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11분 개회)
○사회 (유영학) : 오늘 총회는 저희 지역에 추진위원장님으로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창립총회의 소집권자로 오늘 총회를 소집을 하셨고 오늘 총회에서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추진위원장님 의장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나기흥 의장석으로 등단)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앙관부 중에서 지식경제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는 사회교육기관으로써 한국 생산성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은 추진위원장님의 명에 따라서 본총회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인사 올립니다. 류영학입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동의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보고를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거나 직장에서 돌아오셔서 한분 한분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온 모양입니다. 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성원 정리를 해서 보고해 올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오신 분들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성원보고
○사회 (유영학) : 현재 시각 7시 20분입니다.
총 토지등소유자 230명 중,
서면참석자 120명,
그리고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분 9명,
총 129명이 성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II.개회선언
○사회 (유영학) : 의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결의서는 법 규정에 따르면 어저께까지 서면결의서를 징구를 해서 그 서면결의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해 올리면 됩니다.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결의서 개표를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서면결의서가 도착이 되어있고 서면결의서를 함께 개표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 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 개표 개시 19시 23분)
III.국민의례
○사회 (유영학) :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기가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회를 할 때는 애국가도 꼭 부르시고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V.인사말
○사회 (유영학) :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해주신 내빈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일일이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추진위원장 나기흥입니다.
2009년 7월 13일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님들 감사합니다.
금번 창립총회가 저희 구역의 재개발사업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 원 장 나 기 흥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추진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V.경과보고
○사회 (유영학) : 다음은 이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총회책자 중 21페이지 뒤를 보시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경과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써 경과보고에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2006년 11월 24일 (가칭)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했다기보다는 민사상 결사의 자유로써 진행됐던 총회입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접수를 하여서 2007년 8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이후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로써 협력업체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그 입찰공고에 맞추어서 2007년 11월 6일 주민총회를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1월 27일 날 주민총회를 한 바 있고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호 안건 기 지출비용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안(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사무국 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4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인준의 건, 제5호 안건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사업시행구역 확대의 건, 제7호 안건 추진위원 추가 선임 및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8호 안건 추진위원장 및 추진 위원 인준의 건으로 8개 안건을 여러분께서 모두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주민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2008년 1월 21일 정비업체 (오엔랜드21)과 계약체결을 했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4월 21일 홈페이지관련 구청방문 및 오픈 공고문을 부착을 하여서 홈페이지 개설을 하기에 이르렀고,
26페이지에 2008년 6월 19일에는 세입자 신고 및 의견조사서 제출 안내를 공고문에 부착을 한 바 있고,
2008년 8월 14일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벽보에 붙인 바 있고,
2008년 11월 17일은 인천시 실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구청으로부터 2009년 4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회하여서,
2009년 5월 26일 정비계획관련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쳐,
7월 1일 인천시 도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지역의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부착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지역에서는 손미정 님, 김경선 님, 박병학 님께서 선거관리위원님으로 봉직하시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알려 드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창립총회와 관련된 조합의 임원, 그리고 대의원들 선임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3일 정비구역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이 결정고시가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1년에 약 300군데 정도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1년에 6군데 정도 승인고시가 됩니다.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토지등소유자 분들께서도 도대체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구역을 결정한다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도 2년씩 걸립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관청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2009년 7월 14일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공고를 부착한 바 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병행하여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구역지정이 결정고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역이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정비구역지정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우리 토문엔지니어링에서 김대희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결정고시된 내용과 향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대희 팀장) :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김대희입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저희 업체에서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결정고시까지 나야지 조합단계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시간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사업의 개요와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그리고 결정된 정비계획의 내용, 그리고 교통처리계획과 그에 따른 건축계획(안)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인로에 인접해있고 부평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써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더 많은 신경을 썼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273평방미터 1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주변지역에는 현재 2개의 주거환경정비구역을 비롯해서 6개의 정비구역들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비계획수립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8월 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정비예정구역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도서를 작성을 해서 2008년 8월 19일 주민제안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답사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로 많은 주민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구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저희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6월 30일 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내용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7월 13일 날짜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지정으로 결정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반듯한 형태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아놨었고, 15m 도로의 폭원으로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경인로 변에 있는 필지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협의대상지라고 해서 만약에 저기에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같이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동안 경인로 변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그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구역경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협의대상지로 결정되어있던 토지들이 삭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대략 1,500평방미터이고 