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기준
제4조의 제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음
납,타르색소,대장균군,세균수 :불검출
적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