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한남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 2 조 (사무소의 위치)
사무소는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를 임시 사무소로 한다.
제 3 조 (목 적)
이 규칙을 제정한 목적은 성경말씀과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6조 의 노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개정판 참조)
제 4 조 (지역범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원과 회집
제 5 조 (조 직)
정치 제10장 2조에 의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 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6 조 (자 격)
정치 제10장 3조에 의한다.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1) 정회원
(1) 각 지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이명서를 노회에 접수한 선교사
(2)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 받은 장로 총대로서 노회 서기에게 접 수 호명된 자로서 임기는 다음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이며 당 회에서 장로 총대는 교체할 수 있다.
2) 준회원
(1) 본회에 가입된 무임목사, 강도사, 전도사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회가 결의하여 상임시무를 맡긴 목사 및 공로목사, 명예목사는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2.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다.
단, 공로목사, 명예목사는 정년 연령에 달하면 언권회원이 된다.
3. 무임목사 즉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는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
4. 상회에서 파송하는 목사는 자동적으로 언권회원이 되고 타노회 목사가 노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으로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5. 장로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6. 본회가 초청하는 강도사, 전도사, 담임교역자, 남전도연합회, 여 전도연합회, 청년연합회, 각종 주교연합회는 언권을 갖는다.
7. 교단 및 노회 편입 목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강도사고시를 필해야만 교단 및 노회의 임원, 또는 목사 안수위원의 자격이 주 어진다.
제 8 조 (노회 회집)
1. 정기노회
본회의 정기노회는 년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로
하고, 고난주간일 경우에는 부활주일 후 월요일로 하며, 10월은 둘째 주일 후 월요일 13:00로 하고 장소는 각 회마다 노회가 정 한다.(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노회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통지서에 기재한 안 건만 의결한다.(정치10장 9조)
3. 월례회의
본회의 정기 월례회는 2개월마다 하되 둘째 주일 후 월요일로 하고, 고난주간일 경우에는 부활주일 후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 11:00로 하고 장소는 각 회마다 노회가 정한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회의 정족수
회의진행상 정족수를 종전 3/2 이상에서 2/1 이상 참석을 정족 수로 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5. 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처리상 편 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6.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과 회기중 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7. 특별안건
본 노회의 특별한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시에는 회원 3인 이상 의 동의를 얻어 개회 3주일 전에 서기에게 서면 제출하고, 서기 는 임원회를 거쳐 부의안을 노회소집 통지와 함께 유인물로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
8. 발 언
본 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발언권을 제안 할 수 있다.
9. 임원석
본 노회 서기는 정기 노회시 임원석을 배석하여 회의질서 유지 를 도모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 원)
본회의 임원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 인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 1 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1 인 : 다음의 제반 사무를 맡는다.
1) 본회 개회의 준비를 한다.
2) 하회로부터 접수된 합법적인 서류를 구분하여 헌의에 보고한다.
3) 모든 서류를 접수 및 발급한다.
(노회 소속증명서 및 목회자 신분증, 각종고시 합격증서, 이명증명서, 안수증명서, 재직증명 서, 선교사파송장, 교회설립증명서, 추천서 및 기타 제반서류)
4) 본회의 모든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5) 모든 인장을 보관한다.
4. 부 서 기 1 인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 다. (그러나 정임원의 자격에 미달될 경우 예 로 한다.)
5. 회의록서기 1 인 : 회의록을 기록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작성된 회록을 정리하여 서기에게 넘겨준다.
6. 부회의록서기 1인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그러나 정임원의 자격에 미 달될 경우 예로 한다.)
7. 회 계 1 인 : 본회의 재정출납을 정리하고, 매 정기회에 결 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한다.
8. 부 회 계 1 인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 다. (그러나 정임원의 자격에 미달될 경우 예 로 한다.)
제 10조 (임원회의 임무)
1. 본회가 위임한 사항을 협의, 결정, 보고하며 본회의 회순작성, 목사임직, 목사 위임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3. 노회의 절차보고(절차위원 사무)
4.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헌의위원 직무)
5.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6. 제 규칙의 조사 및 연구보고(규칙부 직무)
제 11조 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조직하고 회장, 서기는 노회장과 노회 서기가 겸한다.
