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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재구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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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회 회칙 재구 청학회 회칙
권용구(아름다운삶) 추천 1 조회 259 10.10.09 00:4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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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31 13:12

    첫댓글 2011년 제1차 임원회의(3월24일)시 전직회장에 대해서는 청학회 자문으로 하여 임원에 포함키로 하였으며 자문의 권한과 의무는 임원에 준하기로 하였습니다.

  • 11.03.31 13:14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에 개최됩니다.(수정요망)

  • 작성자 11.03.31 13:43

    총무님 수정했습니다

  • 11.10.21 09:12

    제7조(임원)3.부회장(8명):읍면각1명을 부회장 : 읍면에서 선정으로 수정요망
    6.감사:2명을 1명으로 수정

  • 작성자 11.10.21 10:08

    총무님 수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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