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박상준의 잡글(건물주와 차량소유자 간의 주차시비에 관한 뉴스를 보고서...)
유튜브를 켜니까, MBC 뉴스가 보이는군. 제목이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2023.02.21/뉴스데스크/MBC) "로 쓰여져 있다. 제목만 봐도 MBC가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자 하는지 금방 느낌이 온다. 그런데....며칠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네이버에서 봤었고, 5천만궁민의 여론은...99%가 차량소유자를
비난하고 있었지. 그런데, MBC는 시종일관, 비정상적으로..차량소유자의 편을 드는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건물주에게는 스스로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건물주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제3자의 의견따위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군.
그래서.. MBC뉴스를 보고, 댓글을 남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77/0005220316?sid1=001&commentNo=784041399744987236
whitehole1002
14분 전(수정됨)
내가 보기는 이 MBC가 공정한 보도를 한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편파보도를 했다고 보여진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크게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명백하게 차량소유자가 잘못한 것이 맞고..차량소유자가 건물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되려..잘못한자가 ..피해자를 고소한다라? 어이가 없군. 그것을 무고죄라고 하는것이다.
또한..차량소유자에게 명백하게..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고 "방해배제 청구"를 했다.
그런데, 차량소유자는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귀찮게 불법무단 주차한 차량을 빼주러 가는 것이..
귀찮아서, 건물주의 요구를 수차례 묵살해버렸다. 정말로 무례한 처사지. 그로인해서..
건물주는 크게 흥분하게 되었다. 건물주를 흥분시킨 것은..차량소유자의 무례와 무도한 처사때문인것이지.
안 그런가? 인과가 너무 명백하다. 안봐도 어떤 일이 발생 가능한지..5천만궁민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건물주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건물주가 불법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빼달라는 것은,
명백하게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지.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타지에서 온 불법무단 차량까지..
점용허가받은 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점용허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
그리고..외지인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곳의 건물 주변에 무단 불법 주차를 할때는..기본적으로..
그 건물에서 주거하는 이들의 삶의 평온을 해하기 마련이라서, 건물주나 세입자 등이 빼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빼주는 것이 기본도리다. 아무튼, 이 아자씨가 보기엔..이 MBC랑 차량소유자가 뭔가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서..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려는 조작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 건물주는 MBC에 대해서 이 보도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려고 한 보도라고 여긴다면...경찰검찰에다가...
폭력..상해.협박..특수폭력..특수협박 등으로 MBC를 고소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고, 건물주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라서,
MBC가 이런 사안을 보도하려고 할때는...일방적으로 편파보도를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건물주의 억울함과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의 시각도 보도를 해줘야지.
이 아자씨가 보기엔..차량소유자가 잘못했고, 사과를 해야할 때 하지 않고,
오히려..건물주에게 무례를 범해서 문제가 크게 비화된 것이라고 본다.
whitehole1002
14분 전(수정됨)
점용허가를 받은 땅이니..차량의 진출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당연히 점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최소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관리할 법적인 권한도 있고...
도의상으로도 있지. 차량의 진출입 용도로 건물주가 돈을 주고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다가..
저렇게...무단불법주차를 해놓으면...건물주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라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무례하게..가해자인 차량소유자가
피해자인 건물주의 요구를 묵살하고..자신들의 차량을 안 뺏지.
이것은..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주 잘못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건물주에 대하여 차량소유자가 ..모욕감을 느끼게 했지.
잘못한 자가 되려..건물주에게 뻗대면서..할테만 해보라는 식으로..건물주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권리행사를 방해한것이지.
또한..그로 인해서 건물주는 자신의 삶의 평온이 해쳐졌지.
불특정다수가 저렇게 무단불법 주차를 건물주가 점용허가 받은 땅이나 건물주의 건물 주변에 한다면,
건물주의 삶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공사를 진행시키기위해서..계속..
눈에 불을 켜고,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다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데,
정말로 피곤한 일이지. 만약, 불특정 다수의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빼주지 않고, 심지어, 다툼과 시비를 건다면,
정신적으로 피해가 누적이 되는 것이다.
저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했다면,
건물주는 무고죄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차량소유자가 받은 피해라는 것은..스스로 자초한 피해에 불과한 것이다.
