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초등학교
제10회 동창회 회칙 |
|
|
|
제 1 장 총 칙 |
|
본회는 인왕초등학교 제10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
|
제 1 조 명 칭 |
|
|
인왕초등학교 제10회 동창회 |
|
제 2 장 목 적 |
제 2 조 목 적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 의 발전에 기여함을 |
|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
|
|
본 회는 소통의 원활성을 주기위하여 |
|
공식카페인 다음 카페(http://café.daum.net/inwang10) 와 |
|
네이버동창밴드인 "인왕초등학교10회(1974년 졸)친구모임 밴드"를 |
|
이용하여 전화나 이메일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
제 4 조 사 업 |
|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제 1 항 |
|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제 2 항 |
|
|
재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일 |
제 3 항 |
|
|
모교의 육성발전 및 사회복지에 관한 일 |
제 4 항 |
|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일 |
|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자격및구성 |
제 1 항 |
정회원 |
|
모교를 입학하여 졸업하였거나 1년이상 수학한 자로서 카페와밴드에 회원으로 |
|
등록하고 이에 부흥하는 등업 요건을 갖춘자. |
|
※ 졸업은 하지 않았으나 본교에서 학창시절 을 보낸자 |
제 2 항 |
우수회원 |
|
정회원으로 년회비 를 납부한자 |
제 3 항 |
특별회원 |
|
본회가 인정하고 10회 명예에 기여하며,같은 모임을 할 수 있는자 |
제
6 조 회원 의 의무 |
제 1 항 |
|
|
정회원 및 우수회원 특별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단 부득이 한 경우 불참사유를 총무에게
통보한다. |
제 2 항 |
|
|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 3 항 |
|
|
신규회원 가입시 회비잔액을 회비납부자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
|
※ 찬조금 및 기타수입은 잔액에서 제외 |
제 4 항 |
|
|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제 5 항 |
|
|
본 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제
7 조 회원 의 권리 |
제 1 항 |
|
|
회의 참석권 |
제 2 항 |
|
|
의결권 |
제 3 항 |
|
|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특별회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
|
인왕초교10회 졸업생의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인하여 |
|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할수없다.그외 임원직은 가능함. |
제 4 항 |
|
|
본 회의 사업에 참여 할 권리 |
제 5 항 |
|
|
본 회의에 대하여 건의 할 권리 |
|
제 4 장 총 회 |
제 8 조 |
구성 |
|
총회는 10회 동창 정회원, 우수회원,특별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9 조 |
모임 |
|
정기모임 과 임시모임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으로 구분한다. |
|
모든모임은 회장 승인하에 총무가 공지한다. |
|
모든모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정모날 개최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
제 1 항 |
정기모임 |
|
년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로 셋째주 토요일 로 함. |
제 2 항 |
임시모임 |
|
회원의 누구나 필요에 의해 요청시
번개모임, 특별모임 가질수있다 |
|
※ 경비는 자체에서 충당한다 |
제 3 항 |
회의 |
|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정모 및 임원회의 때 함께 진행한다. |
제 4 항 |
|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개최한다. |
제 5 항 |
|
|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한다. |
제 6 항 |
|
|
본 회의 회의 안건사항 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
10 조 모임의 기능 |
제 1 항 |
임원 선출 |
|
본의의 임원선출은 10월 총동동문회 날 선출 한다. |
제 2 항 |
|
|
회비승인 |
제 3 항 |
|
|
회칙개정 |
제 4 항 |
|
|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의결 정족수 |
|
본회는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 5 장 임 원 |
제
12 조 임원 구성 |
제 1항 |
임원 |
|
회 장 1명 |
|
부회장 1명 |
|
감 사 1명 |
|
총 무 2명 (남자 1명, 여자1명) |
|
※ 임원진은 카페운영자 겸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항 |
인왕 10회 공식카페 |
|
다음카페에 "인왕초등학교 10회 졸업" 을 사용함. |
|
카페는 개인용이 아닌 인왕공식카페임을 인정함. |
제 3 항 |
인왕 10회 공식밴드 |
