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룡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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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백룡초등학교 총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협조를 통하여 복지증진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영주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는 백룡초등학교에 재직하였거나 졸업생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다 한다.
2.본 회의 회원은 총회 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추가영입)
1.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1.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남 3명,여 3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2.부회장중 상위기수의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임원 선출은 임원회의에서 협의조정 선출하여 총회에서 회원의 인준을 받는다.
2.임원 회의는 전직 회장,당해 임원, 각기별 회장,총무, 영주지역 총무 1명으로 구성 한다.
3.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감사는 총회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국장은 정. 부회장을 보좌하며 제반행사준비 및 기록사무, 재정사무와 장부작성
및 본회 집기를 보관한다.
4.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임원회는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전달 및 정기총회 보고사항을 의결한다.
6. 감사는 본회재정사항(각종 기금포함)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1월중 개최하며 날짜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와 회원의 1/3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사무국장은 결산보고서를 참석회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임원선출의 승인
4. 회칙 개정안 승인 5. 회원 추가영입 승인 6. 회비 및 기별 분담금의 책정
제13조 (총회의 결정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의 2/3이상으로 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회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위임사항 의결 2. 총회에서 토의한 사항 발의 3. 총회의 회칙 개정안 발의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의 5. 회원 추가영입 안 발의 6. 임원 선출 안 발의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1. 회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의결 정족수)
1.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7조 (재정》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하며 총동창회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1. 연회비 및 기별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2.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회비적립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적립하며 명의는 총동창회로 하고 인감은 회장이 도장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3.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의의찬조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평가회) 총회 개최후 30일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회 및 임원회의
를 개최하여 총회결과를(수입, 지출)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조사 안전) 경조사의 안건은 매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 (상훈)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상, 훈을 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회원으로서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3조 (서류비치) 존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
1. 회칙 및 회원명부
2.수입 지출에 관한 서류 (지출 증빙서류)
3. 각종 회의록(집기관리대장)
제7장 보칙
제24조 (통산관례) 본회의 회칙에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경과규정) 본회의 회직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부칙
제26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23년04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