즉, 피해자인 건물주의 심기를
건드려 싸움을 자초했고,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싸움을 유도했다.
그로 인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인과라서, 건물주의 행사에 5천만궁민이 크게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즉, 책임을 묻기 힘들지.
그러나, 차량소유자의 행동은..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상 비난을 당하고 있다. 왜겠나?
..인과상...차량소유주가 잘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차량 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량소유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수인해야한다. 수인의 한도는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5천만궁민이 누구를 비난하고..비난하지 않는지! 비난가능성에 의해서 책임도 조각되기 마련이지.
잘못을 하고서도..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5천만궁민에게 공감을 받아낼 수가
없는 법이다. 건물주가 조금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기는 해도,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의 감정을 아주 격하게..흥분시켜서,
건물주가 크게 흥분한 상태다.
그렇게 이성보다는 격하게 흥분한 건물주는 심신이 상실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무시까지 당한 피해자 입장인 건물주는 크게 흥분한 상태로..오로지, 가해자인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뭔가..정당한 응징을 해줘야 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 같군.
MBC처럼..언론이.. 차량소유자의 편을 든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억수로 만들어 질
수가 있다. 그냥 아무런 권원(기득권)없이, 타지에 와서 불법 주차를 해놓고,
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묵살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법은 정의를 관철하기위해 있는 것이지, 덧셈 뻴셈을 하듯이...누가 피해를 입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의부당한 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정의구현이고..정당방위고..정당행위지.
억울한 이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가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며, 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건물주는 차량소유자가에게 흥분하여 과하게
대응한 점에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정말로..넌센스군.
잘못은 차량소유자가 먼저 했으나, 건물주도 과하게 대응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5천만궁민이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건물주의
대응이 지나친 면은 있으나, 건물주가 저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차량소유자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군.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일으킨 차량소유자가, 자신의 불의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먹겠다는 심뽀는..
결코..납득이 되지 않는군. 아주 무례한 처사인 것이다.
어쩌면, 차량소유자에게는 건물주가 작은 삶의 교훈을 준 것일지도 모르지!
저런 건물주가 없었다면, 차량소유자는 계속 저렇게 불법무단 주차를 일삼고..
계속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겠는가! 특히, 아무런 대항능력도 없는 이들이라면,
저런 차량소유자가 일으키는 피해를 참고 넘겨야하지.
즉, 행한대로 이뤄지는 것이지.
인과응보이며, 사필귀정이다.
whitehole1002
2분 전(수정됨)
교통방해죄는...건물주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도로에다가 무단불법 주차한 차량소유자가 범했지.
명백하게 건물주는 년간 10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 즉, 점용허가를 받은 동안은
건물주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 물론 도로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겠지. 그러나, 공사를 하기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최소한,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키기위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할 권한은 묵시적으로 주어졌다고 간주해야한다. 안 그러면,
점용허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것이 뻔하다.
건물주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다가..불법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건물주의 점용허가 받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건물주의 점용허가 용도의 사용을 방해했다.
심지어..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고 방해배제 청구를 했는데...자신의 불의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건물주의 수차례의 요구를 모조리 묵살했지.
건물주는 화가나서, 자신이 점용허가 받은 도로에다가 불법무단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통행의 방해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소유자에 대한 ..응징을 가하려고 한 것이지.
건물주는 점용허가받은 도로로
공사차량들과 다른 차량들이 교통에 방해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건물주가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건물주가 점용허가 받은 도로에..
무단불법으로 주차해.. 점용허가 받은 도로의 진출입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마저 수차례 묵살한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건물주가 얼마나 크게 화가 났을지 알 수가 있다.
비록, 건물주가 과하게 대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건물주보다 불법무단 주차 차량 운전자가 잘못한것이다.
whitehole1002
3분 전(수정됨)
건물주가 점용허가받은 도로에다가,
불법무단 주차해서...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혔지?
건물주가 점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불법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단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점용허가 도로의 통행과 사용이 방해받고 있기에, 그 방해를 제거하고자....
..건물주는...차량을 빼달라고 수차례 차량소지자에게 요구를 했음에도..
건물주의 말은 무시되었다. 건물주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차량소지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지. 건물주는 이런 무례한 일에 화가 치솟았던 것이다.
