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경비업법 제10조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급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급]
- 경비업법 제10조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이하“대학”이라한다)의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적한 적이 있는 자
- 현직 경비원으로서 3급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 경찰공무원 ‧ 경호공무원(별정직포함) 및 각 군전투병과 부사관 이상으로 각각 5년이상 재직한 자
[3급]
- 경비업법 제10조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경호‧‧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적한 적이 있는 자
- 현직 경비원으로서 소정의 일반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상 근무 또는 근무한 적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