기존에 면적대비해서 9.8%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렇게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구역 안에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이 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폐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 이 도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도를 하게 되고 시유지였던 그 땅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면적을 환산 시켰습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환산을 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민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부채납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고 공원변에는 이 남측부분과 북측부분을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는 보행통로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접해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유관부서들과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주어진 면적 안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3,700평방미터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되어있는 공동주택용지가 11,2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4%가 되겠고, 나머지 2,41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도로와 주차장과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토지이용계획 내용들을 복잡하게 결정을 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규모로 설치를 해라는 것이고 기존의 도로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폐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대상지 동측에 있는 이 도로는 폭원을 좀 더 넓혀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차량들이 어떻게 진출입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 구역 내에 있던 이 십자형의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셨지만 이제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차량진출입이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남부역에 있는 도로로 15m도로인데 그쪽에서 차량진출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역에 동측과 서측, 어린이공원 측면에 보행자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남측 부근에도 협의대상지 사이에 얇은 폭원으로 기존에 주택용지 진입도로로 쓰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행자의 출입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건축계획(안)을 작성을 한 것이고 이 건축계획(안)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여러분 사업성을 위해서 이 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18평형에 임대주택을 배치를 하고, 24평형, 33평형, 45평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뒤 측에 옆변으로 상가를 배치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변구역과 대비해서 사업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4주택재개발구역과 부평2주택재개발구역, 백운2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용적률을 보시면 백운2구역 같은 경우는 211% 용적률이 결정이 났고 부평2구역 같은 경우에는 262%의 용적률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평4구역은 263%로 용적률이 결정이 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정 난 우리 목련아파트의 경우는 265%로써 위원회에서 기존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용적률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나는 내 땅의 200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260%라고 하면 260평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높은 용적률을 얻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고 마땅히 축하 받아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지역에서 그 동안 정비사업을 추진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투명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본 추진위원회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추진위원회를 다른 개발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 진행을 했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감사님께서 감사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세무사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감사 (김영석)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자금내역 2008년 1사분기부터 2009년 2사분기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연설명은 우리 회계사님이 해 주실 겁니다.
○사회 (유영학) : 감사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VI.감사보고
○사회 (유영학) : 다음은 세무법인 이전으로부터 최재윤 세무사님께서 뒤편에 보시면 그동안 지출 되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듯이 우리 추진위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는 이 내용을 전부 저희가 향후 감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감사인에게 이 자료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전 단계에서 저희 세무사님을 모시고 간략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세무사 (장긴혁) :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이전’에 장긴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2008년도 하고 2009년 상반기 결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는 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한 금전출납부인 회계장부와 통장사본, 그리고 각종 증빙 영수증을 토대로 결산업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시면 08년도 1/4분기부터 09년도 2/4분기까지 결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회계규정 내역별로 간단하게 어떤 수입이며 어떤 지출인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분에서는 대여금수입과 이자수입과 잡수입 세 가지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대여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인 오엔랜드를 통한 대여금 수입이 주수입이 되며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자수업과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보시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위한 지급임차료, 그리고 사무실에서 발생된 수도광열비와 통신비, 추진위원들에 의한 여비교통비, 그리고 조합원님께 발송을 위한 우편발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무용품에 해당되는 소모품비와 기타비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식대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 보증금과 임시사무실 사용을 위한 임시사무실 임대료가 사무실 개선비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경우에는 2007년도 총회를 위한 속기료와 비디오 촬영비에 해당이 되며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은행, 송금수수료가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잠시 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영학) : 감사합니다.
본 회계 안건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영수증과 함께 비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VII.상정안건 심의
○사회 (유영학) : 다음은 이어서 오늘 총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안건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안건으로서는,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안건 :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 조합임원 선임의 건
총 7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써는 지금 총회책자에서 있는 순서 중에서 5호 안건과 6호 안건만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방법으로써는 이 모든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개인적인 의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의 패턴 상으로 보면 창립총회인 만큼 안건이 방대한 편이고 투개표 과정이 진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결과를 함께 관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석해 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서 자리를 일찍 떠나셔야 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투표권을 꼭 행사를 하셔서 그 표가 기권이 되지 않도록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선투표개시 19시 45분)
총회진행에 앞서서 일반 의사진행절차에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고 총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사시는 곳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현장 앞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청중을 향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내용은 오늘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 토지등소유자 모든 분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발언의 내용이 지나치게 대응적인 발언, 반복적인 발언, 비어, 속어, 안건 외의 발언,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고, 그 발언의 내용이 타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발언, 회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발언, 장내를 소란스럽게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의 가택권에 따라서 제 1차 경고에 의해서 발언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제2차 경고에서는 퇴장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본 총회가 평안하고 공연한 가운데서 민주적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2차 성원보고 (19:45 현재) ▣
○사회 (유영학) : 제2차 성원보고 드립니다.