제 12조 (임원의 자격)
정회원으로 하고 각 임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겸한 자로 하며, 정 임원은 목사안수 5년차, 부임원은 목사안수 3년차로 한다.
제 13조 (임원선거)
임원선거는 2년마다 4월 정기노회에서 한다.
1.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은 목사 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차 까지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 다득표 자로 선출한다.
3. 정임원은 노회장의 직권아래 업무의 능력을 평가한 후 노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아울러 부임원은 정임원이 선출하여 노회장 에게 보고한 후 노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상비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제19조 참조).
제 14조 (임기 및 연임조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조건은 투표에 의거 선출되면 회순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보선)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본회에서 보선하되, 4월과 10월 정기노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본회의 업무에 차질 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임시회의에서 선출하여 직무케 한 후, 각 정기노회에서 승인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회집 및 직무)
1. 임원회집은 임원 3인 이상의 합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노회 회집 및 회무 절차에 관하여 준비한다.
3. 지 교회의 단순한 행정사건과 재산문제에 대하여 수습처리를 위 한 청원이 있으면 노회를 대리하여 처리한 후 사후에 노회의 승 인을 받을 수 있다.
4. 노회가 위임하는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 17조 (전권위원회 조직)
1. 정기노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노회시까지 모든 중요 안건처리는 노회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또한 해당 안건 처리사항을 정기노회에 보고하고 하자가 유할시에는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 으며 안건 처리를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가 있다.
2. 노회 최고 전권위원회 조직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록서 기, 회계, 재판국장, 각 시찰장 및 노회 자문단 등 기타 정하는 법에 따라 조직한다.
제4장 상 비 부
제 18조 (상비부 임무)
본회의 상비부원은 정회원의 수에 따라서 각 상비부 부원이 되도 록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부 : 각 부의 상비부원을 공천하며 공천부원은 노회장, 서 기, 시찰장으로 조직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공천된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 : 1) 노회가 교회의 정치 행정 및 본회가 맡긴 사항과 일 반 규칙과 예식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지도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2) 헌법과 노회지도를 거역하는 목사 장로를 지도한다.
3) 목사와 장로고시자의 소양을 심의한다.
3.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4. 재정부 : 본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각부 및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 보 고한다.
5. 선교부 : 선교사업을 담당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6. 사회부 :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 및 교역자 가족의 원호사무를 장 리한다.
7. 교육부 : 각 지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 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 관리하며 교회학교 교사와 모든 제직과 부교역자 및 평
신도 교육을 지도한다.
8. 고시부 : 제반 고시행정 및 사무를 담당하고 고시하며 노회에 보 고한다.(고시과목 : 목사고시, 장로고시, 강도사고시, 전도사고시 등은 헌법이 정하거나 기본 상례에 따른다)
9. 신학부 : 신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일과 신학계속 청원건을 처리 하고 신학계속 청원건은 당회장의 청원서 및 전 학기 성적증명서 및 본인 자각서 각1통을 접수하여 처리한 다.
10. 재단부 : 재단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고 지교회의 부동산을 감독하고 등기의 인수 업무를 담당한다.
11. 전도부 : 남녀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고 각 전도업무를 장리한 다.
12. 청장년 면려부 : 청장년의 면려사업을 지도 장리한다.
13. 학생 면려부 : 학생(중. 고. 대학생)의 면려사업을 지도 장리한다.
14. 군목부 : 군목사업 전반을 장리한다.
15. 농어촌부 : 농어촌 교회에 관하여 장리한다.
16. 구제부: 구제사업 일체를 장리한다.
17. 당회록 검사부: 지교회의 당회록을 1년 1차 검사 지도한다.
18. 은급부: 지교회의 교역자 은급업무 및 사임과 은퇴교역자의 문 제를 협의하고 지도한다.
19. 의식부 : 1) 본회 목사의 은퇴식, 원로목사 추대식, 공로목사 추 대식, 전도목사 파송식 등 목사직임에 해당하는 모 든 의식을 관장한다.
2) 의식부는 노회장이 부장이 되며 서기 및 각 시찰장 이 부원이 된다.
3) 목사 위임의식은 당회와 협의하여 시행 주관한다.
