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수수료- 필기 : 19400 원 / - 실기 : 44800 원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등
③ 시험과목(2021년 부터 적용)
- 필기 : 1. 원예학개론, 2. 시설원예학, 3. 재배원론, 4. 작물생리학, 5. 수경재배학
- 실기 : 시설원예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시설원예기사
① 시설원예기사란 시설원예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시설원예분야는 향후 생명과학이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어 자동화, 생력화된 작물 재배가 보편화 될 것이며, 첨단 시설에서의 농업은 원예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원예산업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설원예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시설원예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시설원예기사는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농업에 관한 기사 제도로는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사가 있다.
② 시설원예기사 자격은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시설 내 환경조절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온실, 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계·설치하고 온도, 광선, 수분, 비료, 탄산가스(CO2) 등의 재배환경조건을 조절하여 각종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졸업자순수 경력자 | 비고 | |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폐지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화훼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원예과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① 원예작물학 ② 시설원예학 ③ 재배학원론 ④ 작물생리학 ⑤ 수경재배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시설원예 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 정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
연도 | 필기 | 실기 | 응시합격 | 합격률 | 응시합격 | 합격률(%) |
2015 | 47 | 20 | 42.6% | 21 | 9 | 42.9% |
2014 | 51 | 12 | 23.5% | 17 | 11 | 64.7% |
2013 | 61 | 13 | 21.3% | 18 | 2 | 11.1% |
2012 | 38 | 10 | 26.3% | 8 | 0 | 0% |
2011 | 41 | 11 | 26.8% | 7 | 5 | 71.4% |
※ 필기
시설원예기사 필기
※ 실기
시설원예기사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농장이나 원예재배업을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공공기관이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원예 관련 연구소 또는 학교 등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시설원예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지고,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5. 자격증 관계도
시설원예기사 자격증 관계도
원예기능사 : 원예기능사 시험은 시설원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설원예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에게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설원예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