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요약.
1-1. 조합원인 개개인의 기사들이 거래처를 홍보하고 영업을 합니다.
1-2. 조합원이 홍보한 거래처는 홍보한 조합원 소유의 거래처로 등록 관리되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3. 조합원이 홍보하여 만들어낸 거래처에서 발생한 오더는 조합원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1-4.조합원은 오더를 처리하고 얻는 수입에서 15%의 수수료를 조합에 납부 합니다.
1-5. 조합사무실은 15%의 수수료 중에서 10%를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5%는 거래처를 만들어낸 조합원에게 수당으로 돌려줍니다.
1-6. 조합 콜센타는 기사와 거래처 사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실질적으로 10%라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2.개요 설명.
2-1. 기사들이 거래처를 만들어 낸다.
퀵서비스 사업체와 기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처와 오더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4외선을 통한 영업, 인터냇 광고를 통한 영업과 홍보, 타 회사 거래처의 인수, 영업사원을 통한 영업, 홍보원들을 통한 전단지 작업, 기사들이 전달하는 영수증, 홍보지, 쿠폰판들을 통한 자동영업, 등이 그 대푶적인 방법들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기사들을 통한 영업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1년 365일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자동으로 누비고 다니며 그것도 퀵을 사용하는 업체들만 골라서 다닙니다.
영업사원들이나 홍보원들이 출입하기 쉽지 않은 곳도 배송을 통해 고객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동시에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홍보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배송했을 때 도착지에서 혹은 의뢰지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거기 퀵서비스 명함 한 장 주세요.’ 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건네준 쿠폰판이나 홍보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기사들이 20명 30명 늘어나고 기사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어떤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지의 옆 사무실들 문 밑이나,휴게실, 화장실등 건물 곳곳에 홍보지를 배포한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현제에도 소속된 퀵회사에 이런 실으로 알게 모르게 거래처들을 만들어주면서,20% 이상에 달하는 수수료 내면서, 빠른 픽업 빠른 배송 친절한 응대로 거래처 관리까지 해주는 퀵서비스기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는 기사인 우리가 홍보하고 기사인 우리가 그 이익을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2-2. 기사의 의해 만들어진 거래처는 그 기사 소유로 등록 관리되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사들의 홍보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처는 홍보한 기사를 파악하여 그 기사 명의의 거래처로 영구히 등록하고 관리되어지며 홍보에 대한 대가로 총 매출의 5%의 인센티브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돌린 홍보지들을 통해 하나씩 늘어난 오더가 하루 5 건 정도라면 평균단가 10.000원 정도로 봤을때 한달 20일 기준 월 50.000원 정도의 부수 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하루 20.000~30.000원 정도 쓰는 거래처 서너 개 정도를 홍 보했다면 한달에 약 10여 만원의 부수입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조합원인 기사들은 좀 더 의욕적으로 홍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리라 봅 니다.
예를 들어 내 사업체를 키워나간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대기하는 시간에 지하 철 출구에서 홍보지를 돌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이제까지는 무관심 했지만 이제는 아 는 친인척이나, 친구, 고향이나 학교의 선후배들이 몸담고 있거나 경영하는 사업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수록 조합원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조합의 오더는 점점 늘어날것입나다.
만면 홍보에 별다른 제능이 없으신 분들도 기존 대비 낮은 수수료에 일할 수 있는퀵업체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에 단순히 배송만 하던 퀵서비스 기사들은 영업과 배송을 동시에 담 당하게 되고 자기가 영업한 거래처를 가진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배송을 하여 일한만큼 수 익을 얻는 기사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는 열심히 홍보하고 누구는 남들이 홍보해 놓은 거래 처에서 나온 오더로 수익을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아무도 의욕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2-3. 발생한 오더는 조합소속기사들이 공동으로 처리한다.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처에서 발생한 오더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처리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사들이 거래처를 만들어 내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소속 퀵서비스 회 사의 소유로 넘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만든 거래처에서 나온 오더를 내가 아 니더라도 함께 처리해줄수 있는 동료 조합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 조합기사들은 총수입의 15%를 수수료로 납부 합니다.