20. 감사부 : 년 2차 (4월, 10월)정기노회 전에 산하 모든 기관의 재정현황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1. 사록부 : 노회의 사록을 정리하여 1년에 1차 본회에 보고하고 채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9조 (상비부원의 임기 및 공천)
임기는 제한하지 않으며 재공천 할 수 있으며 부원은 업무처리 능력을 본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상비부임원은 회장이 임명)
제 20조 (임원회 및 상비부 예산청원)
1. 상비부는 사전계획서를 노회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을 위 한 예산을 청원하여야 한다.
2. 상비부는 수령한 내용과 보고된 예산 외의 것은 지출할 수 없고 행사 후 차액이 있을 때는 지출증빙서와 함께 노회 회계에게 반 환해야 한다.
제5장 고시부 시행세칙
제 21조 (목사고시)
1. 자격과 과목은 헌법에 준하며 고시 당석에서 설교하게 할 수도 있으며 각 과목 시험은 예제 문제를 사전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설교 평가위원은 고시부장의 의뢰를 받은 목사가 하며 1인당 설 교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한다.
2. 제출서류는 필요시 당회장 추천서, 강도사인허증사본, 신학교졸 업증명서, 이력서, 목사고시원서, 임직증명서 또는 청빙서 2통, 본인의 청원서 1통, 또는 호적등본 2통(필요시), 주민동록등본 2 통 및 기타 필요한 서류
3. 고시를 위한 본회가 결정한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장로고시)
1. 자격은 헌법에 준한다.
2. 과목은 헌법에 준하고 일반 고시례에 준한다.
3. 제출서류는 당회장 청원서, 이력서 2통, 본인의 청원서 1통, 소 명감에 대한 신앙고백서(A4지 10장 내외 : 글자급수15급), 호적 등본 2통(필요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기타 필요한 서류
4. 본회가 결정한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3조 (강도사고시)
1. 자격은 본회가 인정하는 교단 및 신학교를 정상 졸업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신학연구원 재학 및 1년 이상된 자로서 제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여야 한다.
2. 고시과목은 헌법 제14장 4조 및 일반고시례에 준한다.
3. 제출서류는 당회장청원서 및 이력서, 본인의 청원서 1통, 호적등 본 2통(필요시), 주민등록등본 2통, 기타 필요한 서류, 소명에 대한 신앙고백서(A4지 10매 이상 글자급수14급)
4. 본회가 결정한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조 (전도사고시)
1. 자격은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한 자와 이에 준한 자격이 있는 자.
2. 과목은 일반적인 고시례에 준한다.
3. 제출서류는 재학증명서, 이력서 2통, 본인의 청원서 1통, 호적등 본 2통(필요시), 주민등록등본 2통, 소명에 대한 신앙고백서(A4 지 5매 이상 글자급수14급) 기타 필요한 서류
4. 본회가 결정한 소정의 고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5조 (고시일자와 장소)
본회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실행한다.
제 26조 (고시일자 및 장소 통고)
고시일자 및 장소 공고는 고시부가 본회의 인허하에 수험자에게 1개월 전 통지하고 고시일자 1주일 전까지 모든 서류 및 제반사 항 접수가 끝나야 한다.
통고 방법은 전화 또는 통지문으로 한다.
제6장 시 찰 회
제 27조 (명 칭)
각 시찰회 명칭은 (가칭 한남시찰) 회명으로 하며 추후 필요시에 따라 본회에서 추가 결정하도록 한다. (시찰회 구성은 회원중 본인 의 의사에 따라 시찰회에 참여를 요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회 원의 참여의사가 전혀 없을시에는 회원중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실 행한다.
제 28조 (경 계)
본회의 결정에 의거 결정한다.
제 29조 (조 직)
1. 매년 10월 정기노회 개회 2주전에 노회 총대 또는 임원들이 회 집하여 협의 하에 선출하고 시찰장과 서기와 회계를 선출하여 공 천부에 청원토록 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재연임이 가능하다.
3. 본회 임원은 당해 연도 시찰원이 될 수 없다.
4. 시찰원은 1당회에 1인으로 제한한다.
