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홍농중학교 동문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 재경홍농중학교 동문 산악회 ” 라 칭한다
.
제 2 조 (사무실) : 본회의 주소지는 재경동문회 사무실 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산행할동
제1조 (목적) 본회는 재경홍농중학교 동문회 산하단체로서 동문회 목적실현을 위하고,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동문 상호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건전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항]정기산행 1: 년2회(봄,가을) 근, 원거리 워킹 산행
2: 매월 첫주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함[기타 산행은 수시번개산행으로함]
3: 등산 지식 보급 및 등산 지도
제 3 장 회원자격과 권리의무
제1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회원 : 재경 홍농중중학교 동문으로서 본회에 입회하고 년 회비를 납 입한 후 정기산행에 참여한 자.
2. 명예회원 : 재경 홍농중학교 동문 또는 홍농에 지연을 둔자로서 정기산 행에 참여하여 행사찬조나 기부금을 통하여 회원활동을 꾸 준히 하고 있는 자.
(단, 월례회에서 명예회원으로 과반이상의 인정을 받은자에 한함)
제2조(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산악 동호인으로서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항] 회원은 연5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 회칙 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우편물을 받을 권리 외 는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4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연속 5회 이상 산행 및 산악회행사에 불참 하고 산악회 회비을 납부하지 않은자.
(단, 산행참여도가 없어도 산악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회원은 명예회원 으로 인정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회의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회의 규율을 심히 어겼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처리 할 수 있다.
3. 총회 직 전 임원회의에서 의결로 제명처분을 받은 자.
4 : 탈퇴서를 제출할 때
제 4 장 임원의 역할과 구성
제1조 (임원의역활) 임원으로 선임된자는 아래의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1.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며 집행부를 구성하여 운영 및 제반업무 전반을 총괄 집행하고 본회의 의장으
로 회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
2. 부 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소집, 회의 사항 기록·유지, 경조사항 회원 간의 연락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총무와 연대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리 하고 제반 회무를 기록
보존하며,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5. 산악 대장 : 본 회의 부의장으로 모든 산행관계 업무를 총괄 전담통솔하며 산행지 사전답사, 안 내 및
등산 자료정보를 통한 산행에 대한 회의 및 일정관리를 주관한다.
[산악화 대외 활동 등 회원간 친목을 도모한다]
6. 등반대장 : 등반대장은 산악대장과 연대하여 산행관계 업무 전담통솔 산행지사전답사, 안내 및 등산
자료정보를 통한 일정관리와 산악대장 불참시 산행관계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한다.
[안전산행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 및 관리 유지]
7 구조 대장 : 구조대장은 산행대장을 보좌하여 안전한 산행활동과 구호 장비 관리및 비상시 최선의 구
호조치를 담당한다.
8. 구조 부장 :구조부장은 구조대장을 보좌하며 산행대장과 연대하여 안전및 구굽약 구호장비 관리등
산행활동과 비상시 최선의 구호조치를 담당한다.
9. 홍보 이사 : 회장의 회무 집행을 지원하며 산악회 홍보 및 안내를 담당 한다.
[1]홍보부장:홍보부장은 홍보이사를 보좌하며 연대하여 산악회 홍보 및 안내를 담당 한다.
10.기획이사 : 재경 동문산악회의 연중 행사와 사업을 기획하고 산행에 관련한 자료를 관리전담한다.
[1]기획부장:기획부장은 기획이사를 보좌하며 연대하여 연중 행사를 기획하고 산행에 관련한 자료
를 관리 전담한다.
11. 감사 :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보고 한다.
12. 고문 : 회 전반에 걸쳐 업무 및 행사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 및 지원을 한다.
고문은 산악회의 원로로서 회원의 우상이며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고문은 산악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13.여성부총무 : 총무와 연대하여 회의 소집, 회의 사항 기록·유지, 경조 사항 회원 간의 연락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14. 산악부대장 : 본 회의 산행관계 업무와 산악대장을 보좌하여 안전한 산행활동과 산행지 안내 및
안전 산행 업무를 전담한다.
14. 명예회장.[1]회장임기만료시 당연직이며 회장 및 운영진의 추대에 의한다
산악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산악회의 틀을 유지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15.명예대장 : 산악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산악회의 틀을 유지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2조(임원의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 한다.
1. 고 문 . (단, 전임 명예회장. 전임명예산악대장은 당연직 )
2. 회 장 1명 . 명예회장 00명
3. 부 회장 2명[남.여][수석 부회장1명] [명예 산악대장 00명(명예 대장은 전임대장 당연직)]
4. 감 사 1명
5. 총무 이사 1명
6. 산악 대장 1명
7. 등반 대장 1명
8. 구조 대장 1명
9. 재무 이사 1명
10. 구조 부장 1명
11. 홍보 이사 1명
12. 홍보 부장 1명
13. 기획 이사 1명
14. 기획 부장 1명
15. 여성부 총무 1명
16. 산악부대장 1명
제 5 장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 1 조 (고문) 1.회장임기만료시 당연직이며 회장 및 운영진의 추대에 의한다.
2.[명예회장.명예산악대장][1]회장.대장임기만료시 당연직이며 회장 및 운영진의 추대에 의한다.
제 2 조 (회장) 임기만료년도에 산악회운영진 및 회원에 의하여 선출하여 추대한다.
