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12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http://cafe.daum.net/dongchang12
제2조(목적)
본 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동창회원 명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3. 모교 및 동창 발전 지원사업.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12회 졸업생으로 연회비를 완납한 자.
- 최근 2년간 동창회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하고 20만원 이상을 기부한 자
-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자(역대 동창회장)
2.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은 회원을 준회원이라 칭한다.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애, 경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준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회원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기구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전임 회장을 역임한 자
2. 감사 : 1명
3. 회 장 : 1명
4. 사무국장 : 1명
5. 총 무 : 1명
6. 파트장 : 각1명(기계조립, 선반, 밀링, 연삭, 기계제도, 용접, 전기, 금속)
제8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명예직으로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2. 감사 : 수시로 본 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3.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중요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 총무는 동창회비 납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을 월 단위로 카페에 공지하고,
총회에서 년간 회비 내역을 정기 보고하며,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6. 파트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행사 및 모임의 전달, 홍보를 겸한 파트별
회원 활성화 증진에 노력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본회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득표수가 같을 경우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총무 및 파트장은 사무국장 및 회장이 선임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입후보 자격)
회장, 감사는 그간의 동창회 활동 및 발전 기여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 입후보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가 결원될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1월 셋째 주 토요일 18시) 실시하며, 제반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포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임원회 및 회원 20인 이상의
제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제14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의 소집은 총회 1개월 전 문자공지 및 동창카페http://cafe.daum.net/dongchang12 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15조(임원회)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임원회는 연 3회(3,9,12월 둘째 주 금요일 18시)개최하며 장소는 별도
공지한다.
가. 3월 임원회의 : 춘계 행사에 대해 의결한다.
나. 9월 임원회의 : 추계 행사에 대해 의결한다.
다.12월 임원회의 : 차기 년도 정기총회와 차기 임원진 선출에 대해 논의한다.
2.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원회의 의결 사항)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회장 및 사무국장, 감사의 선출
3. 사업 계획안의 심의
4.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5. 회칙 개정안의 심의
6.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결의
7. 명예 회원의 승인
8. 정 회비 및 각종 회비의 정액 결정
9.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정기행사)
1. 년 1회 4~5월 중 동창가족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가. 행사 내용 및 예산에 대해서는 3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족 동반 행사로 진행한다.
2. 년 1회 10월 중 야유회 또는 산행을 실시한다.
가. 행사 내용 및 예산에 대해서는 9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족 동반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회비)
본 회의 정회원 회비는 매년 12만원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일시 납입 또는 분납을 통해 납부한다.
제20조(회비의 관리)
본 회 모든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동창회 명의의 예금 통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1. 총무는 월회비 납부 명단 및 회비 지출내역을 동창카페http://cafe.daum.net/dongchang12 를 통해 월1회 공지토록 한다.
2. 회비 수입 지출에 대하여 감사의 정기 감사를 받는다.
제21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산 편성 및 집행)
본 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일반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수입· 지출 등 자금 운영계획을
본회에 상정 이를 회장이 집행한다.
2. 모든 예산은 회장의 지휘 관리하에 감사는 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제23조(애,경사 시 지원)
본 회의 정회원 중 애사, 경사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애사
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정회원 50만원+조화, 준회원 조화
나.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 정회원 30만원+조화, 준회원 조화
2. 경사
가. 본인 결혼 : 정회원 20만원+화환
나. 부모, 배우자 부모 (칠순,팔순 中1회) : 정회원 10만원+화환
단, 지원은 정회원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시 지급한다.
3. 기타
가. 개업 및 이전 시 : 정회원 화환
제6장 부 칙
제24조(상벌에 관한 사항)
1.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12월15일 제정
첫댓글 금번에 제정된 회칙이니 함께 공유하자. 동창회 시작하고 이제서야 회칙이 제정되어 늦은감은 있지만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니 제정된 회칙에 의해서 동창회의 기본활동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 올해는 친구들 모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