건물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물주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밥을 먹었지. 그 대가는 건물주가 분노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기 전까지...손해를 입한 자의 물건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다.
아마도, 물질적인 피해배상대신, 차량소유자의 무례한 짓에 대한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못하도록 반성을 원했을 것이라고 본다..
즉, 건물주가 자신에게 무례를 범하면서 피해를 입힌 차량소유자의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을 막은..것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유치권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에게 행한 무례에 대한
피해배상은 고사하고 단순히 사과를 받기를 원하면서..유치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과연, 누가 통행을 방해했는가? 당연히..건물주가 1000만원을 지불하고..
공사 등을 진행하기위해서 점용허가받은 도로에 무단불법 주차한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의 점용허가 받은 도로의 진출입로의 통행과 사용 및 평온을 방해한것이다.
즉, 차량소유자가 잘못한것이며, 법정에서..오히려 차량소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지.
건물주는 사실상, 스스로 저런 사건을 발생시킨 도의적 책임이 없다.
상황을 보면 차량소유자가 유발 또는 유도한 사건일뿐이지. 안 그런가?
whitehole1002
5분 전(수정됨)
차량 소유자가 잘못했다. 자꾸..mbc는 소유권들먹이면서..건물주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건물주는 점용허가를 받아, 그 도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건물주가 점용허가를 받은 땅에 불법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방해배제 청구 및 사용방해배제 청구를 할수있다. 한마디로 말해서..통행방해는 점유허가된 도로에다가 불법무단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범한것이지, 건물주가 범한것이 아니지.
건물주는 자신이 점용허가받은 땅의 사용을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차량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무례하게 건물주의 요구를 묵살하고 밥을 먹었지. 5천만궁민들아! 너거들이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너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1년간 도로의 사용과 통행을 점용허가받은 땅에다가, 누군가 와서 불법무단 주차를 해대면서 너거들의 땅의 사용과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쩔것인가! 당연히 차빼달라고 요청하겠지. 그런데, 너거들의 요구를 묵살하고..너거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겠지. 지금 이 사안은..건물주가 크게 화가 났고. 물질적피해보다는.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저 차량 소유자로 인해서 삶을 도외시하고..차량소유자에게 정의를 보여주겠다면서..지게차까지 동원해서 무거운 돌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유치해버린것이자. 무엇을 얻기위해서 유치했다고 여기나? 손해배상으로 건물주가 차량소유자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어린 사과와, 다시는 이런 무도한 짓을 못하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래야, 국가정의와 5천만궁민의 삶에서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은 차량 소유자가 범한 것이지, 건물주가 범한 것이 아니다.
whitehole1002
1초 전
세입자가 자신이 점유한 아파트에 침입한 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여기는 내집이야"했다고..mbc가 주거침입한 자를 비호해대면서...편파적으로 "저 아파트는 저 사람것이 아니래요..그냥 세입자래요"하면서...세입자가 주거를 침입한 자를 나가달라고 한 행위가 마치 아무런 법적..도의적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건축주는..명백하게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왜..자꾸..mbc는 저 땅이 건물주 것이 아니라는 말를 강조해대면서...피해자를 이차 가해를 행하려고 했는가! 정말 기괴하군. 아무리 생각해봐도...차량소유자와 mbc와의 친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아무튼...차량소유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건물주를 형사고소를 했으니..법정에서..시비가 다퉈지겠지. 이 아자씨가 아무리 생각해도..피해자는 건물주고..가해자는 차량소유자일뿐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방 알수 있지. 하천부지에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부지를 권원없는 자가 점유.사용하였고..그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지. 그리고..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군.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대충, 판례를 이번 사안에 대해 유추 적용해보면, 건축주와 차량소유자와의 분쟁에서 권원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 건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주차할 수 있는 기득권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겠지.)
그리고..대충 ..판결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부지 사용 등을 방해해놓고, 나가지도 않고..손해배상을 하지 않기에.. 무단침입한 자의 물건을 유치하면서..그 물건을 관리를 했겠지. 민법의 203조를 준용하면 될것이다. 즉, 건물주는..자신에게 피해를 입힌..차량소유자의 차량을 유치하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한 관리 비용을 오히려 차량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던 저 차량소유자의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지게차를 동원해서 큰 구조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한 비용 등도 청구할 수가 있지.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누가 잘못을 했는지..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위해서..가해자의 차량을 유치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고..아무런 피해 구제 수단도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즉, 인과응보. 사필귀정해야하는것이다.
