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마음 여행클럽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수원 한마음 여행 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여행을 통해 상호간의 심신단련과 자연보호, 그리고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본회는 수원과 인접지역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며 수원에
근거지를 둔다.
제 4 조: (활동 및 취지)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여행을 통한 건강 및 생활의 활력 증진.
2): 자연을 사랑하고 탐방하여 여행 동호회의 이미지 부각.
3):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본 여행 동호회의 사회 공헌.
4): 친목활동을 통한 회원들 간의 신뢰 구축 및 애경사 참여 .
5): 본회의는 모든 회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회원의 자격기준 및 박탈
1). 자격: 수원 및 인접 지역에서 건전한 정신으로 여행을 동행하며 본회의 취지를
같이 하고 친목과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
2). 박탈: ㉠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상호간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회원들과 이성적으로 물의를 빚어 사회에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본회의 정기 월 여행에 10회 이상 빠지거나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 위의 해당자는 본회 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 6 조:
1): 회원 입회.
㉠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여행에 동행을 원하는 자는 여행 문자 및
임원에게 신청 접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 본 회의 자격 규정에 어떠한 결격 사유에 해당 없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은 여행 클럽 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 사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은 본회의 제반행사와 회의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은 본회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0 조: 회원은 본회 여행 활동에 지장을 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 절: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1 조: 회원은 수원 한마음 여행 클럽 회원의 일원으로서 본회의 제반행사에
직 간접으로 참여할수 있다.
제 12 조: 가. 회원 가정에 애경사가 발생 할 경우 회원들간 친목의 경중에 따라
총무에게 연락하여 참여한다.
제 13 조: 회원은 본회의 어떠한 행사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아울러 본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의무와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제 14 조: 회원은 여행 및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 2 절: 회원으로서의 청구권
제 15 조: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정을 본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6 조: 회원의 청구와 탄원은 타 회원을 모함하는 내용의 청구와 탄원을 할 수 없다.
제 3 절: 회원으로서 도의적 의무와 권리
제 17 조:회원은 본회의 발전, 그리고 회원들 간의 상호 협력 사항에만 효력이 있고
기타 어떤 영역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8 조: 모든 회원의 발언은 부결의 이유로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 3 장 : 조 직
제 1 절: 임 원
제 19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필요의 남,여 약간명을 둔다.
3). 총무: 1명.
4). 부총무: 남 여 1명 이상의 약간 명을 둘 수 도 있다.
5). 운영 위원은 5명이상을 두며 운영 위원 중 위원장을 1명 선임한다.
6). 고 문:회장을 마친 상임고문과 본회의 역량있는 연장자 중에서 약간명을 둘 수 있다.
7) 자문 위원은 5명이상을 두며 자문 위원 중 위원장을 1명 선임한다.
제 20 조: 각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 내외적으로 수원 한마음 여행 클럽을
대표하며 모든 회의 의장직을 겸한다.
㉡. 본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을 한다.
㉢. 모든 안건을 주관 심의하며 회의에서 의결 통과되면 선포하고 회원에게 공고한다.
㉣. 회원의 상벌을 집행한다.
㉤. 모든 행사를 책임 지휘한다.
㉥. 임원 추천 및 임명과 추대를 집행한다.
㉦. 회장의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회장의 직분을 남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부회장: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간다.
3). 총무 :
㉠. 회장 유고시 부회장과 함께 모든 업무권한을 대행한다.
㉡. 평상 활동 시에는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 대내외 행사의 진행을 한다.
㉣. 본회의 제반사항을 운영 관리한다.
㉤. 회의록작성, 각종자료수집, 문서발송(휴대폰 문자포함)을 한다.
4). 재무 및 부총무:
본회의 총무를 보좌하여 원활한 행사를 진행한다.
5). 운영위원:
㉠. 본 여행 클럽의 임원들을 보좌하여 원활한 단체로 이끌어 간다.
㉡. 회원들이 본회 여행에 동참하도록 힘쓴다.
6). 고문 : 본회 회원들의 화합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선출 은 회장이 지명 및 추대를 원칙으로 하여 본회에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제 4 장 : 모임
제 2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여행을 한다.
1): 정기여행 : 다음 사항을 진행한다.
㉠. 매월 2째주 토요일을 정기여행일로 정한다.
㉡ 정기 여행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는 2주전에 서면이나 휴대폰 문자로 알린다.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항 이유로 여행 불가 및 날짜 변경의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에게 알린다.
㉣ 신년회는 매년 1월 정기 여행일로 한다.
㉤ 송년회는 매년 12월 정기 여행일이나 임원회의에서 따로 날짜를 정하여 할 수 있다.
2). 번개여행 :
㉠. 정기 여행에 불참하여 바로 여행을 하고 싶거나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을 경우는 회장에게 보고 후 언제라도 소집하여 여행을 할 수 있다.
㉡. 번개 여행은 본회의 정회원 이상이면 회장에게 보고 후 누구나 소집하여
여행을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소집.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 위원장은 안건 토의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회장에게 보고 후 소집할 수 있다.
4). 온라인 카페 및 밴드운영으로 회원 간의 활성화를 위하며 운영자는 언제나 번개여임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3 조: 본 회의 재정은 여행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4 조
1): 정기 여행회비는매월 실비를 산정하여 정한다
2): 번개여행 회비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그때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회 총무와 기타 필요 시 수고한 임원은 2/1를 감면해 줄 수있다.
제 25 조 (지 출)
수원 한마음 여행클럽의 모든 회비 지출은 정기 여행과 각종 행사모임에 한하여
지출되며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제 26 조: 회비 잔액은 본회 계좌에 안전하게 일괄 보관한다.
제 2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 6 장 : 상 벌
제 28 조
임원이나 회원은 “수원 한마음 여행클럽"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시상대상자
㉠. 본회에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
㉡. 성실하고 꾸준한 여행으로 회원들의 모범이 된 자.
㉢. 사회활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선양한 자.
※ 시상품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때 한다.
2). 축하대상자
㉠. 본인생일,
㉡. 기타 축하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자를 회장이 정한다.
3). 위로대상자 : 회원 또는 그 가족의 신병, 사망, 기타 위로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자.
제 29 조:
본회 회장이나 임원 중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남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3분 의2이상의 찬성으로 정권 또는 사직시킬 수 있다.
제 30 조:
1): 회원 중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탈퇴, 제명 조치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 회칙을 위반한 자.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및 구두로 탈퇴를 표명한자.
㉣. "2장 5조 2)항"을 함께 준한다.
제 7 장 :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 및 보완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회장이 공표하면 바로 효력 발생과 함께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부 법령이 우선하며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에 따른다.
제 3 조: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회원 5명 이상 발의와 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보고 하며 회장이 정당한 발의라고 인정되면 정기총회 또는 월례회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 4 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들은 성실하고 회원들에게 모범된 행동을 한다.
제 5조:
위의 회칙은 회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였으며 함께 준수하고
누구에게나 평등의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수원 한마음 여행 클럽은 카페 및 밴드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회원들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를 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여행 동호회를 만들어 갑니다.
위의 모든 회칙 사항을 2019년3월 13일 " 수원 한마음 여행 클럽" 발기인 모임에 상정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뒤 회장이 공표하였기에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 3월13일 대표발의 : 이 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