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 부적초등학교 36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사업)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체육(행사)사업
3. 모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업
4.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장학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실은 회장 거주지로 하고 필요시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인,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없다.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적초등학교 36회 졸업생 및 전학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 회원은 자신의 신상변동시 이를 즉시 총무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회와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진다.
제 3장 임 원
제8조 (조직과 임원,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을 수행한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3인
3. 총 무 : 2~6인
4. 감 사 :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등 임원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의진행을 주재하고, 회비수납과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임원회는 제8조의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 4장 회의와 기관
제 10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날자와 장소는 회장이 통지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이상의 요청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본 회칙의 제정, 개정은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며, 출석회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재 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제13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년 3만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갹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 칙
제1조 (효력) 본 회칙은 2000년 6월 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대전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적초등학교 제36회 대전지회"라 한다.(이하 "36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 속에 친목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회원은 부적초등학교 제36회 졸업생 및 이해관련자중에서 대전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 가입후 개인사정에 의하여 1년동안 모임에 불참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한다.
제4조(회의) 본 회는 정기회, 정기총회, 임시회로 구성한다.
1. 정기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짝수 달의 둘째주 금요일에 갖는다.
2. 정기총회는 임원선출, 수입지출결산등을 위하여 매년도말경에소집한다.
3. 임시회는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본 회의 운영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 장 임 원 구 성
제6조(구성및임무) 본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운영, 재정운영등에 관한사항을 총괄한다.
2. 부지회장은 여성회원으로 하고 회의운영, 재정운영등에 대하여 지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운영, 재정운영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재정운영사항을 수시지도감독하며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시일반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다.
제 3 장 재 정 운 영
제8조(회비) 회비는 회원1인당 1회 30,000원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본회의본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1. 회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가입할 경우에는 회비모임 총액에서모임 총액에서 회원수로 나눈값으로 하며 입회비는 100,000원을 초과 할없다.
2.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납부할수도 있다.
제9조(지출)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할 수 있으며금액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1. 회원 친목을 위한 야유회, 애경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업. 이사 결 혼 사 망 회갑,칠순
각 회원본인 50,000상당 기념품 200,000원 조화 3단/20만원 해당 무
회원부모 해당 무 해당 무 조화 3단 /10만원 100,000원
회원자녀 해당 무 100,000원 조화 3단/10만원 해당 무
※ 부모님이 안계시는 회원의 경우 처부모대상 (단, 여회원의 경우 친정부모,시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2. 부적초등학교 제36회 총동창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부칙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임원구성의 특례) 임원구성은 회원전원 윤번제로 순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