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절 분 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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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표준질병 사인분류 |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2. 머리의 압착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넙적다리뼈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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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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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 분 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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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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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독 분 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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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2. 이질 3. 기타 세균성 창자감염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