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계 단 계 | 제 조 단 계 |
방식1 | 자체관리(기술문서+적합선언서) |
방식2 | 형식시험 |
방식3 | 적합형식선언 |
방식4 | 완전품질관리제도(ISO 9000) |
방식5 | 제조과정품질관리제도(ISO 9000) |
방식6 | 제품품질관리제도(ISO 9000) |
방식7 | 공장검사 |
표준시험국은 2002년 12월 20일 「시험전기전자류 제품품목 검사규정명세표」를 발표했다. 도표에는 전기기계류 제품 140항목, 전자류 제품 89항목 합계 229항목이 포함되며, 본 도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각 기업은 표준시험국의 사이트(www.bsmi.gov.tw)에서 시험제품품목명세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고된 품목 명세표에는 제품분류코드, 품명, 전기안전규범시험표준, EMC시험표준, 적합성평가절차등록방식, 일반시험시험표준 등 항목이 포함된다. 명세표는 신청자가 제품을 시험 받을 때 적용되는 표준 및 시험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형식승인일반시험(Batch-by-Batch Inspection with Type Approval, TA)
일반시험은 일반시험 및 형식승인일반시험(형식승인으로 약칭)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시험은 수입상 또는 자국의 생산자가 제품을 수입 또는 시장에 내놓기 전에 표준시험국에 신청하여 제품을 시험하는 것이다. 표준시험국은 허가하기 전에 일반시험방식을 적용하며 시험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소수의 제품에만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전동오락기 등이 있다.
형식승인은 일반시험을 간략화한 시험방식이다. 제품시험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형식승인증서를 취득한 다음에 표준시험국에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실험실의 EMC 및 Safety 형식시험보고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 취득 후 형식승인증서가 있으므로 일반시험 신청시 시험절차를 간략화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서류심사만 진행하나 그 중 1/10확률로 제품을 샘플링하여 EMC 및 Safety시험을 진행한다.
시험등록과 형식승인의 차이:
(1) EMC 및 Safety의 시험표준은 같이 적용한다.
(2) 제품이 시험등록증서를 취득한 후 즉시 세관에 신청하여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별도로 표준시험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3) 형식승인증서 수입수속을 밟은 제품은 다시 표준시험국에 신청하여야만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다.
3. 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적합성선언은 제일 간단한 시험방식이다. 주로 안전성 오차가 적은 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시험방식이다. 현재 계산기, 컴퓨터저장설비, 본체, I/O Port 이내의 칩, 전원공급품 등 컴퓨터부품 19항목의 제품에 본 시험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이런 제품은 EMC형식시험만 해당되고 Safety시험은 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는 EMC형식시험 후 시험보고서와 기타 기술문서를 정리한 다음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면 된다. 별도로 표준시험국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처음 수속을 하는 경우 표준시험국에 신청하여 회사 지정번호를 받아야 한다.
4. 시험표준
시험등록,형식승인 및 적합성선언의 형식시험에는 EMC와 전기안전 등 2항목의 시험이 포함된다. 시험표준은 원칙상 중화민국국가표준(CNS)에 의거한다. 만약 적당한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국제표준(예를 들면 IEC)에 의거한다. 이미 공고된 제품에 적용된 EMC표준은 CNS 13438, 13439, 13783-1, 13803, 14115으로 모두 국제 표준CISPR 22, 13, 14, 11, 15와 상호 조절된 표준이다. 하지만 전기안전표준은 CNS 3765(88.8.27 수정판), 14336, IEC 60335 및 IEC 60065등으로 도표2와 도표3에 표시된 바와 같다.
도표2 EMC시험기준
제품유형 | 중화민국국가기준 | 국제기준 |
공업, 과학, 의료기기 | CNS 13803 | CISPR 11 |
(전자레인지 포함) | CNS 13804 | CISPR 19 |
정보기술설비 | CNS 13438 | CISPR 22 |
방송수신 및 관련 제품 (TV, VTR, 라디오) | CNS 13439 | CISPR 13 |
가전제품(전동공구 포함) | CNS 13783-1 | CISPR 14-1 |
조명용구 | CNS 14115 | CISPR 15 |
도표3 전기안전검사기준
제품유형 | 중화민국국가기준 | 국제기준 |
전동,전열제품 | CNS 3765(1999년판) | IEC 60335 |
TV,VTR, CCTV,음향제품 | IEC 60065 (1992년판) | IEC 60065 |
인쇄기 | CNS 14336 (1992년판) | IEC 60950 |
RLXKRLX 기타 제품의 전기안전시험표준은 이미 공고된 품목명세표를 참조
5. 신청자자격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자국제품은 제조자 또는 위탁제조자 즉 위탁자(이하 생산자로 약칭), 수입제품은 대만에 소재지 또는 경영장소가 있는 대리상, 수입자이다. 신청시 반드시 신청서류 및 기술문서를 관할구역 시험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대북 지역은 표준시험국 대북총국에서 신청하며 기타 지역은 표준시험국의 각 지국에서 신청한다.