그것이 바로..정의라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고..피해배상을 주장할 수가 없지..그것이 국가정의이기때문이지. 아무튼, 건물주가..차량소유자의 차량을 유치한것은, 차량소유자가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피해를 해소시키지 않았기때문인것이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whitehole1002
10분 전(수정됨)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도로의 점용 사용 대가로 1000만원 대가를 도로관리청 등에 지불했겠지. 그렇다면, 건물주는 점용허가받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최소한..불법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할 권리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돈을 1000만원이나 지불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하지도 못한다면, 사실상, 도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너무 가혹한 조건이지. 기본적으로 도로가 통행하는 곳이지, 불법무단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아니다. 심지어, 1000만원의 돈까지 지불하고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상린관계도 없는 외지에서 온 차량의 불법무단주차에 대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적시를 하지 않아도 있다고 간주해야하는 것이다. 아무튼, 도로를 사용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지불하고..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타지에서 온 차량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청은 기본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차량소유자가 잘못한 것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로 1000만원을 건물주에게 받았다. 즉, 건물주는 충분히 타지에서 온 불법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주차를 막지 못하면, 도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하기에 방해가 될 수 밖에 없지. 타지에서 온 차량은 저 도로에 대한 기득권이 없기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도로 점유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계속..불법무단주차를 하는것은, 건물주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일뿐이다. 타지에서 온 차량소유자가 도로의 목적인 도로통행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고자 한다면...항변할 기득권 자체가 없다. 건물주가 차량을 빼달라고 했으면..빼줘야 했던 것이다.
일반 차량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 등이 통행을 하는 곳이다. 즉, 차량과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부당하게 하면서, 1000만원까지 지불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불법주차차량을 여러차례 빼달라고 했는데, 차량을 빼주지 않고 모조리 거부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건물주와 차량소유자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측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차량소유자는 수인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조차도 간섭하기를 포기했는데, 건물주가 어떻게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차량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겠는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차량을 유치하는 등 자력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계 행정청에서...도로 점유 허가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관계 행정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출동해서.. 쌍방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인들끼리 다퉈봤자, 결국 쌍방간의 피해만 누적될뿐이다.
whitehole1002
6분 전(수정됨)
돈 1000만원을 점용료로 지불하고..특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외지에서 밥먹으로 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다가 해대는 것조차도 ...
점용권자인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
행정청이 돈 1000만원을 받고..점용허가를 내주었다면, 최소한,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타지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불법주차를 하면...행정청에서 사이렌 틀고 달려와서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해서 가는 성의를 보일 의향이 없다면, 점용권자인 건물주가
눈에 불을 키면서..점용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 것이지.
말그대로 불법주차차량은 행정청에서 단속 견인해야한다. 즉, 점용권자가 기득권(권원)도 없는
불법주차차량들에 대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했을때..불법주차차량 소유자들이.
고의로 점용권자의 요청을 묵살할때는 점용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것이다.
원래 권원없는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대상이다. 그런데..권원없는 불법주차 차량들이..점용권자의
수차례의 "차 빼달라"는 요청을 모조리 묵살한다는것은, 점용권자에게 피해를 야기코자 하는
고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불법주차소유자는 불법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지.
최소한, 불법 주차비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군.
또한, 점용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말이지. 고로, 100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지불한
특별 점용권자인 건물주는..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채권이 발생하고..그 피해배상을 받기전까지..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의 원인되는 차량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마디로..불법주차차량을 행정청에서 견인해서 과태료를 낼때까지 유치하듯이!
1000만원을 점용료로 지불한 특별 점용권자인 건물주도 최소한 권원없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수차례 이상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모조리 묵살한 권원(기득권)없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권으로해서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불법주차나 해대는
범죄자들이 여기저기 남의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피해를 발생시켜도...동네 사람들이 ..
대항조차도 못하겠군. 범죄를 당연시 하게되면, 범죄만 더욱 더 만연지고, 무고한 피해자들만 늘어날뿐이지..