제 30조 (임 무)
1. 시찰회는 헌법 제10장 6조 10,11항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하도 록 한다.(개정판 참조)
2. 시찰회는 시찰장의 소집으로 하며 유고시는 서기가 소집하고 각 지교회의 제반사정을 살피며 1년에 1회 이상 각 교회를 시찰하 고 문제되는 내용 및 상납금 및 재정장부, 각 기관의 행정사업을 지도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3. 시찰회에 위임된 사항의 결정은 무기명 투표에 의거 결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4. 시찰내의 교회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찰회의 협조를 요청시에 는 지혜롭게 선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한다.
5. 시찰내의 교회간의 문제로 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이 중대 하므로 교회간에 영향이 크게 미치겠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 찰회에서 자진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아낌없이 하여야 하고 시찰회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시찰내의 지교회와 각 기관단체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심 사하여야 한다.
제7장 행 정 관 리
제 31조 (문서관리)
1. 각종신청서, 청원서, 허가서 헌법적 규칙 제13조의 문서 및 기타 각 총 대장은 노회에서 제정한 서식을 지 교회에서 동일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개정판 참조)
(제13조의 문서 : 교인의 각종명부, 당회록, 공동의회록, 재판회 의록, 제직회의록과 각 단체 기관회의록, 본교회사기, 교회재산 목록 교회물품대장, 각종통계표, 각 보고철과 참고서류철)
2. 문서접수는 서기 책임하에 문서 처리안을 문서에 날인하여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노회장 공람 후 배부하고 문서발송은 기안문에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고 시행하며 시행문에는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문서일 경우에는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도 있다.
3. 문서보존은 보존 년 한 별로 구분하여 보존하고 문서보존 년 한 은 별도로 정한다.
4.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장소는 노회 사무실로 한다.
5. 회의록 및 인사 관계 등 중요한 자료는 전산 수록하여 별도로 보 관할 수도 있다.
제 32조 (직인관리)
직인은 서기가 관리하며 직인을 사용할 때에는 기록부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발송시에 날인하는 직인은 문서접수 후 등재를 직인 날인 기록부 등재로 갈음한다.
제 33조 (노회 행정체계)
1. 정기노회 종료 후 다음의 주요업무는 노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1) 부서 사업 및 행사계획
2) 각 부서 사업 및 행사 실적보고(행사별, 기간별 서면보고)
3) 상회비 조정
4) 기타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의 주요업무 이외의 각 부서 업무는 각 상비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 34조 (상정건 경유)
1. 서기가 접수한 개인 또는 지교회의 모든 행정서류는 시찰회를 경 유해야 한다.
시찰회는 상정되는 청원을 당사자의 취소 없이는 통제하지 못하 며 재판건은 개봉하지 않은 채 경유할 수도 있다.
2. 정기노회 전 시찰회는 그 전전 주간에 개최하여 모든 안건을 경 유 하여야 한다.
제8장 재 정
제 35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지 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계는 당회년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한다.
2. 예산은 재정부에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안을 준비하며 임원과 상비부장, 시찰장과 시찰회 회계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노회장과 재정부 임원은 지교회의 상회를 권려하고 시찰장과 함 께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를 살펴야 한다.
4. 본회에서는 추후 선교사 파송 및 선교비용 및 미자립 교회와 농 어촌 지 교회의 설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입원을 확보하여 이를 준비토록 한다.
5. 지 교회가 상회비 납부의무를 이행치 못하였거나 미납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상정한 청원권 및 본회 임원과 총회 총대 와 시찰원이 될 수가 없고 완납시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자격을 정지한다.
6. 회계는 회원의 상회비 납입현황을 개회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7. 상회비는 노회장 50,000원, 각 임원 10,000원, 일반회원 10,000 원이고, 준회원은 5,000원이며, 이를 매월 시찰회가 있으면 시 찰 회계에게, 그렇지 않으면 노회 회계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수입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확보가 될 때까지 잠정 실시한 다)
8. 회원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할 때는 교회설립 청원비 200,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9. 매년 7월 첫째주일은 교단소속 지 교회는 총회주일로 지키며, 그날의 주일헌금은 노회회계가 수합하여 총회로 입금 처리한다.
10. 지 교회는 한기총 회비를 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조 (수입예산)
1. 본회의 수입예산은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하되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확정하며 상회비는 지교회 전체에게 부과함을 원칙으 로 한다.
