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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
제1조 (명칭) |
본 회는 국제문화교육협회(I.A.C.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lture Education)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 본회의 개발한 문화치료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건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앞장선다. 2. 본회의 개발한 문화치료방법을 통해 세계 민족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문화를 개발 보급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3. 건전문화 발굴 및 보급 문화치료와 문화교육치료의 방법과 교류가 될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건전문화를 발굴 또는 창작하여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급하므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혼탁한 세속문화를 추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거듭난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문화사역자 양성과 건전문화를 보급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본회는 국제법인 국제문화교육협회의 모든 일을 위임받아 행한다. |
제3조 (소재지) |
① 본 회의 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 지회,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지회. 문화원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 시행 세칙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1인 1문화 전수운동을 전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문화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전한 문화를 발굴 또는 창작하여 보급하고 1시민 1문화전문지식인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 건전문화전문교육을 실시한다. 2. 본회의 주력사업은 문화교육을 통한 문화치료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3.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건전문화의 발굴 및 새 문화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사역자 양성과정 운영 혹은 양성과정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운영할 수 있다. 4. 문화활동종사자 양성과정 학과 증 개설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5. 국내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6. 문화사역자 양성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민간자격증 발급한다. 7. 문화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8. 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9. 불량문화 모니터와 추방운동 전개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 |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 회는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단체와 개인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각종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본 회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본회 의 목적에 찬동하거나 현재 문화사역에 종사하거나 실제로 문화활동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단체 2. 준회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회비납부가 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여 그 공로가 큰 자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5. 개인회원: 한 사람이 본회에 가입하는 경우 6. 단체회원: 문화단체가 본회에 가입하는 경우 |
제7조 (회원의 입회) |
1. 본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본회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 |
제9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 탈퇴 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징계) |
본 회의 회원이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감사 2인 4. 이사 5인 이상(회장단 포함), 운영이사와 파견이사로 구분한다. 5. 사무총장 1인 |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이사는 일정운영비 출자한 자이며, 지부파송이사는 운영비 무 출자 한 자이다. ③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 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 시 회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본회가 정상적인 규모가 갖추기 전까지는 축소임원과 축소이사회로 구성한다. |
제15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6조 (고문) |
①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약 간명을 추대 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 4 장 회의 | |
제17조 (회의의 종류) |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각 위원회로 한다. |
제18조 (긴급동의안) |
총회, 이사회의 긴급동의안은 재적인원 1/1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9조 (긴급조치) |
①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 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 할 수 있다. 단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 장 총회 | |
제20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회원인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
제2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
제23조 (총회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표결권이 없다. |
제 6 장 이사회 | |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운영이사회는 일반이사는 참여치 않는다. 1.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부의 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지회장 및 사무총장의 인준 6.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7.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8.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8조 (회장단회) |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 회무를 처리한다. 사무총장이 참관할 수 있다. |
제 7 장 위원회 및 연구소 | |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
제2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와 연구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 이내), 위원(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30조 (위원회와 연구소의 종류와 운영 및 사업) |
① 본 회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와 연구소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는 윤리 위원회, 운영 위원회, 분과 위원회, 장르별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연구소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장르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별 문화에 따른 목적사업을 본회의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다. ⑥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문화별 연구소를 각 지역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 (위원장의 선임) |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제32조(소집) |
각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 한다. |
제33조 (소관사항) |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행 세칙과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정한다. |
제 8 장 재산 및 회계 | |
제34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부금과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
제35조 (특별회계) |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36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
제37조 (회계감사) |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제38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 제출한다. |
제 9 장 사무국 | |
제39조(사무국) |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0 장 보칙 | |
제40조 (해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1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
본 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 (정관개정) |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
제43조 (규칙)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4조 (협의단체파견대표) |
본 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45조 (보칙) |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11장 부 칙 | |
제 46조 (시행일과 민간자격증) |
①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1일 제정, 시행) ②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회는 설립 초기 운영을 위해 조직을 축소임원과 이사회로 조직한다. 축소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이며 축소이사회는 가입된 이사의 수로 한다. ⑤ 문화종사자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 종류: 문화종사자 양성과정을 거쳐 검정시험을 통하여 건전문화 보급할 수 있다. (독서교육지도사, 요술풍선, 인형극공연가,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치료사, 문학치료사, 시치료사, 글쓰기 치료사, 동화치료사, 인터넷중독예방지도사, 케어복지지도사, 노인복지교육사, 그림책교육지도사, 마인드월드교육 지도교사, 아트풍선, 매직교육지도사, 유아레크리에이션, 유아체육지도사, 장애아동교육전문가, 국제아동교육치료사 이 외에도 회원의 필요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⑥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격검정은 *양성과정: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 *3급 60시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강사 슈퍼비전교육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현장 종사자 응시자격 학력기준: 3급: 중졸 이하, 고졸이하 1-2급 자격, 대학이상 1급 응시 임상보고 충족시간은 총 500시간 임상기관의 확인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단 현장종사사역 3년 이상 경력자는 임상에 대한 시간 인정을 할 수 있다. |
2001년 4월 1일 제정, 시행 | |
본부 |
상임이사 김철수 박사, 상임고문 모효남 , 상임회장 김성구 박사 |
첫댓글 정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협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