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만남의 장소 동측(A와 B사이 16:50까지) 5번테이블 하나투어 안내판 앞 |
| ||||||||||
|
| |||||||||||||||||||||
|
| ||||||||||||||||||||||
|
| ||||||||||||||||||||||
|
| |||||||||||||||||||||
|
| ||||||
|
☞ 예정 일정표상의 호텔은 확정시에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주 호텔의 특성상 치약/칫솔은 개별준비하셔야 합니다. ☞ 최종계약시 예약한 여행사에서 해외여행계약서 작성부탁 합니다. ☞ 호주 VISA 발급을 위해 깨끗한 여권COPY를 꼭 주셔야 합니다. | |
공항이용시유의사항 |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 [취소료 규정]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 | |
4명 이상 출발 [미충족시 배상안내] 여행약관 제 9조에 의거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이 취소될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상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1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일정표상에 표시된 항공시간/요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호텔은 [확정]시에 동급의 다른 호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아래의 연락처는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 여행사(하나투어 상품 판매점) 또는 하나투어 닷컴 예약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032-743-7500~7501 | |
호주에서 ☎ 1-800-675-114+안내방송 청취후+1111# | |
호주(시드니) ☎ +61-2-9858-2388 | |
하나투어 고객만족센타(칭찬 및 불편사항) ☎ 02-2127-1114~7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8692 | |
* 기획 여행은 여행자 보험에 자동 가입 됩니다.(만 1세 이상 ~ 89세 이하 경우만 해당) 사고로 인한 보장은 상해 - 최대 3백만원, 질병 - 최대 1백만원이며, 휴대품 도난과 파손은 최대 49만원 보상됩니다. 상세내용은 이용약관(홈페이지 하단 위치)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ACE 보험 : 1566-5800)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입니다. 출발전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거나, 확정일정을 확인하세요. *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상기상품은 국내최고의 여행도매업체인 에서 공급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