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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조병갑
1. 序
오늘 탐관오리의 대부격인 조병갑을 吐함은 역사적 단죄의 미흡함에 분노하는 영령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다.
이미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 진듯하나 대비되는 후예들의 삶은 천양지차다.
역사적평가의 단절기도를 결단코 거부하고 탐리의 죄상을 영속적으로 되새겨야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전후하여 혁명가 全琫準을 비롯한 무수한 영웅들이 순국하였다. 국권과 민권회복을 위한 군번없는 용사들 그 주검조차 알 길이 없다.
비록 조병갑이 망조의 나라에 들끓던 화적떼, 도적떼중 1인에 불과하나 가렴주구, 착취, 입도선매, 매관매직의 씻지못할 민족수탈행위에 더하여 조선침탈의 수순에 일조하고 일제에 부역한 대표적 특이인물로 이완용 일당에 못지않다.
역사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 매국노’ 三字 가 빠진 탐관오리의 대명사만으로는 역사적 평가가 너무 후(厚)한 것 같아 훗날이 두렵다. 이 글은 ' 조병갑연구' 라기보다 ' 조병갑기록유지' 라는 표현이 옳을듯 싶다.
탐관오리와 그 후예들의 부활획책에 맞설 길은 이 길 밖에 없으며 그 기도에 부회뇌동해 온, 하려는 무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2. 조병갑(趙秉甲)의 가계(家系)
조병갑(1844→1912)은 갑진년 5월15일생으로 계축년 5월23일에 죽었다. 전봉준(1854→1895)보다 10년 일찍 태어나 17년 더 살았다. “조대비의 근친” , “조두순의 서질” 로 알려진다. 조두순은 조대비의 4촌이다.¹
조두순(趙斗淳) - 父 조규순(趙奎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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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갑(趙秉甲) - 婦 ①이병량(李秉兩) ②심영규(沈永奎)의 女
↓
一子 조찬희(趙瓚熙) 二子 조강희(趙剛熙), 女 1명
子婦 이현희 (李賢熙)
↓
孫 조중완(趙重完)
孫婦 안승자(安承子)
↓
증손녀 조기숙(趙己淑)
조규순은 호조판서등을 역임하였다. 조두순의 친동생이다. 조병갑은 조규순의 둘째아들이다. 두아들과 딸을 1명 두었다. 二子 조강희의 子인 조중완이후 세대는 현재 생존하고 있다. 특히 증손녀 조기숙은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² 얼마전에는 방송국시사토론 프로에도 등장한 바 있다. 그런데 조병갑이 조두순의 庶姪이라면 부 조규순의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게 된다. [全琫準實記]에는 조병갑의 “ 生母는 엇던 技生 ” 으로 기록되어 있다.³
3. 조병갑의 罪狀
고조선이후 1966.12.31. 현재까지 사망한 인물이 수록된 [한국인명대사전]이 적시한 조병갑의 죄상은
“ 趙秉甲 (조선) 貪官 본관 양주 . 1893년(고종30) 고부군수로 부임 만석보룰 증축하여 수세를 징수 착복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재산을 착취하는 한편 전 태안군수인 자신의 아버지의 비각을 세운다고 금품을
강제징수하는등 갖은 학정을 자행했다. 이에 군민들의 항의를 받았으나 듣지않고 오히려 학정을 가중, 이듬해
동학혁명을 유발한 직접원인을 만들었다.
전봉준이 봉기할 때 습격을 받았으나 도피, 뒤에 파면당하고 섬에 안치되었다.”⁴
한 인물에 대해 이처럼 적나라하게 표현된 사례는 유례가 없을 정도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부산물이기도 한 조병갑의 탐학을 역사가 공인하고 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전봉준은 조병갑의 학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一. 민보(民洑)아래 축보(築洑)하여 상답(上沓)은 일두락(一斗落)에 이두세(二斗稅)
하답(下沓)은 일두락에 일두석을 거두어 들인것이 도합 벼 700餘石이며 진황지(陳荒地) 경식(耕食)을
징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給文券) 추수시 징세 늑정(勒政)한 일.
一 . 부민(富民)에게 전(錢) 이만여량을 불효,불목(不睦),음행.잡기등의 명목으로 죄를 구성하여 늑탈(勒脫)한 일.
一 . 태인군수를 지낸 부(父)의 비각(碑閣)을 건조(建造)한다며 千餘兩을 늑렴(勒斂)한 일.
一 . 대동미(大同米)를 민간에는 정백미(精白米) 16斗式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때는 추미로 바꾸어
이조몰식(利條沒食)한 일.
一 . 築洑시 남의 산에서 수백년 된 나무를 베어 늑탈한 일(勒斫:늑작). ”5
조병갑의 단독범행으로 그 세목(細目)을 일일이 말할 수 없다 하였다. 늑정,늑탈,늑렴,몰식,늑작등의 용어는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만하다. 특히 부패공직자와 졸부들의 동일수법이 연상된다.
