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구역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내용이랍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다8346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1. 박◯◯
서울 동작구 ◯◯
2. 이◯◯
서울 동작구 ◯◯
3. 유◯◯
서울 동작구 ◯◯
4. 한◯◯
서울 동작구 ◯◯
5. 호◯◯
서울 동작구 ◯◯
6. 신◯◯
서울 동작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상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서울 동작구 ◯◯
대표자 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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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이완식, 김선태, 장찬익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89321 판결
판 결 선 고 2008.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장차 설립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포괄 승계되고(법 제15조 제4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 제19조 제1항),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열어 특정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향후 설립될 조합에 의하여 다시 추인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총회 결의를 토대로 하여 추진위원회와 건설업자 사이에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성립될 개연성이 높고, 그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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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도 승계되는 등 복잡다기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그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 할 수 있어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운영 규정상 주민총회를 피고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포함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장차 설립될 조합에 포괄 승계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 박◯◯, 신◯◯이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박◯◯, 신◯◯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6. 5. 2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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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구 법 제8조),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구 법 제24조),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구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또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비하여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구 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정당성․정통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구 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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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2007_다_8346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