반면 상회비의 상, 하한 금액을 정기노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각 지교회는 상회비 책정 자료에 필요한 전년도 결산서(공동의회 의장,서기날인)1부를 익년 1월31일까지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지교회의 당해 연도 상회비는 수입결산서에 의거하여 주일헌 금, 십일조, 감사헌금(생일감사헌금포함), 절기헌금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기준금액의 2% 이내로 한다.
단, 특별헌금, 잡수입(은행이자 등), 기관급헌금(전도회, 선교 회, 부흥회헌금 등)은 상회비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상회비 납부는 월납을 원칙으로 하고 지 교회의 결산 현황에 따 라 분기납도 가능하다.
5. 상회비 납부의 기준은 본회의 재정현황 및 지 교회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위 각 항목의 내용과 별도의 안을 본회에서 의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
6. 장로고시료는 150,000원으로 한다.
7. 전도사 고시에 있어서 고시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8. 목사고시료는 200,000원으로하며, 목사 안수비는 650,000원으로 한다.
제 37조 (지 출)
1. 본회의 지출예산은 재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4월 정기노회시 결 의하여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 상회비는 총회의 지시에 의한다.
3. 본회의 지출항목은 총회 상회비, 노회장 활동비, 사무비, 회의 비, 총대비, 잡비와 시찰비, 각 상비부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하며, 지출항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수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지출할 수 있 도록 하며 특수사업의 범위는 본회의 의결에 준하도록 한다.
4. 각 상비부는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 을 위한 예산을 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5. 시찰 보조금은 노회에서 책정한 예산에서 회기 말 납부 상회비 총액의 시찰 점유 비율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성전 건축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노회에 속한 교회일 경우에 본당 건축에 한하며, 건축 또한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
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라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상회비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면제하여 줄 수도 있다.
단, 성전건축 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한한다.
7. 교역자 생활비와 교회경상비, 보조금 등으로 보조할 때는 노회와 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증거를 받고, 해당 지 교회를 보조하며 교회 앞으로 3년까지만 보조한다.
8. 행정비, 회집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청원은 4월과 10월 정기노회 때만 신청을 받도록 한다.
9. 각 상회비는 수령한 내용과 예산외의 것은 지출할 수 없고 행사 후 차액이 있을 때에는 지출증빙서와 함께 노회 회계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10.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원로목사 또는 증경노회 장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참조하여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재정 을 고려하여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각종행사 관계로 소요되는 경비(프랑카드, 인쇄비, 통신비, 기본 기념품, 교통연료비 등) 는 지출결의에 따라서 집행한다.
12. 각 부서의 모든 지출결의는 문서로 하고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 하여야 한다.
13. 노회는 노회장 활동비로 월 100,000원을 보조한다.
14. 노회는 서기 사무비로 월 100,000원을 지원한다.
15. 월 노회비 수입의 10/1을 총회신학교 선교비로 지출한다.
16. 총회 상회비는 교회당 매월 5,000원으로 담당 회계는 이를 수 합하여 총회에 입금 처리한다.
17. 직계가족 애사(부모,자녀)시 100,000원을 지원한다.(단 월노회비 를 6개월 미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8. 전도사고시료는 인원에 관계없이 전액 합동총회신학교에 발전기 금으로 입금처리 한다.(노회에는 서류로만 보고 한다.)
19. 목사고시 및 목사 안수비는 인원과 금액에 관계없이 합동총회신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입금처리 한다.(노회에는 서류로만 보고 한 다.)
20. 장로고시료는 노회재정으로 입급시킨다.
제9장 권 징 조 례
제 38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 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 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을 일체 포함한다.
제 39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
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유 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40조 (노회 재판국)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5인이상 12인이하로 정하 고, 그 중 3분의 2이상은 목사로 선택하고 국원수 전원을 목사로 선택하여도 가하며,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의, 판결한다. 일정수가 되어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일할 수 있기까지는 재선의 규정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제 41조 (재판국의 임원)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고 위탁을 받은 안 건은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고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 칙과 헌법 권징조례 제1장에서 제13장이 정하는 재정헌법 전체 조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본 회에 보고한다.
제 42조 (재판국의 성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고 반수 이상은 목사이어야 한다.
제 43조 (재판일정)
재판국원의 회집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 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 44조 (재판국 임원의 임무)
헌법 권징조례 제122조, 123조에 의한다.
