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부산악회 회칙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등반
제6장 재정
제7장 상조
제8장 포상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산동부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근면 성실한 인격 도야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사무실 및 연락처) 본회의 사무 (연락)처는 서산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신체 건강하며 사회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본회의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 후 임원회의 결의
를 득한 다음 산행 1 개월 참여 후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조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수만큼 조를 편성 운영 할 수도
있다.
제8조(회원 자격 및 상실)
(1)본회의 회원 중 다음 조항에 해당되었을 때 임원회의 심의하에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1.탈퇴 2.제명 3,자퇴
(2)탈퇴 또는 제명 될 시에는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일시 자퇴자는 자퇴시까지 모든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복회시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불가피한 사유로 (원거리 이주)서산을 떠날 때 제반 의무금 완납시에는 자퇴로 처리
하고 현재정금의 자기 지분을 지급 한다(단 2년이상 회원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5)제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 할 수 있다.
1.월회비를 5회 이상 미납한 자.
2.등반 실적이 년1회도 참여하지 않은 자.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회장1인 (2)부회장2인 (3)감사2인 (4)사무국장1인 (5)등반대장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원중
결원이 있을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여야하며,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 : 본회 업무 및 재정 사항을 상.하반기 감사를 시행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한다.
(4)사무국장 : 본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업무 일체를 기록 보관하고 재정 및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무기기 및 장비와 재산을 보관 관리 한다.
(5)등반대장 : 본회 등반 행사시에 전 대원을 통솔 지휘하는 선임자이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방법) 본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선임한다.
(1)본회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2)사무국장 및 등반대장은 위 임원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고문) 본회의 회칙을 찬성하고 산악회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자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회의 구분)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 총회 : 년 1회로 12월1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월례회의 : 매월1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회장이 변경 할 수 있다.
(3)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4)임원회의 : 임원과반수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단 임원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및 임시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2)임원 선출 및 해임.
(3)회칙 개정 및 수정.
제16조(월례회의 기능) 월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원 친목단합을 목적으로 한다.(2)회원 가입 여부.(3)전월 등산 결과 보고.
(4)다음 달 등산 계획 보고 (5)재정보고 (6)회원 동향 보고.(7) 기타.
제17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에 관한 기능.
(2)예산 결산에 관한 기능.
(3)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회원 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월례회의에서 위임 받은 사항.
(6)임원의 결원시 보선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개최하며 의결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등반
제19조(등반계획)본회 등반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 계획
실시한다.
(1)등반대장은 연중 등반계획서를 작성 후 현 집행부 임원진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산행 코스 변경은 임원진들의 협의하에 변경
할 수도 있다).
(2)등반대장은 당월의 등반계획을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통지한다.
(3)사무국장은 등반계획을 등반당일5일전 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반대원 준수사항) 등반대원은 다음 사항을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1)등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등반 복장을 갖춘다(등산화,등산모,식수,배낭,핸드폰,
개인 구급약,기타 등).
(2)등반시부터 하산시까지 절대적으로 등반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계획 된 시간을 엄수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금한다.
(4)산행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책임진다.
(5)산행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말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6)차내에서는 음주 가무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재정
제21조(경비의 충당)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한다.
(1)월회비 :회원의 월회비는 25,000원으로 한다.단 여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2)특별회비 : 본회의 운영상 특별한 행사나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금으로 충당치 못 할시
징수 할 수 있다.
(3)기타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회원가족이나,비회원의 등산
부담금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22조(재정관리) 본회의 회비 및 기타 수입된 금액은 본회의 명의로 예금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3조(경비)본회 운영상 지출되는 경비는 재정금에서 지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 및 영수증 등)를 보관한다.
제7장 상 조
제24조(애경사) 회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본회원이 사망 할 시는 재정의 분할금을 지급하고 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2)애경사시10만원 지급한다.
(3)연락은 상황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한다.
(4)상조금은 회원 자격이 1년이상 유지 후 부터 해당된다.
제25조(위로금) 본회 회원이 산행도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본회 재정금에서 일금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단 병의원 입원 시에만 해당되고 지급은 회장단이
전달 한다)
제8장 포상
제26조(포상)회원 및 비회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 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본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등반 참여율이 높아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
제9장 부칙
(1)본회는 1991년7월28일 발기하고.
(2)본회 회칙을 1992년7월10일 개정.
(3)본회 회칙을 1993년7월10일 개정.
(4)본회 회칙을 1994년7월10일 개정.
(5)본회 회칙을 1997년7월10일 개정.
(6)본회 회칙을 1998년7월10일 개정.
(7)본회 회칙을 2002년7월10일 개정.
(8)본회 회칙을 2003년9월12일 개정.
(9)본회 회칙을 2006년7월10일 개정,보완하고 이를 시행한다.
(10)본회 회칙을 2007년1월10일 개정,보완하고 이를 시행한다.
(11)본회 회칙을 2011년7월10일 개정,보완하고 이를 시행한다.
(12)본회 회칙을 2012년12월10일 개정,보완하고 이를 시행한다.
0.본회 회칙의 미비된 사항이 있을시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