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벌점 (1일 1점) |
처분기준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 형사 입건될 때 |
90점 |
형사입건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일로 60일이 경과,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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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 (중앙선침범)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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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위반 | ||
신호위반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위반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미 확보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 의무불이행(정지선위반) | ||
승객 추락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도로상에서 다툼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교통 벌점관리 기준
항 목 |
내 용 |
비 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누산점수 초과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제외) |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 특혜점수 부여, 누산점수에서 공제 |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공제 |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10점 단위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벌점이 있을 때 제외 | |
특별교통 안전교육 이수시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 교통법규교육 : 처분, 누산벌점 20점 감경(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해당) - 교통소양교육 : 정지처분 20일 감경 - 교통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
교통법규교육, 교통참여교육은 1년에 1회에 한해 기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