7시 45분 현재,
총 토지등소유자 230명 중,
서면참석자 120명,
현장에 직접참석하신 분 11명,
총 131명이 참석해주셔서 성원이 되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참석해 주신 분이 27명에서 현재 장소에는 38명이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이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기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총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는.」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그러면 의장님의 의결방법에 대한 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결의방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 (유영학) : 의장님의 안건상정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호 안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호 안건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호 안건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호 안건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호 안건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호 안건 ‘조합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 (유영학) : 모든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별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
○사회 (유영학) : 먼저 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입니다.
총회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21조에 근거해서 본 추진위원회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 8월 14일 부평구청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하여 추진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여러분에게 인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뒷면부터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소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경과보고내용에 본 내용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한 업무는 당연히 조합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의결을 구하고자 안건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의안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사회 (유영학) : 다음 이어서 제2호 안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입니다.
총회책자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21조에 근거해서 현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는 지난 2007년 8월 14일 부평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 8월 13일까지 2년의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조합설립인가시까지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의 연임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조직에는 추진위원장, 감사, 그리고 일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연임을 결정을 하여도 되나,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그 다음 연임에 관련하여서는 총회에서 연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위원장 연임의 건에 관련하여서는 구태여 연임을 묻지 않더라도 민법상 연임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총회 상정함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호 안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에 대해서 의제발언을 마칩니다.
제2호 안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제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발언하시겠습니까?
(「네.」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나오십시오.
○조합원 (다동 206호 이중완) : 안녕하세요. 다동 206호 이중완이라고 합니다.
사실 추진위원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 창립총회를 열고 있는데 사실 이 홍보책자 뒷면을 보게 되면 조합장, 이사, 대의원 전부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인을 받기 위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이 책자에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이력까지 다 해가지고 추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보시죠.
○사회 (유영학) : 지금 토지등소유자님께서 지금 2호 안건과 7호 안건과 혼동하고 계십니다.
○조합원 (다동 206호 이중완) :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저는 제가 이 도시법을 봤을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위원장을 갖다가 포함한 5인 이상의 인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립총회하기 전에 임원을 선정을 해가지어 책자에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것은 잘못 된 거 아닌가?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가 조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주목적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면 당연히 해산하여야 하는 조직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개월 사이에 조합을 설립하게 될 텐데 이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법률적 선별이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상 구성으로는 비법률사단에 해당됩니다. 문종이나 동창회 이런 정도 법률적 효과가 있고,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써 건설사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한 규정을 묻는 것이고, 7호 안건에는 창립총회 안건으로써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의합니다. 지금은 제 2호 안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 토지등소유자 있음)
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조합원 (604-45 신용원) : 부평 604-45호에 사는 신용원입니다.
제가 전직 감사로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직에 대해서 지금 통과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 (유영학) :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사직을 하셨으면 지금 임원 아니시죠?
○조합원 (604-45 신용원) : 그렇죠.
○사회 (유영학) : 지금 활동 하시는 분만 해당 됩니다.
○조합원 (604-45 신용원) : 네, 알겠습니다.
○사회 (유영학) : 개인적인 의견이 되셨다가 조금 의문이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의안 :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사회 (유영학) : 제3호 안건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부터가 저희가 조합을 설립하는 창립총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회책자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
조합정관(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에 근거해서 본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합정관(안)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으로 작성된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 조합정관(안) 같은 경우는 혹시 오해가 계십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관을 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옛날에 이런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신형 건설사들이 규약을 정해 와서 사업을 진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부득이하게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해양건설부에서 표준정관(안)을 내놓고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의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나 대의원회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정관(안)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해양건설부에서 정해 준 내용 중 우리 지역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어서 지금 정관(안)으로 상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무국운영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규정(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조합을 운영할 때 사무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할 때 거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류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 인사, 회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규정을 정해서 사무실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이 사무실운영규정입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규정(안)입니다. 이 선거관리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 규정으로 공공단체 단체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조합이라 하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써 공공단체 단체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맞춘 선거관리규정(안)을 작성을 해서 오늘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서는 뒷면에 보시면 조합정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정관(안)에는 지금 현재 표준 정관(안)을 기반으로 했고, 또 조합정관(안) 중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뀔 경우에 자동으로 정관도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보시면 사무국운영규정(안)이 있습니다. 65페이지 뒤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문서규정 그리고 또 인사, 보수 이러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79페이지에는 선거관리규정(안)이 있습니다.