[全琫準實記]에
“ ................. 그러다가 母喪을當하야 辭職奔喪하여슴으로 追勢를 조와하는 窮儒吏屬들리 賻儀를
主唱하고 金二千兩(現四百圓)을 分排하야 鄕校掌議 金成天과 前掌議 全承 (琫準의 父)의게 收捧方을
依賴하였더니 成天이 此를 欠用하고 曰 「 秉甲은 本郡在職中 秋毫의 善治가 업서스며 妓生의 죽음에
무삼 賻儀랴 」하는 大言을 吐하엿다. 秉甲이 母喪으로 因하야 退官은 하여스나 古阜는 地域이 廣 하고
百性이 富 하여 財物竊取에 滿族함을 恒時 生覺튼中 - 兼하야 이말을 듣고 含毒의 餘에 在任을 運動하야
다시 赴任엿다 그러나 金成天은 旣死하여슴으로 全承록만 捉來하여 棍杖을 亂打出送함에 歸來後 一月
內에 杖毒으로 死하여스니 琫準의 徹天의 恨이야 엇지 다 말하랴............................................... ”6
[전봉준실기]의 記者는 기록경위를 전봉준의 거주지가 고부이며 동학란의 발생지 역시 고부인 관계로 이를 조사하여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발췌한 부분은 조병갑의 죄상을 추가한 것이다. 전봉준은 이후 혁명과정에서 줄 곧 喪服을 착용하였다,
전봉준의 [사형판결서]에
“......... 開國 五百一年 正月에 全羅道 古阜郡守 趙秉甲이가 처음 到任하여 자못 虐政을 行하매
該地方人等이 疾苦를 견디지 못하고 翌年 十一, 二月分에 其虐政을 고쳐달라 하고 哀懇하였더니
非但 所願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두루혀 다 잡피고 獄에 갓치고 其後에도 數三次 請願하였간마간
卽時 물리치고 毫髮도 效驗이 없는고로 人民등은 매오 憤하여 數十名이 못되어 將次 擧事하려
할 때 被告로 맛챰 그 무리에드러 드디어 衆人이 밀려 接主로 삼아 昨年 三月上旬에 領率其徒하여
古阜外村 倉庫를 털고 錢穀을 빼셔 盡數히 人民을 排給하고 一, 二處에 作變한 후 한번 解散하였으나
...................................... ” 7
학정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애간,소원,청원에 아예 귀를 막았다. 主權在民이란 대의가 불타오르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조병갑을 위시한 탐관들의 뱃속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었던가, 그 결과는 나라의 상실을 가져왔으니 망국을 앞두고 그들이 기대고자한 곳은 日帝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친일은 매국노재산환수법적용과 더불어 더더욱 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병갑비리의 대표적사례인 만석보(萬石湺)사건은 당시 탐관들의 전형적인 대담한 학징(虐徵)수법이다.이 사건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언급을 통해 비리수법을 유지하고자 한다.
“........................ 초임시에 이미 탐학으로 민원(民怨)의 적이 되었던 조병갑이 재임(再任)하여
인민은 더욱 불안에 싸여 있던 중 과연 조병갑은 괴완(怪腕)으로 수렴하고 빼앗는 것에 더욱 단련되어
수리를 빙자하여 私腹을 채우자는 한 묘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93년 봄에 동진강(東津江)
상류에 있는 만석보가 파괴되었음을 기화로 인부 수만을 징발하여 개수공사를 시켰다. 그 해 가을에
이르러 몽리답(蒙利沓) 두락마다 水稅로 평균 세말 가량씩을 징수하였다.
수세에 있어서는 대개 일정한 징수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락마다 도세(睹稅) 평균 다섯말에 상당할
만큼 되었으므로 소작인에 있어서는 이중도세(二重睹稅)가 되는 위에 매년 흉작인 가운데 특히 그해는
더욱 심하였으므로 .............수세는 국고수입으로 하지 않고 보의 관리, 기타 수리사업에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복을 채워 인민의 분만(憤滿)을 도발하였으며 당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그 싸놓은
수세미(水稅米)의 높이는 만석보부근에 있는 백산(白山)더미와 같이 싸 놓여 있으므로 굶주림에 우는
인민의 감정은 촉감적으로 한층 첨예화되었다................................”8
” .............. 군수 조병갑은 만석보의 개수가 완성되자 그 몽리구역의 농민으로 부터 징수한 수세를 옛 관습
대로 보의 관리에 지출하지 않고 모두 사복을 채워버렸다.
아시아 있어서 관개는 ‘ 농민의 제1조건이었다. ........................................... ”9
특히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조병갑의 상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갑오년 정월 고부에서 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군수 조병갑은 도망쳤다. 병갑은 옛날
영상 벼슬을 지냈던 두순의 서질로 여러 고을의 벼슬길을 거치면서 탐욕이 천성으로 굳었다.”10
북한학자 리택권은 조병갑의 근친이기도 한 충청감사 조병식은 1891년10월 부임하여 재직 1년동안 약탈한 재물이 75만2781냥있다고 밝히고 있다.11 이로 미루어 볼때 당시의 탐관오리들은 아예 내놓고 죄의식없이 해먹은 것이다. 이 재물로 그들 후손들이 잘 먹고 지내고 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조병식외 좌의정 조병세, 전라관찰사 조병호등이 다같은 양주조씨 문중으로 병갑의 비호세력들이다.
