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산누비산악회'라 하며 본회 라 표기한다.
다음카페(cafe.dame.net.dks9271)를 운영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산행과 각종 모임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제 3조(위치)
본회는 중점지역을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정기산행
2.번개산행
3.야간산행
4.주중산행
5.토요산행
6.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제 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책임한계) 본회의 정기산행을 비롯한 모든 행사에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및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회원은 본회나 운영위원 기타 본회 회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형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5조(회원의 자격)
1.회원의 자격은 대구,경북 일원에 거주하면서 본회의 창립 취지를
찬동하여 다음카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본회를 무단으로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운영진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재가입을 허락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회원은 회원,준회원,일반회원,정회원으로 한다.
1)회원,본회에 가입인사 개인정보 작성한사람으로 한다.
2)준회원 본회에 가입후 산행 1회 참석자로 한다.
3)정회원,본회에 번개산행,야간산행,정기산행 중 1회 참석자로서
정회원비 납부한자로 한다.
4)특별회원,정회원으로등업한회원중 온,오프라인열심히활동한회원으로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1-1)정회원은 의결권과 운영진선거 및
피선거원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정회원은 임원 및 운영진게시판을 제외한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동호회 모임 및 번개산행(모임) 주최, 총회에서의 발의권 및 투표권 등
회원으로서의제반 권한을 가진다
3) 정회원이상에게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전용게시판을 제외한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 기권한만 할수있다
4)회원.준회원은.카페의일부 쓰기.읽기를 제한받을수있다
2.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회원은 다음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회원은 본회 내에서 정치,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음란물이나 저주의 글 또는 행운의 편지,사이버테러 등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즐겁고 화기애애한 산행과
카페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진
제 7 조(운영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
1.회장:1명
2.고문:약간 명
3.카페운영자:약간 명
4.산행대장:약간 명
5.총무:남1,여1명
제 8 조(운영진의 자격과 선출)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후보하여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족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차 선거 다 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고문은 전임 회장의 당연직이며,운영진의 추대로 선임된 사람으로 한다.
3.선출직 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1년 이상활동한정회원취득 자로 한다.
다만,가입한지 1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의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4.산행대장,총무,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입명한다.
제 9조(운영진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한다.
제 10 조(운영진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고문은 명예직이지만 본회에 정식적 지주이므로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행사한다.고문없을시 총무가 직무수행한다
3.산행대장은 정기산행 계획의 수립과 산행의 실시를
담당한다.
4.총무는 산행대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회계사항을 관리한다.
5.카페운영자는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카페운영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 4 장 카페의 관리,운영
1.납입
1)회비는 매 행사시 납입한다.
회비의금액은 운영진이 탄력적으로 정하며 정회원과일반회원간의 금액 차이 있음)
2) 매 행사시 남은 회비는 산누비산악회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3)차량운행비 지급기준
차량지원회원에게는 차량지원비를 지원한다.
(단, 차량지원비는 참가인원, 회비총액에 따라 운영진정한다)
4)년회비(정회원)는20.000원으로한다(년회비는시기에따라 조정이필요시조정할수있다)
정회원 년회비는 산악회 운영하는 기초재원으로서 정회원의 산행비절감과
산악회 공식행사와 회원복지에 주로 쓰여지며 회원 관리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간은 가입부터1년으로하며 기간만료후갱신을원칙으로한다,(단,희망자에한함)
기간만료후 갱신이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불이익 이 갈수도있다.
제 11 조(카페의 관리,운영)
1.본회에 다음카페는 본회의 자산이다.
2.회장은 카페지기를 겸임(통합)할수 없다.(카페지기는 최초 카페설립자로 그대로둔다)
3.회장은 효율적인 카페운영을위하여 운영위원 회의를 수시 주관할수있다.
4.본회의 카페는 회장 단독 또는 운영진의 의결로는
폐쇄할수 없다.
5.회원의 신상정보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보호되어야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2 조(회의)
1.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운영진 회의를 둔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와
정회원 2/3이상으로 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회장이 소집한다.
3.운영진 회의는 제 7 조의 규정된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개회와 의결)
1.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운영진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4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개정
2.사업계획의 승인
3.결산승인
4.운영진의 선출
제 15 조(운영진회의의 의결사항)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총회로부터 수임된 사항
2.총회에 제출할 사항
3.기타총회의 의결사항의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산행과 행사
제 16 조(정기산행)
정기산행은 매월 세째주 일요일이며 산행15일전에
카페에 공지하여야 하고 산행대장이 수립한
산행계획에 따라 산행을 실시한다.
(단 특별한경우 산행날짜를 변경할수도있다)
제 17 조(주중산행,토요산행.야간산행 기타 모임)
위사항은 정회원이상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으며
정기산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기타행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번개모임등의 기타행사는 본회에서 주간하는 산행과 행사 등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는 참석회원이 부담한다.
제 7 장 재정
제 19 조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당년 1월 1일 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0 조 (재원)
1.본회의 재원은 산행 및 행사회비,연회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2.정기산행 및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매 산행과 행사 등에 소요된 수입,지출 현황은
카페에 공지한다.
제 8 장 회원의 상벌
제 21 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회의
의결은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2 조(징계)
1.본회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1)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2)운영진의 정당한 통제에 불능하는 자
3)폭언,유언비어,인신공격,정신적 물질적 피해,
사생활침해.카페분위기해손에 해당하는 자
4)회원 상호간에 이견 등의 다툼으로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
5)차명으로 본회에 가입한 자
2.회원 징계 시에는 해당 회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징계위원회는 운영진회의에서 하며 사유발생시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4.정회원 및 일반회원 준회원.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산행
에 참가하지 않으면자격을박탈하고 하위 회원의 신분으로
강등 할 수도 있다 (운영진포함)
경고 후 강급한다.(단,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운영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 23 조(징계의 종류)
1.징계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경고: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구두 또는 메일로 경고조치 한다.
2)활동금지:회장의 경고를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는
회원과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회원에 대하여
1개월 동안 본회 활동의 참여를 금지.강퇴처리한다.
3)제명:활동금지 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과실이 중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결정한 때.
2.본회에서 무단으로 탈퇴하거나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회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9 장 회원의 경조사
제 24 조(경조사)
본회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에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며
경조사의 참여는 회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부 칙
제 1 조(발효)
본 회칙은 2011년 08월 20일 제정되며 제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첫댓글 확인했읍니다^^
확인 했어요^*^
서가님 넘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