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정씨 양경공파 49대손 정기석입니다.(현재 사창문중 수석총무 직책수행)
경주정씨 양경공파 사창문중 종친회 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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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정씨 양경공파 사창문중 종친회 규약
제 1절 종친회 구성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주정씨 양경공파 사창문중 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앙하고 종친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묘소 및 이에 소속된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세대가 구성된 경주정씨 양경공파 사창문중 각 세대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3인, 종무위원 3~5인으로 구성한다.
2006년 선임 임원 현황
ㅇ 회장 : 정지희,
ㅇ 부회장 : 정석환,정영훈,
ㅇ 감사 : 정대윤,정지수,정지일
ㅇ 종무위원 : 정기훈,정지춘,정윤섭,정지환,정지헌
ㅇ 총무는 임원은 아니며, 회장이 추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수석총무 : 정기석, 총무 : 정창호
- 년간 운용 예산은 수석총무가, 이외 예산은 3인 공동 관리한다.
제 5 조 (선임)
본회 임원인 회장, 감사, 종무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회장, 감사, 종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 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이사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종친회 예산 관리 집행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예산등 집행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보원)
본회의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회장은 차기 총회까지 이며 기타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자문)
1. 고문은 전회장과 종사에 공적이 많은 원로종친중에서 종무위원회 합의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또는 종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종사에 다년간 참여하였거나 공적이 많은 종친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2절 총회
제 10 조 (총회 구성)
총회는 종친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첫주
일요일(음력) 오전 10시 양감면 사창리 선영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감사 2인 이상이 공동요구하였을 때
2. 회장은 (제1항 제2호)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1개월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고 소집자인 감사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1항)에 명시된 일시에 개최하며 총회에서 일시 변경 결의시는 익년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5. 회원은 각파 임원을 통하여 종친회 명부(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총무에게 제출하고, 총무는 임시총회 7일전까지 종친회 명부(부록2)에 등재된 회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통보한다.
6. 회원은 종친회 명부 자료 제출 및 주소등 인적사항 변경시 각파 임원을 통하여 총무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미제출 또는 변동사항 미통보로 인한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
제 12 조 (의사 정족수)
1. 총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규약의 개정 및 재산권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참석치 않으면 찬성한것으로 간주 한다.
제 13 조 (임무)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의 개정
② 회장, 감사, 종무위원 선출
③ 고문의 추대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예산 결산의 승인
⑥ 기타 중요한 안건의 처리
제 3 절 이사회
제 14 조 (구성)
1. 이사회는 (제4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소집)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권 사항은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③ 결원 임원의 보선
④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안건의 심의
제 18 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부동산 임대등 수입
② 회원의 성금
제 19 조 (재산관리)
1. 본회는 사창리 소재 선산과 종친회 재산(부록1)을 관리하며, 재산권에 대한 결의는 정기총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 정기총회일 ~ 당해년 정기총회 전일)
제 21 조 (포상과 징계)
본회 회원 또는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1차 심의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
① 포상 :
㉮ 회원 또는 임원중 종사에 참여한 공적이 지대한 사람.
㉯ 효행등 사회적 공적등으로 종친회를 명예를 빛낸 사람.
② 징계 : 회원 또는 임원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중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100만원 이상 재산 손해를 끼친사람.
㉮ 재산 손실액에 대하여는 손해액 전액을 변상한다
㉯ 사안에 따라 1년 ~ 제명(평생자격정지를) 징계를 할수 있다.
제 22 조 (긴급조치)
(제13조) 총회 임무중 긴급을 요하거나 형편상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재적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동산 변동등 재산권에 대해서는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본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
본규약은 서기 2004년 2월 14일 위원회에서 초안 검토, 2004년 정기총회의에서 승인후, 서기 200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2004. 2. 14 : 초안 작성 위원회에서 검토
2. 2004. 11. 14 : 초안 정기총회에서 승인
3. 2006. 11.26 : 정기총회에서 개정 승인
첫댓글 규약 및 회원명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누락되었네요.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