조병갑의 직속상사인 전라감사 김문현의 조병갑에 대한 파면상소도 무시되었다. 당시 전라감사 군사마(軍司馬) 직에 있던 최영년(崔永年)은 전라도의 난은 조필영으로 부터 시작되어 조병갑을 거쳐 이용태가 저지른 것으로 " 만고불역의 정론" 으로 단정지었다.12 오죽하였으면 전봉준을 위시한 혁명세력들이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梟首(효수)할 事"13를 1차적 과업으로 확정했겠는가! 어찌 목을 칠 일이 조병갑뿐이었겠는가!
4. 조병갑의 부활기도
함안군수, 김해군수, 영동 현령을 거쳐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의 "탐욕이 천성으로" 굳어졌으니 비극은 예고된 것이다.
혁명개시이후 조병갑은 어떻게 되었을까. 농민들의 궐기에 관아를 습격당한 병갑은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으니 아쉽게도 "효수할 事" 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다. 그것이 집행되었다면 병갑은 동학 2세교주 최해월의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였을 것이다.14
어찌해서 그가 다시 부활한 수 있었던가? 이를 밝히지 못해 제2, 제3의 조병갑이 태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끝내 밝히지 못한다면 제4, 제5의 조병갑은 속출할 것이다. 향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갑오년 2월16일 여명(黎明), 혁명군에 의해 쫓겨난 병갑은 鄭某의 집에 숨었다가 정읍을 거쳐 동년 2월22일 전주감영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15 김문현의 사태보고에 뒤늦게 놀란 조선정부는 그해 5월 병갑을 파직하고 강진 고금도에 귀향조치 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1898년7월18일 조병갑은 고등재판소 판사로 최해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2개월후인 같은 해 8월19일자 [독립신문]에 借名으로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알린다.16 말하자면 ‘조병갑을 위한 변명’ 인 것이다. 그렇다면 조병갑은귀향조치된 4년후인 1898년 7월18일 이전에 복직한 것이 된다. 복직 경위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병갑이 귀향생활을 4년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부농민봉기에 대해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방관한 책임을 이용태의 늑장장계로 돌리고 그 변명, 로비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해가는 조선정부에 먹혀들어 복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98년7월12일에 조병갑은 법부 민사국장겸 고등재판소판사에 임명되어 6일만에 최해월에게 사형판결을 내린다. 복직일이 1898년 7월12일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한 관찰부주사로 임명된 날을 찾으면 고등재판소판사로 어떤 재판에 관여하였는 지를 알 수 있다. 그 추적을 계속하여야 한다. 1899년 10월23일에 경상남도 관찰부 주사직에서 의원면직하였다. 이후의 조병갑은 어떤 이유인 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역사기록자,또는 관련자들에 의해 은폐되고 고의로 외면되었다. 조병갑이 1812년 사망하여 충남 공주시 신하면 평소리에 묻히기 까지 12,3년간의 행적이 의문인 것이다.17
상기 서술한 조병갑의 가계와 부활기도의 일부내용은 최근 모월간지에 게재된 내용과 용기에 힘입은 바 크다.18 해서 그 출처를 분명 밝힌다. 다만 그 기고문에서도 석연찮은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기자의 수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나 제보자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속시원히 무언가를 더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永世不忘(영세불망)" 탐관 조병갑의 부활기도의 작태에 대한 조치는 역사유지라는 방망이 밖에 없다.
5. 몇 가지 의문
이 의문들은 앞으로 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一, 조병갑의 유배기간
一, 귀양후 복직의 사유, 복직한 날, 복직부서
一, 법무 판사재직기간및 관여한 재판
一, 경남 관찰사 주사 의원면직후 사망하기까지의 행적
一, 친일파인명대사전에 누락된 경위및 수탈재산 국고환수등
6. 結
1894년 갑오농민전쟁은 내적으로 봉건부패세력을 척결하고 외적으로 민족자결주의를 통한 공고한 조국수호라는 숭고한 대의였으며 血이 이룩한 성공한 혁명이다. 불과 110여년의 일이다. 국치를 막고자 그토록 목숨바쳐 싸웠건만 내부의 적과 외세의 침략야욕으로 약소국의 한계에 봉착한 뼈저린 역사의 교훈이다. 국치에 협력,부화뇌동한 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아직도 미완이다.1894년 갑오농민전쟁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미를 장식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1894년 갑오농민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고자료-
1.한우근,동학농민봉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6.
2.김남성,조기숙 전 청와대홍보수석은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증손녀.월간조선.2006.11월호.
3.장봉선,전봉준실기,정읍군지
4.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1967.
5.전봉준공초
6.전봉준실기,1936년판 영인본
7.전봉준판결문
8.김상기,동학과 동학란,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1991
9.信夫淸三郞(시노부세이자부로우),동학당의 난,위 자료집
10.황현,오하기문,역사비평사
11.리택권,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집문당
12.최영년
13.사발통문
14.월간조선2006년11월호
15.다수의 저서및 논문
16.월간조선2006년11월호
17.위의 책
18.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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