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 빌려 5억여원 챙긴 사무장 구속 | ||||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고 5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세무회계사 사무장이 최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임모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천 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유모씨에게 매월 200~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한 후, 210여개 업체의 세무기장을 대리하고 총 5억1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임모씨는 지난 2005년 12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와 검찰고발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유모씨는 구 약식(벌금 500만원)기소했다고 밝혔다. |
입력 : 2007.10.25 13:33 수정 : 2007.10.25 13:33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
-전주검찰 명의대여 세무사2명 기소 사무장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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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입력 : 2007-12-04 16:26:1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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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시원한 기사입니다.
기가차서... 납세자 뜻에 따라 거래처 수임하려는데 사무장이 납세자를 협박한다고 하네요. 사무장보다 못한 세무사가 있는 이 시장에서 기분이 좀 그러네요.시장이 너무 어려운 지금, 명의대여 사무장의 존재를 없애는 것만이 신규세무사가 먹고 살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명의대여로 의심되는 업체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간사인 이석제세무사님께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6-654-9880)
감사합니다.^^*
-대전경찰 세무사자격증 대여 前국회의원 적발 |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박모(65.前 국회의원)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김모(49)씨 등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박씨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해오던 대전시 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김씨에게 자격증과 사무실 등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0만원씩 모두 1억1천5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 박모(72)씨 등 3명도 자격증과 사무실을 빌려주고 2004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동안 모두 12억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무장 김씨 등은 금품을 주고 대여한 명의로 152-453개 업체의 세무기장 및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기는 일이 흔한 것으로 안다"며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후 이에 대한 별다른 관리 감독 절차가 없어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의 다른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
입력 : 2007.12.06 16:29 수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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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조세일보 |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선배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속에서 점차 발전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