본 선거관리규정(안)은 저희 지역이 임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규정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그러면 제3호 안건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의안 :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
○사회 (유영학) : 다음 이어서 제4호 안건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총회책자 8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조합정관(안) 제21조, 제24조에 근거해서 첨부된 조합운영예산(안)은 타 지역의 재개발사업장과 비교하여 본 추진위원회에서 상정하였고, 2010년 운영예산(안)과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운영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을 월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저는 사실상 놀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월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을 해 오셨는데 조합예산을 620만 원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 안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4대보험료 부분이 있고,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건설회사와 똑같은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건설 및 분양업,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체제처럼 사대보험도 만들어야 되고 퇴직금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첨부가 됐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상여금제도가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상여금이 제외돼 있습니다. 또 조합장님이나 사무직원들의 봉급도 아주 낮게 측정이 돼있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총액제로 운영이 됩니다. 과목별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당연히 이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집행을 하실 때는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모든 내용을 결산을 해서 정기 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여서 본 조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제발언을 마칩니다.
그러면 제4호 안건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의안 :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사회 (유영학) : 제5호 안건은 맨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뒤에서 결의하기로 했으므로 6호 안건을 먼저 심의한 후에 5호 안건과 7호 안건을 함께 심의·의결도록 하겠습니다.
6호 안건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입니다. 총회 책자 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조합정관(안) 제21조, 제25조에 근거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총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과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에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외에 상당수의 업무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의 재개발사업도 위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조합정관(안)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첨부된 각 사항을 대의원회 총회 의결로 대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 추인하고자 합니다.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합니다. 특히 총회에서는 여기 계신 토지등소유자 향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조항, 조합원들에게 다른 새로 발생되는 의무가 발생 되지 않는 조항에 한하여서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대의원회에서 무조건 결정을 하여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에 위임을 한다고 하니 사업을 대의원회에서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사항을 불러 드립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 방법
2.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지급(분활징수, 분활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5. 임기중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 단서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경미한 변경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경미한 변경
이렇게 해서 총 8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위임하여서 결의를 하고 집행을 한 다음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의제발언을 마칩니다.
제6호 안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사회 (유영학) : 다음 5호 안건을 다시 뒤로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대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님을 세 분을 모셨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임시의장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입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 등록 과정은 선거관리규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시고 엊그제까지도 서면결의서에 관련된 관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5호 안건과 7호 안건에 관련하여서 추진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을 함께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호 안건과 7호 안건에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호 안건 9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회책자 93페이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조합정관(안) 제24조, 선거관리운영규정에 맞추어서 조합의 중요사안을 의결하고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본 추진위원회에서도 대의원 선출을 위해서 공고를 올리고 대의원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정관에는 24인 이상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의원회가 임의기구였습니다.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변경이 되면서 대의원회가 이제는 임의기구가 아닌 필수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인 이상으로 대의원을 두셔야 되고 저희 지역은 25명 대의원께서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입후보하신 대의원님께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호명을 해드리는 것으로써 인사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대의원 입후보자 명단입니다.
지기순, 임미현, 김희숙, 황민선, 정경모, 송복남, 김수근, 김태월, 강진원, 윤현갑,
김영이, 정정자, 김용식, 문정임, 나용영, 전병태, 차태선, 유방자, 박봉숙, 오두두,
이인호, 이선주, 손정수, 이영주, 양미라.
이렇게 25분께서 저희 지역의 초대 대의원으로 활동하시고자 입후보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선거관리규정에 맞추어서 입후보등록절차를 결의하고 그 절차를 완료 했으므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의안 : 조합임원 선임의 건
○사회 (유영학) : 다음 제7호 안건 ‘조합임원 선임의 건’입니다. 총회 책자 99페이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조합정관(안) 제15조, 선거관리운영규정(안)에 근거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 조합장과 함께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감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합정관(안) 제15조 임원의 수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운영규정(안) 제18조 투표방법에 관하여 정관이 정한 선출임원 및 대의원 선출인원의 수에 2009년 7월 14일 15시부터 당년 7월 23일 18시까지 공고한 임원 및 대의원 모집에 입후보한 임원 및 대의원의 수가 동일하여 창립총회에서의 투표는 각 임원별로 찬반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에서 입후보하신 조합장님, 그리고 감사후보님, 이사후보님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님으로 단독후보가 되셨는데 만일에 입후보가 복수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입후보하신 분이 조합장 한 분에 한 분, 감사가 두 분에 두 분, 이사가 다섯 분에 다섯 분이 출마를 하신 관계로 각 임원후보에 대해서 찬반으로 의결을 묻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맞추어서 옛날에 진행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사를 투표로써 표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이 심의가 됐으므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서면으로써 의사표시를 다 하신 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때 서면결의서를 내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용지는 각 안건별로 찬반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에 관련해서는 각 임원의 대질에 따라서 조합장, 감사, 이사에 관련된 표기가 돼있으므로 그 표기를 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표 요령은 찬반으로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찬분 중 하나로 표기를 해주시고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표기하거나 선에 넘어왔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앞으로 내 주세요.