평가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제품평가등록신청서
(2) 신청자신원증명사본, 예를 들면 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3) 형식시험보고서(EMC 또는 Safety)
(4) 적합성선언서
(5) ISO 9000증서 사본(방식 4, 5, 6 해당하는 자) ,또는 공장검사보고서(방식7에 해당하는 자)
(6) Safety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제품 외형 및 내부구조 또는 중요부품의 사진(도면)
·중요부품의 검사증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또는 사양
·회로도 또는 접속도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중문설명서
(7) EMC 형식시험에 필요한 문서:
·중문설명서 및 제품규격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Block Diagram
·제품기록 및 4X4인치이상의 칼라사진(외관 및 내부구조 포함)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
(1) 제품형식승인신청서
(2) 신청자신원증명사본, 예를 들면 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3) Safety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제품의 외관 및 중요 내부구조 또는 부품의 사진또는 그림
·중요 부품의 시험 설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또는 규격서
·회로도 또는 접속도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중문설명서
(4).EMC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중문설명서 및 제품규격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Block Diagram
·제품기록 및 4X4인치 이상의 칼라사진(외관 및 내부구조 포함)
6. 제품시험마크 및 제조방법
제품시험마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한가지는 표준시험국에서 인쇄 제작하여 일반시험에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자가 자체로 제작하는 것이다.
방식과 사용방식은 아래와 같다:
(1) 표준시험국에서 인쇄 제작한 시험마크-C등록코드시험마크는 그림1과 같다. 이 마크는 일반시험 및 형식승인일반시험에 적용된다. 표준시험국의 일반시험에서 통과된 후 표준시험국에 신청 구매하여 제품에 붙인다.
(2) 신청자가 자체 제작하는 마크는 그림2와 그림3과 같다. 본 마크는 시험등록, 형식승인일반시험 및 적합성선언 등 세가지 상황에 적용된다.신청자는 제품이 표준시험국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로 시험마크를 제작하여 제품에 붙일 수 있다.
(3). 시험마크 표시 및 인쇄제작규정
·식별번호는 그림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사이즈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비례로 제품의 뚜렷한 곳에 부착되어야 하고 본체가 너무 작을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해 부착해야 한다:
- 본체가 너무 작을 경우 제일 작은 포장 외면에 마크를 부착한다.
- 포장을 하지 않거나 포장에 마크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매다는 방식을 채택한다.
- 마크를 포장에 부착할 수 없고 매달 수도 없는 경우 포장 내부에 넣어야 한다.
·마크에 기타 문자나 부호를 넣어서는 안된다.
·쉽게 변질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 내용이 뚜렷해야 하며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영구적인 고정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기타 마크를 시험마크와 뒤섞으면 안된다.
7. 앞으로 추가계획중인 시험항목
표준시험국은 2004년 2월에 아래와 같은 7항목의 제품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험항목에 넣을 계획이다.
그 제품들로는:
·8525.40.90.00.3 디지털카메라
·8528.12.90.20.0 고화질TV
·8528.21.90.10.3 B 기타 칼라CCTV
·8521.90.10.00.3 녹음불가형식 DVD PLAYER 또는 VCD,LD PLAYER, 액정모니터가 있는 DVD PLAYER 또는 VCD .LD PLAYER, DVD PLAYER 또는 VCD 등
·8521.90.30.00.9 녹음 가능한 DVD PLAYER 또는 VCD PLAYER)
·8521.90.90.00.6B 기타 VTR(1.녹음 가능한 DVD PLAYER 또는 VCD PLAYER. 또는 LD PLAYER. 2.액정모니터가 있고 녹음 가능한 DVD PLAYER 또는 VCD PLAYER.3.DVD PLAYER )
위 제품의 시험방법: 디지털카메라는 적합성선언방식으로 시험하고 기타 제품은 시험등록 또는 형식승인방식으로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