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인권침해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범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타, 감금, 방임, 성폭력 등의 신체적인 학대를 하고 욕설, 따돌림, 거부 등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장애인 차별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
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또는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
한마음단기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 시설은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이용자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 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 시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서비스가 끝낼 때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마음단기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방법
■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
■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을 이용자 간담회, 진정함에 접수
■ 진정함 위치 : 현관문 게시판 옆
■ 대면 및 전화상담 : 401호 사무실 및 전화 02-906-5088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