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라이온스클럽헌장
헌 장
제1장 명칭, 표어, 신조
제1조 본 클럽의 명칭은 인제 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이하 국제협회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관리 하에 둔다.
제2조 본 클럽의 표어(Slogan)는 자유, 지성, 우리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본 클럽의 신조(Motto)는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
제2장 목 적
제4조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클럽은 인제 지역의 실업계 및 전문직업 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 일련의 인사들로 단체를 이루어 그 회원들을 연합하여 가장 긴밀한 친교관계를 맺고 보다 긴밀한 사업상 사회상 결합을 증진케 한다.
2. 시민 생활의 향상 및 경제생활의 개선에 관계되는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 활동케 한다.
3. 공정한 세론을 앙양케 한다.
4. 회원 간의 상호이해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협조한다.
5. 연합협동 상호부조의 정신을 강조 시범한다.
6. 사업도의를 앙양 실천하며 현책과 탁견을 교환하여 각자 직업영역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케 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 본 클럽의 회원은 같은 직종에서 2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클럽의 회원은 건전한 인격자로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인 남자로 한다.
제7조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이다.
제9조 제9조 자유회원은 본 클럽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강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서 클럽 집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제10조 명예회원은 본 클럽 소재지의 인사로서 지역사회 또는 라이온스클럽에 대하여 훌륭한 봉사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본 클럽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제11조 우대회원은 15년 이상 클럽회원으로써 질병, 노환, 기타 정당한 사유로써 본 클럽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을 발기해야만 할 회원이다.
제12조 제12조 종신회원은 25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의 경력을 가지고 소속클럽 또는 거주지 및 국제협회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1. 본 클럽의 추천에 의하여
2. 본 클럽이 그를 대신하여 국제협회에 미화150弗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고
3. 국제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또한 20년 이상 정회원의 경력을 가진 국제협회의 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은 전기 3개 조항에 의하여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제13조 본 클럽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스폰서로 활동할 본 클럽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소정양식의 초청지명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클럽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본부에 보고되기 전에 입회원서가 접수되고 입회비가 납부되어야 한다.
제14조 본 클럽의 회원 중 제명 또는 사퇴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입회를 원할 때는 이사회 참석인원의 만장일치 의결로 승인된다.
제15조 다른 라이온스클럽에서 본 클럽으로 전입하려고 할 때는 종전클럽의 회원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본 클럽의 회원은 1개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이나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봉사단체의 회원은 될 수 없다.
제17조 신입회원의 입회금은 일금 삼십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본 클럽의 정회원은 월회비 일금 삼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종신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4장 퇴 회
제20조 회원은 본 클럽으로부터 퇴회할 수 있다. 회원의 퇴회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발효한다. 단, 사퇴할 경우에는 동 기간까지의 클럽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 자격의 상실
제21조 연속 3회 불참 시(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 예외)
1. 3회지각은 1번 결석으로 간주함.
제22조 라이온스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제23조 월회비 3회 미납자.
제24조 라이온스에 비협조적이거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자로 2/3가 인정할 경우
제6장 포상 대상자
제25조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제26조 라이온스 명예를 위상시킨 사람.
제27조 100%출석한 자(지각)
제7장 임 원
제28조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투위스타 및 전이사이다.
제29조 최근 1년 이상 무결한 정회원이 아니면 본 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장 임원의 임무
제30조 회장은 본 클럽의 최고 집행자이다. 이사회 및 본 클럽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 및 본 클럽의 정규 및 입시회합을 소집한다. 본 클럽의 상설 및 특별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보고토록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며 정규적으로 보고토록 위원장과 협조한다. 본 클럽소속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협조한다.
제31조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증경회장과 더불어 클럽회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접하며 본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새로운 봉사에 뜻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
제32조 부회장들은 회장이 어떤 이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지휘 하에 제1부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제2부 회장은 사업위원회를 그리고 제3부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분담하여 감독한다.
제33조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 하에 지구 및 국제협회간의 연락임원으로서 활동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는
1.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을 사용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정규적인 월례보고 및 기타 보고를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2. 반기마다 국제본부에 본 클럽의 재정상태를 보고한다.
3. 회원 및 활동 보고(월례보고)의 사본 및 지구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를 지구에 제출한다.
4. 클럽의 소속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현역위원이 되어 협조한다.