제10장 상 벌
제 45조 본 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노회 명의로 상을 수여 하되 노회나 전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46조 노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노회장 이하 각 부서에 봉사하는 자에 대한 인신공격 및 중상모략, 불평불만, 불손으로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한 후에 권징 조례법에 의하여 처벌하되 제명처분 또는 근신을 명할 수가 있다.
제 47조 노회 이탈을 도모하기 위한 유언비어나 별도의 당을 짓기위한 선 동을 하는 자는 전권위원회에서 조사 확인한 후에 제명처분, 근 신, 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1장 부 칙
제 48조 (목사이명 첨부서류)
목사의 이명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이력서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9조 (목사시무 규례)
1. 목사청빙을 위하여 위임 승락을 받고 1년 이내에 취임하지 않으 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연기 일까지 위임식을 하지 못하면 모든 청빙수속은 무효가 된 다.
2. 위임목사의 시무교회가 폐당회되면 폐당회된 직후의 정기노회로 부터 만 2년간 연속 임시 목사가 되며 2년 안에 당회가 조직되 면 목사의 위임이 그대로 회복된다.
단, 2년 이내에 당회 조직을 못했을 때는 새롭게 임시목사를 청 빙 받아야 한다.
3. 위임목사를 제외한 목사의 당회장권은 노회가 1년간 분정하고 그 기간 내에 유고가 있을 때는 해 시찰회에서 임시로 임명하여 정 기 노회시까지 시무케 한다.
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노회 또는 임원회의 허락없이 임지를
떠났을 때는 노회가 맡긴 다른 공직도 자동 해직되며 사임한 교 회의 후임 소개는 간섭하지 못한다.
제 50조 (장로임직 규례)
1. 장로의 증선이나 당회 조직의 승인을 받은 후 후보자가 속히 선 임되지 않을 경우에 이 승인은 3년까지 유효하다.
2. 장로 피택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 득이한 경우에 연기 청원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3. 장로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 이한 경우 연기청원을 하면 6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장립하여야 한다.
4. 지교회의 장로가 임지를 떠났거나 별세하였을 때는 그 공석된 기 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51조 (자문위원 및 연석회의)
1. 본 노회의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증경노회장, 증경 장로부회장, 노회장, 원서기를 자문위원으로 둔다.
단, 시찰내에 사안이 있을 때는 해 시찰장을 위원으로 동석하게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수임된 사안에 대하여 전권이나 재판권을 갖지 못 하며 특정인에 대한 임명권이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2조 본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노회 또는 전권위원회의 제의 로 각 정기노회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하며, 미비 하거나 합당하지 않을 사항은 통상규칙 및 헌법을 적용한다. 헌 법의 내용이 현실의 사정과 맞지 않을 시는 통상례에 준하여 원 활히 처리할 수 있다.
제 53조1. 정기노회 및 월례회에 3회 이상 무단불참 및 상회비 1회기(6개 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사무정지 후, 준회원으로 관리한다.
2. 준회원의 일정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도합 1년 동안 정기노회 및 월례회에 불참하고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회원의 자격을 제명한다. (선교사 및 외국에 있는 경우 제외)
3. 준회원의 교회 및 기도원 설립 및 행사를 노회에 위임할 시에는 미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제 54조 일정기간(본회원수가 적절해 지기까지) 각 상비부원 및 임원은 겸 임이 가능하다.
제 55조 (장로고시 청원)
1) 본인청원서1통 2) 당회장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제 56조 장로고시자 중 총회직영 신학 및 총회, 노회가 인준한 졸업자, 또 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 시에는 고시과목 중 성경, 상식과목은 면제하고 기타과목은 통상규칙에 따른다.
제 57조(특별위원) 본 노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필요한 위원을 선정 하고 위임사건을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케 한다.
제 58조 본 회의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9조 본 규칙은 2001년 12월 17일 규칙제정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에 서 제정, 가결, 공포한다.
노회규칙 制定일자
2001년 12월 17일 한남노회 규칙제정.
2003년 10월 14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4년 10월 14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5년 04월 11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5년 10월 10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6년 04월 17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6년 10월 16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7년 12월 17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8년 10월 21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9년 04월 12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09년 10월 12일 한남노회 규칙개정.
2011년 04월 11일 한남노회 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