제3조 (산악대장) 임기 만료년도 총회에서 산악회운영진 및 회원의 의하여 선출하여 추대한다.
제 4조 (부회장,,이사) 총회 직전 월례회에서 참석인원의 추천 및 .자원등 솔선수범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자로 각부 이사를 선임 한다.
제 5조 (등반대장.) 산악 및 산행 그리고 등반에 대한 지식과 산행 인솔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산악회의 발전과 안전산행에 기여 할수있는 자로 운영진의 추대로 선임한다.
제 6조 (총무,재무이사) 운영진의 추대 및 회장의 직권으로 총무와 재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7조 (구조대장.부장) 산악및산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봉사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안전산행에 기여 할수있는 자로 운영진의 추대로 선임할 수 있다.
제 8조 (산악 부대장)산악및산행에 대한 지식과 산행인솔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안전산행에 기여 할수있는 자로 회장의 직권 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9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1.등반대장/ 구조대장/ 구조부장.산행대장.재무는 임기2년이며 연임 할수있다 .
제 10조(집행부)명예회장.명예대장.고문,회장. 부회장 , 총무, 재무 ,산악대장, 등반대장.구조대장,
구조부장.홍보이사.홍보부장,기획이사,기획부장.감사.산악부대장 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 11조(임원의 자격) 회비를 완납하고 연 산행참여도 5회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 (특수사정발생시 제외 및 변경될수있음)
제 6 장 회의
제 1 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집행부회의를 둔다.
제 2 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 며 의결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의 건
2. 임원 승인의 건
3. 결산 및 예산 승인의 건
제 3 조(임시총회) 정기총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할시 회장 또는 회원의 과 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의결 정족수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 4 조(임원회의)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집행부는 회무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산행 계획 등을 제안하고 본회의 기타 발전방향 및 토론,심의를 하며 의결 사항발생시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기간
제1조(수입) 본회의 내용과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1. 산행참가비
- 차량 무 임차 산행 : 10,000원/도시락지참(월 계획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차량 임차 산행 : 20,000원/도시락 지참(거리에 따라 증, 감 될 수 있음).
2. 정회원 연회비 : 60,000원(상반기, 1월, 납부)
3. 임 원 연회비 :
4. 찬조금 : 본인의 자발적 협조금
5. 행사참가비 : 행사시마다 일정액(집행에 소요되는 한도內)
6. 회원의 탈퇴 시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지출) 본회 재정 지출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산행 안전장비 및 구굽약제비용.산행보험료.차량대여료, 도로비, 입장료, 교통비, 행사비, 경조비로 그 지출에 한 하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약간의 식음료대를 지출할 수 있다.
2. 임원회의 비용 : 공식적인 월례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며 기타 긴 급 임원회의 시에도 지출한다.
3. 사무비 : 회보간행비, 사무용품비, 우편료, 전화료, 인쇄료 등에 소요되는
지출금
4. 행사비 : 창립기념총회 등 특별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집행 시 증감되는 비용은 지출 및 귀속된다.
5. 경조비 : 제8장 경조규정에 따른다.
제 3조 (회비의 관리 및 예치)
1. 회비는 재무가 관리하며 회장 및 총무가 연대하여 은행 예치 보관한다.
2.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나 그 자금관리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결손금발생시 회장, 총무, 재무 공동의 책임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공공기금으로서 관리부재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4조 (신의 성실의 원칙)
집행부는 본회 재정의 집행시 신의 성실에 의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용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감사하고 , 년말총결산 시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경조금의 범위 및 지출
제 1 조(경조대상의 범위)
정회원이상의 경조 대상 및 경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에 가입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후 가입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명예회원의 경조비 지출은 임원회의를 거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3. 기타 경조금의 지출은 반드시 임원회의를 거쳐 집행하고 이를 산행시 회원들 에게 보고한다.
제 2 조 (경조금의 지급및 화환)
1. 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잔치(공식 초청시) : 3단 화환
2. 부모 별세 : 3단 화환 1식
3. 본인의 사망 : 3단 화환 1식 + 금200,000원
4. 배우자의 사망 : 3단 화환 1식 + 금200,000원
5. 본인의 회갑 & 칠순(공식 초청 시 1회) : 3단 화환 1식 + 금100,000원
6. 자녀 결혼 : 3단 화환
7. 본인의 개업(이전 개업 제외) : 회장단 회의 후 결정.
제3조(상부상조) 회원 각자는 타 회원의 애경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부 조하여 회원 간의 화목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재경홍농중산악회는 회원 상조회가 없으며 다만 애경사시 재경홍농중 산악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며 애경사를 참석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기타) 집행부의 경조사참여에 따른 최소한 지출은 용인된다.
제 9 장 부칙
제 1 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1 ※
재경홍농중산악회는 재경동문들의 화합과 상호교류 심신단련등 비영리 산악회이므
로 산악활동 및 산행.등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관련하여
산악회 행사와 산행을 준비하고 등반을 이끌어가는
리더.회장.대장.및 자원 봉사자등은 책임이 없으며 산행 출발 과 동시
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참가자 개인에 책임이며 안전사고에 대
한 책임을 산악회에 물을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산악행사 산행 및 등반시 [개인 산행보험가입등]개인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며 산행에 참석하시는 회원 및 참석자는 반드시 각자 산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재경 홍농중산악회
산악회_회칙초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