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초 61회, 양성중 26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양성초 61회, 양성중 26회 동창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터넷카페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정하는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③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양성초 61회, 중 26회 입학,전학 혹은 졸업자로 한다.
단, 본회와 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임원회의 과반수이상동의를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목적)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1명
나. 부회장:1명
다. 총무:1명
라. 부총무:1명(총무가 남자일 경우 여총무,총무가 여자일 경우 남총무)
마. 감사:1명
바. 고문:2명(전임 회장으로 하되 2명을 넘지 않는다)
제7조(임원선임) ①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다음 후임이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단, 회장 퇴임후 4년이 지나면 회장으로 재선임은 가능)
④회장선출이나 임원선임은 최근 3년간의 동창회에서 3회이상 참석 하고 3회이상
동창회비를 낸 회원중 선출 및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한다.
④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에는 부총무가 총무 직 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동창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⑥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모임, 임원모임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정기 동창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혹은 일요일)과 12월 첫째 주
토요일(혹은 일요일)을 기본으로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동창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의 요청에 의해 회 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 비용은 회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의결사항) ①총회(정기 동창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수립 나. 회칙 개정 다. 회장선출
라. 회비징수 및 관리운영 사항 마. 총회 및 기타동문회 운영 사항
②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단,임원회의 결정이 총회 결정에
반할시에는 총회 결정에 따른다.)
가. 사업계획수립 나. 회칙 개정 다. 회비징수 및 관리운영 사항
라. 동창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
제12조(의결방법) 총회 및 임원회 의결은 출석자로 성립하며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자 산 경 비
제13조(자산) ①본회의 자산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기부금 외) 등으로 충당한다.
②정기회비는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각 3만원으로 정하며, 총회시
납입하거나 총무의 동창회비관리계좌로 납입하도록 한다.
제14조(경비)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급사유 및 금액은 총회나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기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가 회장의 승인하에 사용하되 그
결과를 임원회나 정기총회시 보고 하도록 한다.
제15조(경조) 동창회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위하여 회원간의 애경사시에는 최대한
연락을 취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다음사항시 회비에서 부조한다.
(단, 애경사일로부터 3년내 동창회비를 1회 이상 낸 회원에 한한다.)
①부모,본인,배우자,자녀의 상을 당했을시는 조화나 부의금, 결혼시는 축의금이나 축하화환
으로 한다.(당사자 의견에 따라 하되 조화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동창회비계좌를 만들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회칙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중요한 사항은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