지금 현재 동선 앞쪽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함하시고 돌아가시는 동선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원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투표함, 기표소 내부 확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원보고가 되고 난 후에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차 성원보고 (20:15 현재) ▣
○사회 (유영학) : 지금 시각 8시 15분입니다.
총 토지등소유자 230명중,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하신 분 120명,
현장에 참석하신 분 13명,
총 133명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투 표 ▣
○사회 (유영학) : 의장님의 투표개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표개시 20시 15분)
(투표 중)
○사회 (유영학) :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거의 종료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신속하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가 거의 종료 돼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분들 중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네.」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있음)
모든 분께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의장님의 투표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창립총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투표종료 20시 19분)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바로 이어서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님들 자리 해주시고 참관하실 분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한두 분정도 올라오셔서 함께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표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 개 표 ▣
○사회 (유영학) : 의장님의 개표 개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표개시 20시 20분)
○사회 (유영학) : 개표 진행합니다.
▣ 최종 성원보고 ▣
○사회 (유영학) : 성원에 대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투표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 분이 올라 오셨습니다. 진행 도중에 한 분이 합류를 하셔서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지막 성원보고를 드릴 때 13명이었습니다.
개표를 마치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님들과 참관하신 분들께서는 집계표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계표에 서명날인을 마쳤으므로 의장님의 개표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표종료 20시 32분)
▣ 투․개표 결과 발표 ▣
○사회 (유영학) :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9명,
반대 1명,
기권․무효 4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2호 안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8명,
반대 2명,
기권․무효 4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3호 안건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9명,
반대 1명,
기권․무효 4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3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4호 안건 ‘2010년 운영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7명,
반대 2명,
기권․무효 5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4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5호 안건 ‘대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총회 책자에 기록 돼있는 25분에 대한 호명을 해 드렸습니다.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03명,
반대 4명,
기권․무효 27명으로 의장님의 의결 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5호 안건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초대 대의원으로 지기순 씨 외에 24명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6호 안건 ‘총회의결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7명,
반대 4명,
기권․무효 3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6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제7호 안건 ‘조합장 선출의 건’은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5명,
반대 5명,
기권․무효 4명.
○사회 (유영학) : ‘감사 선출 건’ 7호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4명,
반대 4명,
기권․무효 6명.
○사회 (유영학) : 7호 안건 ‘이사 선출의 건’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120명,
반대 4명,
기권․무효 10명으로 의장님의 의결선포가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제7호 안건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초대조합장 나기흥,
초대감사 김종우, 우영진,
초대이사 김판규, 남행우, 박영자, 이덕호, 전갑식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금번 총회에서 초대 조합임원으로 선출되신 임원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 감사님, 우영진 감사님, 김판규 이사님, 남행우 이사님, 박영자 이사님, 이덕호 이사님, 전갑식 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 저희 목련아파트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임원으로 입후보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인 지지로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지해주신 것대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크게 인사 함께 드리고 조합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경례!
(임원 당선자 일동 토지등소유자들께 인사)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조합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나기홍 (초대조합장 당선자) :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주시면 내 재산을 지킨다는 유념 하에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초심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조합원 한 분 한 분 재산증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다 같이 크게 인사드리고 초심의 마음으로 사업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임원 당선자 일동 토지등소유자들께 인사)
바로!
경례!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사회 (유영학) :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II. 폐회선언
○사회 (유영학) : 모든 안건이 원만히 가결되었으므로 의장님의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장 (추진위원장 나기흥) :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 (유영학) : 감사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 박수)
(오후 8시 39분 폐회)
회 순
I.성원보고2
II.개회선언2
III.국민의례3
IV.인사말4
V.경과보고 5
VI.감사보고 5
VII.상정안건 심의15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19
제2호 안건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21
제3호 안건 : 조합정관(안), 사무국운영규정(안), 선거 관리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25
제4호 안건 : 2010년 운영 예산(안) 및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28
제5호 안건 : 대의원 선출의 건33
제6호 안건 : 총회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30
제7호 안건 : 조합임원 선임의 건35
VIII.폐회선언
창립총회 속기록 |
일시 : 2009년 8월 13일(목) 오후 7시
장소 : 성민중앙교회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 속기록은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내용과 상위없이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8월 13일
◈ 세화합동속기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5호
☎ 3474-6715~6
속기사 김 정 선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