|
네이버에 동창밴드 "인왕초등학교10회(1974년졸)친구모임" 를 사용한다 |
|
우수회원 멤버들의 친구초대로 가입가능함. |
제
13 조 임원의 자격 과 선출 |
제 1 항 |
자격 |
|
모든 우수회원 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
제 2 항 |
회장 |
|
회장은 임원진과 회원이 추천하여 |
|
총회에서 인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 전임회장은 자동 고문으로 추대된다. |
제 3 항 |
부회장 |
|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 4 항 |
감사 |
|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 5 항 |
총무 |
|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
14 조 임원임기 |
제 1 항 |
임기 |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유고시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직무 |
제 1 항 |
회장 |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
제 2 항 |
부회장 |
|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 관리한다 |
제 3 항 |
감사 |
|
회장 임무수행및 보좌하며 회에서 사용하는 회계 내역을 감사한다. |
제 4 항 |
총무 |
|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모임연락 을 담당한다 |
제 5 항 |
카페지기 |
|
카페지기는 본회의 카페 활성화에 힘쓰며 건전한 카페문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
제 6 장 재 정 |
제
16 조 개원과 회비 |
제 1 항 |
재정 |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한다. |
제 2 항 |
년회비 |
|
본회 회원은 년회비 5만원 으로 한다 |
|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비용은
1/N로처리하나, 필요시 회비에서 보조가능 하다 |
제 3 항 |
회비사용 |
|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
|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 4 항 |
총동 가을운동회 찬조(10월) |
|
16조 3항에 의거 30만원 지원함. |
제
17 조 재무집행 |
|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하 에 집행한다 |
|
긴급요 할 시 추후에 승인을 할수있다. |
제
18 조 회계연도 |
|
본회의 회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
제 7 장 회원의 포상및 징계 |
제 19 조 포 상 |
|
|
본 회 또는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회원 동의를 얻어 포상한다. |
제 20 조 제 명 |
|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 회 에서 제명한다. |
제 1 항 |
|
|
회원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 에 심각한 해를 가한 회원. |
제 2 항 |
|
|
모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회원. |
제 3 항 |
|
|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상 등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신원미상의 회원. |
제
21 조 탈퇴 및 재가입 |
|
회원이 본 회에서 제명이나 탈퇴시 납입한 회비는 일체반납 하지않는다. |
|
제명과탈퇴 시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수없다. |
|
단, 부득이한 상황이라 인정될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 할 수 있다. |
|
제 8 장 애경사 |
제 22 조 |
상조회 |
|
본회는 인왕초등학교 제10회 상조회를 둔다. |
제 1 항 |
|
|
"인왕초등학교 제10회“ 이름으로 전달한다 |
제 2 항 |
|
|
모든 지출기준은 지출일 현재 년회비 납부자로 규정한다 |
|
※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
제 3 항 |
|
|
년회비 2회 이상 납부자 |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는
200,000원 |
|
※ 단, 1회에 한 한다 |
제 4 항 |
|
|
개인경조금 은 각자 재량으로 자유롭게 부조 할 수 있다. |
|
부 칙 |
제 1 항 |
|
|
본회칙은 2018년 2 월 24 일 부터시행 한다. |
제 2 항 |
|
|
본 회칙의 회칙은 본회의 성격상 공식카페 에 등록 공지한다. |
제 3 항 |
|
|
개정이 필요할시 미리공지하여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소집후 |
|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후 개정 하고 의결 처리한다. |
제 4 항 |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사항 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
|
|
|
개 정 |
|
2011년 08 월 20 일 발췌하였음. |
|
2014년 04 월 20 일 개정 등록함. |
|
2018년 01 월 15 일 개정 등록함. |
|
|
|
2014 년 07 월 05 일 작성하여 올림. |
|
2018년 01 월 26 일 작성하여
올림. |
첫댓글 수고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