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 교안 P.35 | 5. 노⋅화덕설비 → 6. 노⋅화덕설비
6.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8 | 교안 P.69 |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①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② 요건 갖춘 사람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 졸업 ㉡ 법령에 따라 ㉠과 같은 수준 학력 인정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
9 | 교안 P.57 |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법개정표 73(내용추가) |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10 | 법개정표46 | 2. 난로 ① 연통은 천장으로부터0.6m 이상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나오게 한다. ②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
11 | 법개정표 95 <맨위삭제>수정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영 제36조) : 특정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삭제> |
12 | 교안 P54 | 초기소화팀 :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 피난유도팀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
13 | 교안P12 | ③ 관계 공무원 및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규칙 제2조 제3항) ▶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됨 → 하나를 삭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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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교안P14
| ③ 소방청장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영 제6조 제3항) |
15 | 교안P20 | ① ㉡ ⓒ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붉은부분삭제) |
16 | 교안P25 | (2)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② ~~~~ 증명자료와 함께 ~~~ |
17 | 교안P79 | ③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영 제36조) : 특정정소방대상물의 ~~ (붉은부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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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교안P84 | <전체수정> ⑥ ~~ ㉡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규칙 제38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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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준 추가 2개의 오류를 알려드립니다.
19 | 교안P125 | <수정전> 카.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후>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20 | 법개정표 26 | ⓑ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규칙 제4조 제2항) |
교안 17 | <수정전> ④~~ ㉡ ~~~ ⓑ ①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
<수정후> ④~~ ㉡ ~~~ ⓑ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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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기준 확인된 추가 수정사항은 2가지 입니다.
21 | 법개정표 67 | <수정전>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선임대상물 ㉠ ~~~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수정후>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선임대상물 ㉠ ~~~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교안 p50 |
22 | 법개정표 46 | <수정전> ④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 연통은 보일러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수정후> ④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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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p33 | <수정 전> ④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 연통은 보일러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수정 후> ④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23/02/24(토) 발견된 추가 수정소요 입니다.
1 | 교안 p.126 표안의 내용 | <수정 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수정 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첫댓글 16일 19시 기준으로 확인된 오류가 수정된 최종본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전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위에 확인된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교안 및 법개정표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집 화재예방법 법개정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s://cafe.daum.net/capwns/Mv77/1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