5. 클럽 및 이사회의 회의록, 출석부, 위원회 위원임명, 선거, 직종분류, 회원주소 및 전화번호부, 회원회비 장부 및 클럽 영수증 지출의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 유지한다.
6. 각 회원에게 클럽에 납부해야 할 회비 및 부담금의 청구서를 발급하고 수금하여 재무에게 인계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다.
7.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제34조 재 무
1. 재무는 총무와 기타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재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하고 클럽이 지불책임을 가지는 금액만을 지출한다. 모든 수표 및 영수증은 재무의 서명 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라야 한다.
3. 국제본부와 본 클럽 이사회에 월별 및 반기별 재정보고를 제출한다.
4.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제35조 라이온테마는 클럽기, 베너, 종, 타봉, 라이온노래책, 명찰을 포함하는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그는 집회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집회 후 원보관 위치로 정비한다. 그는 집회 시에 감찰역으로 참석자의 적당한 좌석배치를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의 요망에 따라 회보, 기념품, 인쇄물을 배포한다. 그는 신입회원이 각 집회마다 다른 회원들과 좌석을 같이하므로 조속히 회원들과 친근해 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9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단,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투위스타 및 최소한 4명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제37조 정규 이사회는 매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38조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5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시 회장이 결정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회합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특히,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회합에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 전체의결로 한다.
제40조 본 헌장 및 세칙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 외에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임원을 통하여 클럽이 승인한 시책의 집행을 책임진다. 이사회는 제반 신규 사업 및 시책을 우선 심의 입안 한 후 클럽회합에 회부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회는 제반지출을 승인하며 클럽회원에 의해 승인된 사업 및 시책에 반하는 목적에 클럽자금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매년 6월의 정규이사회에서 클럽의 회계, 거래은행, 운영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필요시에는 수시 회계장부를 검열한다.
4. 정규 집회 및 임시집회를 소집한다.
5. 거래 은행을 정한다.
6. 각 위원회의 보고 및 추천사항을 접수 심의하여 이를 본 클럽의 활동방침으로 정규집회 때에 제출한다.
7. 지구대회 및 국제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지명한다.
8. 이사회는 클럽임원의 임무수행을 보증하는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선 거
제41조 본 클럽의 새임원을 매년 6월 선출하여 7월1일에 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2조 새임원이라 함은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투위스타 최소한 4명의 이사를 말한다.
제43조 현재의 직전회장,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는 차회계년도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제1 부회장, 제2부 회장, 제3부 회장으로 승격된다.
제44조 새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새임원에 필요한 임원수를 결의한다.
2. 총무가 최근 일년 이상 무결석한 정회원의 명단을 발표한다.
3. 참석 정회원이 복수(2명)로 임원을 추천한다.
4. 득표순으로 새 임원을 선출한다.
5. 4월 정규집회 이전까지 회장이 지명한 날짜에 회장, 제1부 회장, 제2부 회장, 제3부 회장, 총무 및 새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투위스타를 선출하고, 남은 임원을 새 이사로 한다.
6. 4월 정규 집회 시에 새 임원을 발표한다.
제45조 여하한 임원도 정당한 이유로써 전회원의 2/3의 찬성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장 집 회
제46조 본 클럽은 매월23일에 월례회를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제47조 임시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할 수 있다.
제48조 6월 27일을 본 클럽 회장 이취임식일로 한다.
제49조 모든 클럽집회의 성원은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클럽 모든 집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는 클럽 전체의 의결로 한다.
제12장 휘장, 재정년도
제50조 클럽의 휘장은 국제협회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51조 본 클럽의 재정년도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한다.
제13장 국제대회 및 지구대회 대표
제52조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클럽에서 지출한다. 단, 대표의 수는 회원 25명에 대하여 대의원 1명과 교체 대표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53조 매년 개최되는 지구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클럽에서 지출한다. 단, 대표의 수는 회원 10명에 대하여 1명씩으로 한다.
제14장 의사 진행
제54조 이사회와 회원집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본 클럽의 헌장과 부칙에 미비한 점은 로버트룰(Robert Rool)에 따른다.
제15장 명예우편 주소록
제55조 국제협회와 지구총재는 본 클럽 우편주소록에 오른다.
제16장 클럽의 해산
제56조 본 클럽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본 클럽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당지역 장학사업에 기증한다.
제17장 개 정
제57조 본 헌장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시 본 클럽의 정족수로 구성된 정규회합 혹은 임시회에서 회원 2/3의 찬성투표로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