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유학원 빅토리아 지사로 오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립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권 연장 및 재발급]
1. 대상자
영주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및 방문자와 그 동반가족
2.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①여권발급 신청서 1매 (영사관 비치)
②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탈모의 칼라사진 2매 (규격 3.5×4.5 cm, 뒷 배경 흰색)
③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인적 사항 페이지 및 비자 페이지)
④주재국 체류허가서(visa) 원본 및 사본 1부
⑤14세 이후 처음 신원조사 하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⑥수수료 $54.60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⑦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 해당)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1)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can-ottawa.mofat.go.kr)
(613) 232-1715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anada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K1P 5A6
(2) 주벤쿠버 총영사관 (http://can-vancouver.mofat.go.kr)
(604) 681-9581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ancouver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3 3V7
(3) 주토론토 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on.ca)
(416) 920-3809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4)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qc.ca)
(514) 845-3243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treal
# 1710-1000 Tue Quest Sherbrook, Montreal, Quebec, H3A 3G4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정보 습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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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매
②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③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및 분실각서(공관비치)
④ 비자원본 및 사본
⑤ 수수료 $54.60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 시 담당 영사 면담
[여권 / 비자 분실시 필요한 서류]
(1)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하시고, 명함에 file number 받은 신 원본
(2) 입학허가서 + 학비낸 영수증
(3) 전에 다니던 학교/학원 성적표
(4) 여권 / 비자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앞/뒤)
(5) $54.60 (money order)
(6) 여권 사진 2매
(7)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8) 반송용 봉투 (Express post)
* 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김옥란 유학원 빅토리아 지사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3. 소요기간 : 약 3일~10일
4.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시 이름은 여권상에 있는 대로 기재하시고, 결혼한 여성은 결혼 전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람
▶ 여권 발급 후 결혼하여 남편성의 기재가 필요하거나 기존 남편성의 변경 및 삭제가 필요 시 호적등본 제출 바람
5. 우편 신청 시 주의사항
▶ 우편접수 가능지역 (공관 반경 : 2시간 이상 거리)
(1) 신청서는 정확히 기재하신 후 서명날인을 하십시오.
(2) 현 여권 및 체류비자(영주권포함)는 사본뿐만 아니라 반드시 원본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3) 새로운 여권을 우편으로 받길 원하시면 반송봉투에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Express mail 등의 등기를 이용해서 우편봉투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 등 중요서류의 분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사관에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분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1. 대상자
▶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면제자 제외)로써,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자가 허가 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 만 17세 이전에 출국한자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 전
▶ 만 17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체재 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및 재학사실 확인서 각1부
★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③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1부
④ 호적등본 1부
4. 참고사항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약 1-2주 후, 병무청 website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www.mma.go.kr)
★ 사이트에 접속 후, log-in 한 후 국외여행허가사항조회로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되었으면 결과를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국내가족 연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재학사실확인서는 학교발행 재학증명서의 번역문 역할을 합니다.
5. 소요기간: 1-2개월
6.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허가 시 귀국보증(과태료부과)제도 폐지.
(1) 2005년 7월1일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허가 신청 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 하고,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2)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