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구 청학회라 칭한다
(청송에서 태어나 배움을 함께한 대구 생활권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 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재구 청송군 향우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구광역시 생활권에 거주하는 청송군 소재 학교에서 초등학교(1972년), 중
학교 (1975년), 고등학교(1978년) 중 어느 한번 이라도 졸업(재학자 포함)한 자 로 폭넓게 해
석한다.
제 1항 : 수시로 가입 할수 있으나 기존회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항 : 가입시는 회비 잔액에 가입된 회원 수를 나눈 금액을 입회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4조 (사업)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고향 발전을 위한 협조 및 기타 후원 사업
3. 기타 사업
제 5조 (권리와 의무)
제 1항 : 본 회의 정회원은 표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항 :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연락을 위하여 주소,
직업, 전화번호 변경 사항이 있을시 본 회의 총무에게 연락 하여야 한다.
제 6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 광역시에 둔다
제 2장 임원
제 7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 부회장 : 1명
3. 부회장(8명) : 읍, 면 각 1명 읍.면에서 선정
4. 총무 : 1명
5. 재정담당 : 1명(여)
6. 감사 : 1명
7.전직회장은 청학회 자문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총무, 재정담당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읍,면별 부회장은 읍,면에서 선출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제7조의 임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하
고 회계를 감사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제반 사무를 관장 한다.
4. 재정 담당은 회비 등 재정 및 회계를 총괄 한다.
5. 감사는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 등 결산을 감사 한다.
제 3장 회의
제 11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 12 )월 ( 첫 )째주 ( 금 )요일로 정하여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집행의 승인, 기타 토의사항
2.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 회장 요구시 개최 한다.
제 12조(운영위원회)
1. 결원 임원의 보선 선출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예산의 수립 및 집행
4.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의결
제 13조 (성원 및 의결)
1.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참석 회원의 1/2이상 찬성
으로 결정 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운영 위원회는 1호와 같다.
제 14조 (본회 운영방법)
1. 본회 운영은 1개읍, 7개면 순환 책임제(회장 당연직)로 한다.
2. 정기 총회에서 차기 년도 운영할 읍/면을 선정 한다.
제 4장 재무
제 15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수입, 임원 및 회원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예산은 회계 연도(7월1일 ~ 익년 6월30일)에 맞추어 수입, 지출 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결산은 매 회계 연도가 지나고 정기총회 전에 감
사를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6조 (회비납부)
1. 본 회의 회비는 회기(1월, 4월, 7월, 10월)별 30,000원 으로 한다.
2.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임원 직책 분담금(년)은 회장(500,000원), 수석부회장(300,000원), 부회장(100,000원)
으로 한다.
4.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7조 (회비운영)
회비는 은행에 적립하며 통상관례에 따라 운영한다.
제 5장 회원 자격 상실
제 18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본 회에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2.본 회의 회비를 이유없이 3회 이상 미납시
부 칙
제 1조 (경조사비 지출)
1. 본인 사망 : 조화(100,000원 상당) 1점, 현금 300,000원
2. 배우자 사망 : 조화(100,000원 상당) 1점, 현금 300,000원
3. 부모(배우자 포함) 사망 : 조화(100,000원 상당) 1점
4. 자녀결혼 : 화환(100,000원 상당) 1점
제 2조 (시행)
1. 본 회칙은 2008. 7. 11(금)부터 제정 시행 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첫댓글 2011년 제1차 임원회의(3월24일)시 전직회장에 대해서는 청학회 자문으로 하여 임원에 포함키로 하였으며 자문의 권한과 의무는 임원에 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에 개최됩니다.(수정요망)
총무님 수정했습니다
제7조(임원)3.부회장(8명):읍면각1명을 부회장 : 읍면에서 선정으로 수정요망
6.감사:2명을 1명으로 수정
총무님 수정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