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무님이 사업상 차를 여러대 대 사게 되었답니다..
차를 살 때 할부를 하게 되면 캐피탈에서 인보증을 세우던지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하더라구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살고있는 집을 담보 제공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할 일이 생겼어요..(캐피탈 회사에서는 서류만 던저주고 근저당 해오라고 시킵니다..)
알아보니 법무사 대행 비용은 거의 20~3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복습할 겸
다른 분들도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비용 들이시지 마시고 진행해보실 겸해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소에서 하구요..
보통 시청 옆에 등기소가 있어서 시청에 몇 번 왔다갔다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세요..
일단 아래 사항을 챙겨 보시면
오늘 제가 헤맨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시지는 않을듯해요..( 2시간 걸림 ^^ )
일단 필요 서류를 살펴볼께요..
집을 담보로 하니 집문서(등기권리증) 이 필요하구요..
땅이 담보라면 땅문서..등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권리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면 근저당 설정 신청서를 주는데요..
가서 쓰려면 쓸게 많아서 제가 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아래에 첨부 했답니다.
열어보시면 예시 및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첨부파일을 열으셔서 맨 앞장부터 보실께요..
맨 첫 번째 보면
부동산의 표시 란이 있답니다..
큰 아파트의 경우 표시할게 많아서 칸이 모자라기도 하니 칸 분배를 잘 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솔직히 저는 타이핑해서 프린트 하셔야지 손으로 쓰려면 힘들더라구요..
요 칸에는 등기권리증 첫 장을 열어보면
부동산의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되시구요
너무 상세 주소가 쓸데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표처럼 나와있는 부분만 생략 가능하세요
가능하면 다 쓰시는데 너무 길어서 모자라실때만 유동성 있게 해보세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날짜를 적으시구요..
채권최고액란에 캐피탈 또는 채권자가 요구한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다.
보통 들어보니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150%까지 설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채무자는 계약서상 채무자
채무자와 본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시구요
예를 들어 회사 이름으로 구매하시고 개인 담보를 제공하시는 경우(보통 회사 대표님이 그러시겠죠..?)
채무자는 계약자 즉 회사 이름이 되겠지요..
회사이름은 주식회사라면 (주)**회사라고 적으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주식회사 ** 회사
요렇게 적으셔야 해요..
설정할 지분란은 공란으로 해두시면 되시구요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증상의 소유자 정보를 적으셔야 해요..
등본상 주소지가 필요하답니다..
등기권리자는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캐피탈 회사였는데요..
캐피탈 회사의 경우 첨부 서류로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인감 날인하여 서류로 저한테 줍니다.
그런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사 주소 및 정보를 적으시고
지점앞으로 하셔야하는 경우는 성명(상호,명칭)란에 괄호치고 지점명을 적어주세요
주식회사**캐피탈(**지점)
요렇게..
그리고는 두 번째 페이지에..
신청일날에 서명날인 또는 위임자란에 서명 날인 하시고
등록세 및 교육세를 먼저 내러 갑니다..(시청으로~)
* 여기서 잠깐!! 시청 가시는 김에 한 가지 확인하실것!!
등기권리증상의 주소를 꼭 확인해주세요..
등기권리가 내 이름으로 되어있다고해도 권리증상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지 않다면
등기권리증상의 주소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등기소 직원분-민원상담직원분-께 등기권리증과 초본 보여드리면 확인해주십니다)
위의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내러 가실 때
같은 자리에서 등기권리증상의 주소변경신청을 위한 등록세도 같이 내달라고하세요..
2010년 1월 초 기준 3,600원이었답니다.
신청서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말하시고 3,600원을 내야하는 납부증을 챙기셔서 납부하세요.
영수증 제출해야하니 잘 챙기시구요.. *
그래서 납부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없었구요..
국민주택 채권은 근저당 금액이 천만원 이상일때만 냅니다..
농협에서 판매하구요..(대부분 등기소 옆엔 업무처리하는 농협이 있어요)
5시전에 구매 가능..
근저당 금액의 1%의 채권을 구매하셔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8천만원의 경우는 80만원이시겠죠..?
채권 구매시 즉시 환매한다고 체크를 하시면 (신청서가 있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부분 할인한다고 하여 거의 10~15%정도 금액만 지불하면 된답니다.
정확한건 농협중앙회에서 계산해서 그 자리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80만원짜리 채권의 경우는 구매 신청 및 즉시 환매 체크를 하면 약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내고 채권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채권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셔야하구요..
나머지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민원상담석에서 등기소 직원분이 친절하게 검토해주시고 꼭 써야할 것, 수정사항은 알려주시더라구요..
오류 수정시 채무자의 인감도장 꼭 필요하답니다.
요렇게 서류 준비는 대략 되셨구..(위의 두 가지-등록세,교육세 납분, 주소변경등록세납부-를 하셨다면 시청엔 더 이상 안가셔도 되세요..)
첨부할 것은
캐피탈회사같은 곳에서 계약서를 줍니다..
개인 채무의 경우 채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계약서 또는 정식적인 차용증 등이 필요하겠지요..?
계약서 빈칸에 상호간의 정보를 꼼꼼히 적으시고..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권자의 초본을 첨부하시구요..
(등본도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주소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거 주소가 다 나온 초본이 필요하니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초본을 첨부하세요..과거 주소지가 나온걸로..)
본인이 가시지 않는경우 위임장에
채권자 및 근저당 설정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서 대신 가시는 분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상단 첨부파일의 위임장을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표시란은..
위 근저당설정신청서와 동일하게 적으시구요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날에는
날짜 적으시고 등기 신청서와 동일하게 적으셔야하세요
예를 들어 등기신청서 원부와 같게 적으시면 "근저당권 설정계약"
요렇게 적으셔야해요..
등기의 목적란도 등기신청서와 동일하게..
저는 원부와 같게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적었지요..
위임인란에는 순차적으로 채권자 근저당설정권자의 도장을 찍어가시면 되시구요..
대리인란 상단에 대리인 정보를 적으시면되세요..(신분증 가지고 가세요~ 저는 주민번호까지 적었답니다)
요렇게 꼼꼼하게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시청먼저 들르셨다가 세금내시고..
동사무소 들르셔서 초본떼시고..(시청안에 초본떼어주는 곳 있어요~)
등기소 들러서 나머지 해결하시면 되실듯해요..
등기권리증상 주소변경 신청서도 미리 적으려니 신청서 양식을 찾을 수가 없네요..
등기소 가셔서 달라고하시면 프린트해주더라구요..
그럼 기다리는 시간 제외하고 30분 내외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싶어요~
제 글로 인해서 법무사비용 들이시지 않고 업무 처리 잘 하시기 바랄께요~
아래는 근저당 설정시 법무사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구요~
1) 담보 설정금액 : 할부원금의 120% 이상 설정
2) 설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