홍보에 별다른 운이나 재능이 없어서 거래처를 만들어 내지 못한 기사라 할지라도 20%를 넘어 25%로 올라가고 있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퀵서비스 시장에서 15%의 수수료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2-5. 조합은 15%의 수수료중 10%를 제한 나머지 5%는 홍보기사에게 돌려줍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조합원들이자 동료들인 기사들을 위해 거래처와 오더를 만들어낸 기사에 게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사는 기사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중에 5%를홍보하여 실적을 만들어낸 기사들에게 다시 되돌려 줌으로서 기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10%의 수수료만 내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2-6. 조합은 제반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분담금인 수수료 10%로 운영합니다.
조합원들이 서로서로 홍보해 주고, 거래처 만들어 주고, 배송하고 하는 사업장이라면 10% 의 수수료만 받고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퀵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10%를 조합원들에게 납부 받아 최소한의 경비인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인건비등을 지출하며 사무실을 운영해 나갑니다.
조합퀵 설립전략과 청사진
1. 각각의 퀵서비스 업체에 흩어져서 종사하는 라이더들 중 본 사업에 동의하는 기사들의 암묵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 퀵서비스 기사들만의 보이지 않는 연대조직을 만들어 나간다.
2. 각각의 조합원인 기사들은 부담 없이 현재의 업체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조합퀵의 홍보물로 도착지에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
3.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처와 오더량이 발생되면 그 양에 비례하여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조합의 오더를 매끄럽게 처리할 적정 수의 조합직영기사들을 충전해 나간다.
4. 조합의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영세한 퀵서비스 회사를 조합원 자격과 동등한 인센티브 지급조건으로 설득하고 로비를 하여 하나씩 합병하여 세력을 키워 나간다.
5. 조합의 운영과 배송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처의 신뢰를 쌓게 되면 전문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거래처의 확보를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간다.
6. 조합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면 ‘114 우선안내 서비스’ 의 일정부분을 장악하여 더욱 성장해 나간다.
7.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동참하고 호응하는 라이더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악덕 대형퀵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한 파업유도, 설득과 회의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퀵서비스의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
8. 퀵서비스 조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정치적 서명운동, 단체 활동, 언론플레이 등의 모든 방법으로 퀵 요금의 현실화와 퀵서비스의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추진해 나간다.
9. 퀵서비스기사 조합이 단체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각종 광고스폰서, 협찬, 공동구매 등의 이권사업을 벌려나가고 그 수익을 조합원인 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10. 시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오토바이(이륜차) 문화를 펼쳐 나간다.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정상적인 배송을 하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멋이 있고 깔끔한 유니폼 등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나는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퀵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
1. 조합원 개인 홍보 관련.
1-1. 조합원은 개인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홍보지와 쿠폰판을 사용하여 홍보와 영업을 한다.
1-2. 조합은 기본적으로 신규 거래처에서 오더가 접수되면 쿠폰판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홍보한 기사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관리한다.
1-3. 단순한 홍보지 배포차원에서 더 나아가 홍보 쪽에 관심과 역량이 있어서 배송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전문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조합원이 계시다면 기본적인 방식 이외에도 조합원이 담당자를 통해 대면 홍보한 회사의 명단을 조합콜센터에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도 보다 확실한 거래처 등록이 가능 합니다.
