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홍일고등학교 재경 23회 동창회 회칙(개정)
2006. 1 제 정
2010. 7 1차 개정
회칙전문
목포홍일고등학교 23회 졸업자 동창을 배경으로 동문수학하던 우정과 추억을 간직한 홍일고등학교졸업생 23회 동창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동창회는 상부상조하면서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우정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동창회 회원 각자를 위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본 회는 '2006년01 월 학창시절 그 마음으로 때묻지 않는 우정을 간직하고 있던 4명의 친구들에의해 서울에서 현대판 '도원결의'를 함으로써 태동하였고, 그 결의는 졸업후 총동문 체육대회을 3회를 참석하였고 , 2010년 4 월에 총동문 체육대회에서 23회가 참석을 하였으며 입장식 우승과 각종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정과 추억을 나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2006년 01월 제정되고 '2010년 07월 개정되었으며 ' 이 회칙을 통하여 홍일고등학교 23 회 동창회는 재정적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동창회의 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목포홍일고등학교 23회 동창회(가칭'재경홍고23회) 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문의 위치를 살려 월1회 (년 12회이상)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에 우정을 돈둑히하여 이익과 명예를 추구한다.
제3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회원은 홍일고등학교 제23회 졸업자중 동창회에 등록되어 연5회이상 정기모임에참석
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하는 자로한다.
나. 목포 홍일고등학교 모교에서 동문수학한 사실이 있는자중 위 '가'항의 규정에 의거 연5회 이상의정기 모임참석과 연회비를 납입하는 자로 한다.
다. 예외적으로 타교출신은 동향이면서 우리의 정서에 깊이 동화되고 같은 연배인 경우 기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과 정기모임 참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회원이 될 수 있다.
라. 준회원은 회원의 배우자이거나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 과반수이상의 회원 추천과 정기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마. 타교출신 및 준회원은 2회 이상 정기모임에서 모든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하고회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준회원은 '가'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불가피하여 다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회비 납입의 의무는 없다. (정회원의가족)
제5조 (의무와권리)
가.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신의를 중시하고 연 5회 이상 모임에 참석하여야한다.
나.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가결하여 회칙에서 규정한 회비를 연회비.월회비를 납입하여야한다.
다. 본 회의 회원은 본인과 관련된 경조사를 총무(유고시 부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라. 회원은 정기모임회등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토의에 참가하고 의결 및선거권을갖는다.
마.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서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에서 지원을 받을수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희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수있다.
가. 회 장 : 1명
나. 부회장 : 1명
다. 총 무 : 1명
라. 부총무 : 1명
마. 감 사 : 2명
제7조 (임원회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1년 이상 경과되고 신의와 성실한 마음을 가진자이면서 본 회 발전에 의욕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정기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투표를 통하여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자로 하고, 과반수미만의 득표시는 재투표를 실시 선출한다. 총무와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원의 재청에 의거 2년 연임및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보선) 임원중 잔여임기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적임자를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가.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관리와 재정,출납,회계등 연간 활동사항 기록 관리한다.(정기모임.임시총회.정기총회.회의내용과 지출내역등 그 내용을 23회에 홈피에 기록 관리한다.)
라.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가 부재시 총무의 직무를 대리한다.
마. 감 사 : 본 회의 재정 출납과 정기모임(월례회,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 에 관한 결과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바. 회비지원:총무는 정기모임.정기총회시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는 조건으로 통신비.인쇄물.등을
가만하여 정기모임 회비를 면제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구분) 본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월례)모임,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에 보고 및 심의 의결
나. 재정 출납 현황보고 및 감사의견 제시
다. 회칙의 개정 여부 토의 및 심의
라. 임원의 선출
마. 회원 납입에 관한 사항 의결
제14조 정기월례모임)
가. 정기(월례)모임은 매월 1회 개최하며 연간 12회 이상 개최한다.
나. 정기(월례)모임은 유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비를 일정액 지원한다.
(참석인원에 1인당 10.000원씩을 지원한다.)
제15회 (임시총회)
가. 임시총회의 개최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나.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제청에 의거 회원 각자에게 통보후 10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등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한다.
제18조 (회 비)
가.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정기(월례)모임 회비는 금:30.000원으로한다.)
불참 회원에게는 불참료 일금20,000원을 적립금으로 납입하며 시행은 2011년 1월부터시행한다.
나.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다. 찬조금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자원의 의거 증정할 수 있다.
라. 회비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마. 적립된 회비는 회원에게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
(연회비.정기(월례)모임 : 거출한회비는 3일내 통장에 입금을 하여야한다.)
제19조 (경비의 지출) 본 회 운영과 사업목적 경비는 임원회 결정으로 집행후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제21조 (경조사 지원)
가. 부모(회갑, 칠순, 팔순) :일금 100,000원
나. 자녀결혼식:일금 100,000원
다. 본인의.부모, 자녀 사망: 일금100,000원
라. 개업 또는 재산상의 심대한 사고 : 임원회의 제청에 의해 별도의결
마. 본인및 배우자(사망) :유족에게 일금500,000원
바. 장학금지원: 연2회(전반기.하반기)를 지급하며 재경,재광.재목 동창회에서 부담하여 23회 동창
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제4조: 가항.나항에 해당한 회원에게 (21조).가.나.다.라.마항을 지원 하며. 상기사항중 지방 애
사의 경우 동창회 대표자격으로 참석시 출장 경비를 실 경비 내에서 지출한다.
※본인의 희망시 현금지원 가능하며, '가',나, '다'항은 수혜 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제22조 (적립회비의 반환) 본 회에서 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시에는 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 (포 상)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제24조 (징 계) 본 회와 회원 상호간에 신뢰와 심대한 명예를 손상시킨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징계한다.
가.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에 불화를 조성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나. 아무런 통보없이1년이상 각종 모임에 불참하고 회비 납입 실적이 전혀 없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다. 기타 본 회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운영에 방해하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관습에 따른다.
제2조 '2011년 이후에 새로 등록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액의 찬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의 유효 일시는 '2011년 01월 01일 1차 개정되어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하셨네/회칙다운 회칙이되였그만~~~
1)회칙전문상6번째줄: 도원결의를 함으로써 태동하였고, 그결의는졸업후처음으로에서 처음이아니고3번째임(강문갑이알고있음)
2)제21조:경조사지원
가,나,다항 15만원을 10만원으로(이제껏10만원으로 했으니 형평성에 문제될수있음.)
가나다항에 해당되지않는 동창생은 년말에 상응한 금액 지원문제 검토요망
1) 처음을 3회로 수정하고 ,
2) 1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했네 .
23회 동창회 회칙인지 재경 모임의 회칙인지가 구분이 필요하고 또 모임이 자주 있는것보다 분기별 시행이 바람직하며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하는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할것이며 동창회는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지향해야 하며 그리고 현재 제23회 동창회가 구성이 않되어 있고 각 지역 동창회만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