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 개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가 그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채무자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 다소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과 달 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양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 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음) 에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그러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 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 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과의 면담기일에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보정권고를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 이 보정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을 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96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수차례 걸 친 보정권고 및 보정사항의 이행으로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는
①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②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주어야 함)을 정해야 하고(같은 법 596조 제2항), 동 결정을 지체 없이 공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신청인 및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597조).
이러한 송달을 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경우 유선상으로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에게 연락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채권자수+2통 만큼 추가로 제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중 신청이유 제4 호 참조).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같은 법 제611 조 제4항),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 조 제3항),
실무에서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결정문과 함께 안내 문을 송달하여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개시일 에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채권자 이의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 하는 바,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 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집회를 종료 하여 그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간이ㆍ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승인결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 (같은 법 제614조)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채권자집회기일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변제계획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ㆍ이유의 요지와 변제 계획의 요지를 공고(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데(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실무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선고ㆍ공고되면 신청인은 변제 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위원이 그 수행의 적정함을 감독하고, 신청인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않 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