1-4. 좀 더 확실한 개인 거래처의 보장을 원하시는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사무실로 착신된 개인 전화를 따로 개설하여 그 전화번호가 들어간 홍보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행여나 ‘내가 열심히 홍보해서 만들어낸 거래처를 나중에 결국은 기존의 사기 치던 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사무실이라는 명목의 회사에 다 빼앗기는 것 아닐까?’ 하는 으구심을 도저히 떨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조합사무실이 정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 개인의 거래처가 연결된 전화번호를 빼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전화는 일반전화, 0505번의 평생전화번호, 휴대폰 투넘버 서비스 등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한 달 이용료는 5.000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이미 본인 소유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개인퀵 사업자나 뜻을 같이하는 업체가 동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오더가 접수되는 전화를 조합 사무실로 이전시키거나 혹은 착신시키는 방법으로 동참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동참을 하신 이후라도 해당 거래처에는 기존 전화번호가 들어간 홍보물과 쿠폰판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수수료와 수당관련
2-1. 배송을 담당하는 조합원은 오더의 제공 대가로 받은 운임 중15%를 조합에 납부 합니 다.
2-2. 배송을 담당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기본 5만원을 조합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 탈퇴시 전액 환불되어집니다.
2-3. 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15%의 수수료 중5%를 해당 오더를 창출해낸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과 날짜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상세히 명시합니다.)
2-4. 15%의 수수료와 5%의 인센티브 요율은 향후 경제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3. 배차와 배송기사의 채용.
3-1. 창출된 오더의 처리는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중에서 초기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조합의 오다 처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위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조합 무전기를 하나 더 차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3-2. 조합의 배송기사 역량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오더는 공유프로그램이나 협력업체를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서 한번 형성된 거래처는 최대한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3. 배차 방식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정배차와 오픈배차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며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 배차방식을 결정합니다.
3-4. 조합이 일정 규모를 갖추게 되면 합의에 의해 따로 배송기사의 모집방식과 그 수를 결정하여 배송파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일정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배송요금 관련.
4-1. 초기 배송요금은 안타깝게도 현행 요금체계의 중상 단가 정도의 요금에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하여 조합퀵이 거래처를 형성하고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로 삼으며 차후 거래처의 신뢰를 얻고 조합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2. 천차만별인 개인퀵 사업자와 작은 퀵서비스 업체들의 동참과 합병이 가능해 졌을 때 요금이 일정기간 요금이 일률적이지 못 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구축되어지면 정상적인 요금으로 표준화를 이루어 나감니다. 이것은 왕복요금, 과적요금, 야간할증, 경유요금 등의 추가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5. 조합 사무실 정보공개 관련.
5-1. 조합의 거래처와 오더접수 현황, 수수료와 인센티브 수급 및 자금의 사용처 등등 모든 필요한 자료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5-2. 정보공개의 방법은 월별 해당 문서의 비치, 조합원들의 컴퓨터 데이터 열람등의 방식으로 공개 하도록 합니다.
5-3. 다만 기존 퀵업체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료들은 조합원들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합니다.
6.조합원의 신상 보호 관련.
6-1. 조합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같은 퀵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는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6-2. 조합원의 가입신청서나 신상이 담긴 문서자료는 외부인은 물론이고 조합원들도 접근이 불가능 한 곳에 보관합니다.
6-3.조합원의 신상 자료가 담긴 데이터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며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비밀번호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6-4. 조합원은 조합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조합 운영자와의 약속을 통해 외부에 1대1로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5. 홍보물이나 쿠폰판을 수령하기 위해 구지 조합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을 통한 배송, 외부에서의 전달 등도 가능합니다.
6-6. 혹시 조합사무실을 스스럼없이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조합원들은 휴대폰이나 pda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방문하시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본 문선은 조합원 상담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며 기타 세부적인 약정이나 조합 규정은 따로 준비되어 집니다.-
첫댓글 퀵서비스 기사사업조합 개요는 설립시에 작성되였던 시행방안 있었던바 현재사업조합의변경사항이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회원들께서는 좋은 방안이나 안건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합퀵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한가지 덧붙히자면, 오더창출을 위한 퀵기사들의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가능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우리 모두 좀 더 개발해야할 듯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계획은 그저 기획안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