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관리사 종합안전 민간자격증
합격후 안전보안관증 동시 무료발급
문의사항 02 404 7114 02-402-7114
한국안전시민연합 치시고 오시면 됩니다
1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에 따라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국민안전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써 능력을 갖춘 최고급 교육전문강사 수준 |
2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에 따라 수준의 국민안전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안전사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문의 02 404 7114 010 9904 2558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교육 행정안전부 승인등록 NO 2017-003631 (1급.2급)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다 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 안전에 관한 정부의 국민안전정책, 신지식, 새로운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확산ㆍ전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민생활안전ㆍ범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실천적 내용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필요
○ 재난, 안전에 대비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학계․정부와 업무공유 및 협업 행정을 통해 공동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코자 함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및 자격증 교육과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